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7,50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 5,0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 2,50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 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 최대 7천만원
*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 (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호,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억원 (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바.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강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신청, 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취급은행
-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출처 : 중소기업청 공고 2013-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4조에 의한
'2013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