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모친이 2개의 토지(30평,20평)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2. 부친이 돌아가시기전 1999년에 상기 토지에 둘째형님(A) 앞으로 1.3억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2개토지에 모두 --> 공동담보)
-> 실제로 둘째형님(A)이 부모님께(B) 그 만큼의 금액을 지원하셨습니다. IMF시절 큰형님(C)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 여러번 걸쳐 부친의 요청으로 큰형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상황입니다.(A->C, 또는 A->C의 채권자) .
-> 따라서 A-B간의 자금흐름은 일단 없습니다.
3. 해당지역이 재 개발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모친께서 둘째형님이 지원한 1억넘는 돈을 고려하여 (그시절 그 금액이니 사실 현 가치론 몇억되겠지요)
20평 토지를(1.8억정도 개별공시지가 기준) 둘째형님 앞으로 넘기시고자 하십니다.
<질문>
질문1 ) 이경우 세금측면에서 증여가 나을까요? 매매(양도)가 나을까요?
질문2) 증여든 양도는
근저당 1.3억을 공제하고 증여,양도 하는게 맞지요? (앞 사실들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질문3) 1.3억 근저당 설정이 2개 토지에 공동담보형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 혹,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런지요?
20평토지를 둘째형님께 넘기는 시점에서 30평 토지에 함께 있는 근저당을은 풀면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전문가의 고견기대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십니까? 박PM 선생님 ^^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1. 일단 등기부등본, 취득가액 자료, 양도가액, 통장 입출금 내역, 상속과 기타 현금내역 일자 등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료가 부족합니다.
2.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주셨지만, 서면의 한계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주신 지금의 자료만으로는 충분하고 적절한 검토가 불가능하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거나 저와 약속을 하여 자료를 갖추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으로 판단합니다.
추워지는 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