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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
○ 공공기관에서만 차량 5부제 의무적으로 시행(2006. 6. 12)
○ 참여자가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를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로 정하여 범국민 시민운동으로 확대 시행
○ 대상차량 :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 적용시간 : 오전 7시~ 오후 10시까지(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가까운 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여 전자태그 부착(http://carfree.daegu.go.kr)
○ 인센티브
- 공공기관 : 자동차세 연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20%할인, 거주자주차 신청시 우선주차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2.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
- 일반직 채용시험 : 7급이상(20세이상), 8급이하(18세 이상)
-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이상
<종전>- 7급(20세이상 37세까지), 8급 이하(18세이상 32세까지), 기능직(18세 이상)
3. 장애인 의무고용 및 채용비율 상향 조정
○ 장애인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
○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3
<종전> ○ 장애인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 ○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
4.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
○ 일반 근로자 : 시간급 최저임금 4,000원으로 인상(종전 3,770원)
-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의 80%(3,200원)
- 수습 사용 중인 자가 3개월 이내일 경우는 일반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600원) 적용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 종사자 : 생산고(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산정(2009.7.1)
(종전은 생산고가 임금에 산입)
5.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한도 상향조정
○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종전 1억원 이상)
-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 추가 설정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종전 5천만원이상)
6. 스포츠 바우처사업 시범실시
○ 스포츠와 건강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초・중・고)
○ 혜 택 : 스포츠 바우처(월간 체육프로그램 등록권) 지급
- 1인당 월 6만원 이내
○ 기 간 : 2009 ~ 2011년(시범실시)
7. 출산장려, 양육지원 지방세 지원
○ 다자녀가구(18세미만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 감면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8. 경형 상용차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종전 각 50%감면)
※ 경형 상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다마스․라보․타우너 3종)
9.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680천원, 노인부부 1,088천원
※ 대상자 선정의 예 - 재산만 1억6,320만원(부부 2억 6,112만원) 이하인 노인
- 월소득만 680천원(부부 1,088천원)이하인 노인
○ 급여액 : 20천원 ~ 86천원(부부 41천원 ~ 138천원)
10. 둘째이상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2009. 1. 1이후 둘째이상을 임신한 36주 이상의 임산부
또는 2009. 1. 1이후 출생한 둘째자녀이상
○ 대상인원 : 10,400명 (둘째아 8,500명, 셋째이상 1,900명)
○ 지원내용 : 5년 납입, 10년 보장(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 출생아 1인당 월2만원씩 연24만원의 종합보험료 지원
※ 타시도 전출시 해약환수 또는 승계, 타시도 출생 후 전입자 지원제외
11.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 현재는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만 출산축하금 50만원 지원
○ 둘째자녀 출산가정에도 20만원 지원
- 2009. 1. 1 이후 출생자로서 출생신고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12.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ꏭ 복지옴부즈만의 주요직무
○ 복지분야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복지분야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복지분야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복지분야 사안에 대한 채택조사
○ 복지분야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와 상담, 민원처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