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운전하다 보면 도로상에 있는 전광표지판을 몇번 씩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재도로교통상황, 날씨, 통제구간 등을 알려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어제의 교통사고라 해서 부상자나 사망자 명 수를 알려주는 전광표지판을 기억하는
분도 있으신가요?
놀라지 마시구요. 서울에서만 매일 교통사고 부상자가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 년 동안 20만건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이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합의금계산에 필요한 민사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일생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신도 없습니다.
게다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생계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텐데요.
간혹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람좋아보여서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일한 2004년 보다는 피해자분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교통사고로 6주 이상 중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를 찾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경상과 중상으로 구분되는데요.
상해의 정도에 따른 교통사고 합의금계산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1. 중상해 교통사고
중상해의 기준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의 골절 등으로
해당부위에 수술까지 시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통상 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골절부위나 골절의 정도를 기준으로 의사가 진단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 계산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인데요.
예컨데, 서울에 거주하는 45세의 보상마스터군이 퇴근하여 귀가 중 횡단보도에서 음주차량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해 다리의 경골,비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죠.
다행히 가해자가 뺑소니는 아니라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호송되어
의사의 진단하에 수술하고 3개월을 입원했고, 보상마스터는 빵집 종업원으로
월 2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과실은 없구요, 치료결과 후유증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장해진단
결과 14%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상마스터군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가+나+다 이므로 (5640만원 + 다)가 되겠네요.
위 기준은 소송시 법원의 예상판결기준으로 산출했는데요.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시 정신적손해(위자료), 적극손해, 소극손해로 나누어 지는데요.
산출내용 중 일실수익은 소극손해, 기타부분은 적극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치료기간 동안 발생된 치료비는 병원으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금원은
아니지요.
현재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기준은 1억이고, 3개월 동안 입원하여 일을 못했으니 입원기간동안
손해액이 600만원 발생되었네요.
중요한 점은 재산적 손해 중 소극손해에서 "상실수익액"이라는 일실수익인데요.
이는 장해가 잔존할 경우 장해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상기 기준에 따르면 후유장해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장해부분에서 3640만원이라는 손해가 추가로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2. 경상 교통사고
만약 보상마스터군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경미한 상해만 입어
진단결과 2주 정도만 판정받았다면 교통사고 합의금계산, 어떻게 될까요?
염좌의 경우 보험회사 약관기준으로 위자료 15만원, 2주동안 휴업하여 일을 못한 손해의 80%,
기타손해배상금으로 물리치료비 외에 통원치료에 대한 교통비로 통원1회당 8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퇴원할때 합의를 보셨다면 향후 발생할 통원물리치료비용을 감안해서 받으셔야 하는데요.
유념하셔야 할 점은 합의 이후 발생되는 병원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원물리치료비용은" 일반수가"로 산정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로 교통사고로 합의까지 한 경우 사고당시 진단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를 이미 포함해서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는 당연히 교통사고와 관련한 의료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계신다면, 추후 구상이 들어올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구요.
오늘은 교통사고 중상해와 경상에 따른 합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주수와 병명, 그리고 치료 후 후유증 정도에 따라 금액에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치료경과가 다르다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치료경과가 다르다고 해도, 합의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많으니 약은 약사에게!! 사고는 손해사정 전문가에게~
다만!! 업무를 맡길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맞는지는 꼭 확인하시고 의뢰하셔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모두 날씨만큼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장해진단과 합의 실사례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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