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요새 유행 뒤처질까바 감기도 걸려주는 보상마스터입니다.
요즘 감기가 정말 독한지 병원에 가니 꽤 많은 직장인들이 계시더라구요.
업무중 사고의 기본 - 산재보상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되는 건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하지만 산재사고는 내근직보다는 외근직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환풍구를 점검 중 추락사고를
당한 이○○님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추락의 경우 주로 발생하는 상해는 뒤꿈치뼈 골절과 척추골절이 있는데요.
이○○님은 다행히 뒤꿈치뼈(중골)는 상하지 않으시고 척추압박 골절만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업무중 사고니 당연히 산재로 보상 받으셨구요.
산채처리가 보상의 끝은 아닙니다. 바로 근재보험 보상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근재보험은 임의보험이므로 가입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아파트나 관급공서와 같이
원청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하청에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님도 산재 처리 후 회사에 근재보험금 청구를 위한 척추골절 합의금 산정이
필요하셔서 업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산채처리 후 초과손해보상 - 근재보험 합의금
근재보험 합의금은 여러차례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근로자의ㅣ 민사상 손해배상액(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 후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보험금을 공제하고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님의 경우와 같이 업무 주 ㅇ사고로 척추골절이 발생한 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산재보험으로 기지급된 보상액을 공제하여
근제보험 척추골절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님의 민사상 배상액 산정을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이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구요.
산재보험에서 기 지급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서 확정됩니다.
이○○님의 근재보험금 산정을 위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아래와 같이 발급 되었습니다.
근재보험 합의금 - 소득, 과실, 장해가 중요합니다.
이○○님과 같이 업무중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 산정입니다. 산재보상은 업무 중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므로 과실을
묻지 않지만, 근재보험은 민사상 배상액이므로 과실을 판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례는 환풍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므로
회사의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 경우 통상 30-60%의 과실 범위내에서 개별적 시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많이 적용될수록 척추골절에 대한 합의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님의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근재보험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세부적 과실비율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장해진단서 양식입니다.
이○○님은 추락사고로 흉추12번과 골절과 요추 4번 방출성골절 진단하에 치료를 시행한 후
산재보험 장해소견서를 받으셨구요. 이를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셔서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산재장해등급일 뿐 근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보상금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보고 계신 서류가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입니다. 산재처리가 종결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기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데, 빨간 선 안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총 지급된
산재보상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재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 후 상기 금액(휴업급여, 장해급여)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장해라면 같은 내용이라도 나이가 젊을수록 민사상 배상액이 많이 산정되는데,
이○○님의 경우 가동년한에 가까운 나이셔서 인정하지 않는 위자료와 성형수술비용이 별도로
인정되어 2000만원 가량의 척추골절 합의금을 별도로 수령하셨습니다.
이○○의 금번 사고로 인한 총 보상액은 산재보험에서 4100만원 가량, 근재보험으로
2000만원 가량을 수령하셔서 6100만원을 척추골절에 대한 보상액으로 수령하셨는데요.
척추손상과 같이 후유장해 지급률 인정기준이 높을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으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소액의 보상액으로 억울한 합의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