거골골절 교통사고합의금, 거골장해판정, 발 휴유장애 보험청구, 발골절 후유장해 진단방법 |
1. 거골골절 교통사고
거골은 위로는 경골과 비골, 아래로는 종골사이에 있는 뼈로써
거골의 앞쪽으로는 중족골[발등뼈]이 있습니다.
거골은 경골, 비골, 종골, 중족골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므로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그만큼 골절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혈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골수염이나 무혈성괴사등의 합병증이 잘발생하며
골절부분의 유합후에도 후유증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거골골절의 수술적치료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등으로 거골골절이 발생하면
Screw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삽입된 핀은 대부분 수술 1년후에 제거합니다.
극히 드문경우이긴 하지만 거골후방부분이 골절되는 경우
거골후방의 홈부분에 있는 장무지굴근이 손상되어
엄지발가락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거골골절 치료기간
거골골절로 수술한 때에 통상적으로 3개월가량은
입원치료를 시행하게 되며[수술병원 및 인근정형외과의원에서의 총입원기간]
독립보행은 2-3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하지만
보행시 통증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골골절로 표면적인 치료가 종결된 때에도
무혈성괴사로 인한 합병증이 종종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거골골절로 인한 치료기간은 1년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4. 교통사고 후유장해판정방법
손해배상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므로
거골골절의 경우
거골골절항목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11%와
거골골절로 인한 발목의 부전강직장해 14%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골절치료 후 상태에 따라 유리한 방법으로 후유장해를 판정받으시면 됩니다.
5.거골골절개인보험 후유장해 판정방법 [발목후유장애 판정기준]
가. 2005년 04월 이후에 가입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장애판정
보험 후유장애는 치료 후 거골골절에 따른 발목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지급률을 판단합니다.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5%
- 발목의 운동각도가 정상인 대비 3/4정도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10%
- 발목의 운동각도가 정상인 대비 1/2정도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20%
- 발목의 운동각도가 정상인 대비 1/4정도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2005년 04월 이전의 보험장애 [생명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발목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인대비 1/2 정도 움직일 경우 6급장애를 인정하며
발목운동각도가 완전강직인 경우에는 4급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발목 후유장해내용으로
상기 2005년 04월 이후의 후유장해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율을 판정합니다.
6. 거골골절 후유장해 보상금 계산방법
가. 사고내용
교차로상에서의 사고로
피해자분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직진으로 선진입한 상태였고[황색불]
가해자는 적색신호에 좌회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선진입에 따른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30%가 산정되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기본과실인 40%를 주장하였으나 현장조사 및 경찰서에 이의신청결과
피해차량의 선진입을 입증하여 과실을 줄일수 있었습니다.
나. 상병명
거골골절 [ 핀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 치료기간
거골골절로 입원하여 3차병원 및 1차의료기관에서 총 56일간 입원하였으며
퇴원 후 17회의 통월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라. 후유장해의 판정 [발목뼈골절 장해 11%]
거골골절로 Mcbride 방식에 따라
거골골절[fracture of the foot] A-2-b 항목 - 11% 의 후유장해를
판정받았습니다.
마. 거골 골절 합의금 산정액
-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많은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상위자료는 1,280,000원이고 후유장해위자료는 1,200,000원이므로
부상위자료가 피해자의 발목골절 위자료가 되며 과실 30%를 상계하면
896,000원이 피해자의 거골골절 위자료가 됩니다.
- 휴업손해액 [ 피해자의 월평균소득액/30일 X 휴업일수 X 80% X 과실상계 ]
피해자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월 250만원의 소득을 가하였으나
세법상의 객관적인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일용근로자임금인 1,732,388원이 피해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732,388원/30일 X 56일 X 80% X 70% = 1,810,922원
- 상실수익액 [발목골절 장애보상금]
=> 월평균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율[후유장애] X 후유장애기간의 중간이자공제계수 X 과실상계
피해자분의 후유장해판정일부터 영구장해인 60세까지는 432개월이 남았으며
이에 대한 중간이자공제계수는 200.1796 입니다.
1,732,388원 X 11% X 200.1796 X 70% = 26,702,732원
- 향후치료비용
발목골절로 핀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 수술후 반흔이 남았으므로
핀제거비용 및 수술에 대한 성형치료비용으로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한 결과
4,000,000원이 산출되었고
이 금액에 과실을 공제하면 2,8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 17회에 대한 교통비용으로 136,000원이 인정되며
과실을 상계하면 95,200원입니다.
- 합 계 [ 거골골절 보상금 ]
위자료 896,000원
휴업손해액 1,810,922원
상실수익액 26,702,732원
향후치료비 2,800,000원
통원교통비 95,200원
이를 합산하면
거골 골절로 합의금 계산결과 32,304,854원이
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됩니다.
단, 이 금액은 기발생한 치료비 중 과실부분만큼의 상계
[치료비상계]전의 합의금이며 치료비가 확정되면
과실비율만큼 상기 합의금에서 치료비상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7. 손해사정금액 청구 후 보험회사의 답변내용
보험회사에서는 거골골절로 인한 영구장해인정은 부당하다며
동시감정을 주장하였지만
피해자분의 후유장해판정기준자체가 발목운동제한[부전강직]이 아닌
거골골절자체에 대한 항목[Fracture of foot A-2-b]을 준용하여
후유장해를 판정받게 되어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부전강직이 아닌 골절자체에 대한 후유장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개진과 분쟁조정신청결과
상기 손해사정내역에 따라 손해사정이 종결되었습니다.
8. 실비보험의 발목장애보험금청구 [장해보험금 청구]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생명보험이 있으셨고
주보험이 1억이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AMA[에이엠에이]방식에 따른
신체의 훼손상태를 판정하였으며
지급률 10%의 대학병원 후유장해판정내용을 근거로
주보험 1억 X 10% = 1,000 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