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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법률자료: 민법, 가사소송법.법과대학교수 강의자료,연구,논문,,등>
1. 민법 730조(특유재산)- 738조,( 분할대상공동재산)
2. 가사소송법 특례조항:판례
3. 대법원등 판례: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830%EC%A1%B0
https://blog.naver.com/kyung7866/220676673956
( 상세내용)
판례 법리
참조 판결문 979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등 참조).
13회 인용 인용 판결문 보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위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12회 인용 인용 판결문 보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6회 인용 인용 판결문 보기
다음으로 나머지 동산에 관하여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한편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2회 인용 인용 판결문 보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64232, 26424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제4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이하 '조세 포탈 등'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제8조 제2호).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제12조)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등 참조).
1회 인용 인용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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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특유재산 기여도 50%인정 재산분할 승소사례 : 네이버 블로그
https://youtube.com/shorts/wjOILbE2swM?si=MQRn8dBNDyqC1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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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평가액>
1. 관련법령: 상법 조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38조( "영업권등 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감정평가실무지침( 국토부)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
" 임대수익성이 있는 상가는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다." , 수익성 상가 감정평가도 수익환원법으로 적용감정평가한다.,
2.수악환원법
영업권평가액= 기대수익/ 기대수익율, 1년정기예금금리2.5%.
영업권평가액= 환원수익 / 환원율..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환원이율과 할인율
https://cad-in.tistory.com/m/406
https://m.blog.naver.com/gwijokz/223055806110
https://m.blog.naver.com/gps_phs/223894670381
https://blog.naver.com/myfeelings85/223924329106
ㅇ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예금만기 기준= 수익환원법 기대수익율,환원율,투자수익율)는 연 2.55∼2.60% 수준입니다."
https://blog.naver.com/myfeelings85/223924329106
https://blog.naver.com/yws8835/224143290471
약칭 " 감정평가법"
감정평가 3방식 개념, 규정 - Appraisal Korea
https://ktycs7777.tistory.com/41
ㅇ. 부동산 . 감정평가방법: 1.수익환원법( 수익성분석수익식). 2. ,비교사례법(유사사례법,원가식), 3. 원가법(원가식),
감정평가사, 가람,
05371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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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의4.( 권리금회수보호등)
< 상가임대차보호법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ㅇ. 피고 약국임대차계약중.특약사항
" 임대차기간종료시,
점포시설은 원상복구한다"은
"위법한 계약으로 무효"
ㅇ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권리금회수기회보호등)위반으로
특약사항은 민법상 무효임.
ㅇ 피고건물주가 상가임대차법10조의4.위반행동시,
3년이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권리금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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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court.go.kr/site/kor/03/10302010000002020100508.jsp
https://namu.wiki/w/%ED%97%8C%EB%B2%95%EC%86%8C%EC%9B%90%EC%8B%AC%ED%8C%90
https://namu.wiki/w/%EC%9E%AC%EC%8B%AC
확정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불복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라 준재심소장이나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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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bestkid7/222846105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