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화님,
저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가 요즘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관리비고지서를 받고있으므로 정말 괴롭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내기 이전에 사실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번지에는 쇼핑상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전체 구분소유자로 상기 쇼핑상가의 관리단은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저는 2008.1.1. 부로 상기 쇼핑상가의 관리인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가 관리인은 누구이며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물어도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단 카페에 공개적으로 문의도 하였는데 답은 없고 케페에서 퇴출만 되었습니다.
무조건 믿고 관리비를 내어야 하는지요? 만약 안내어도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여야 하나요.
2) 니즈관리단 (대표: 박영석, 사업자번호: 129-82-71189, 법인번호: 없음, 주소:지 성남동 3499)은 2008.1.3. 설립되었네요.
니즈관리단이 대규모 점포관리자로 성남시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단순히 신고만 한것인지? 아니면 입점상인들의 동의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혹시 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지요?
니즈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소유자인 저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그나저나 제일 궁금한 것은 자본금은 얼마이고 지분구조는 어떤지? 즉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되고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유로 구분소유자들의 재산인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조이비엠처럼 전기료등을 미납하고 가면 구분소유자인 저가 대납을 하게될 것이 가장 염려됩니다.
3)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발행인은 니즈관리단 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즈관리단 관리사무소는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니즈관리단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리고 무슨자격으로 저에게 니즈관리단에게 관리비를 입금하라고 요청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즈관리단이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하면 왜 구분소유자인 저에게 관리비 고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관리단 카페를 갈 수가 없어서 정보를 모르는 것이 많으므로 좋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너무 복잡해서 저도 모르고 지나갔으면 하는데 자꾸 관리비 고지서를 보내니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주)조이비엠도 대규모 관리자인데 저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기에 처음에는 잘내였고 그후는 관리비를 대신 내어준다는 조건에 공짜로 점포를 임대도 했었습니다. 만일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구태여 저의 상가를 공짜로 남에게 임대를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첫댓글 윗글은 제가봐도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시든지 이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서 보낸다고 하니 잘알아 보시고 대처하세요 공적인지위가 아닌관리인이 그럴수는 없겠죠. 케이비 신탁미분양분과 니즈몰 미분양분의 관리비도 소송을 걸어서 경매를 한다고하니 조만간 모든것이 정리가 되리라 믿읍니다. 너무많이 알아도 병이지요. 관리단에다 답변부탁드렸읍니다. 제가는 설명드리기가 딸리네요.
더욱 궁금한것은 합법적인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던 2007. 6.1. 부터 2007.12.31.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았던 미분양점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봉선화님, 제글을 관리단카페에 올려서 아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이런면에서는 저 또한 너무 궁금합니다,,,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지급명령서는 누구의 명의로 보내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인번호가 없는 사업자가 지급명령을 보낼 수 있는지요? (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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