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과세이월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면 현물출자한 개인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② 이 경우 이월과세의 대상인 양도는 ⓐ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분과 ⓑ 채무승계에 의한 양도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실무상 해석함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이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월과세란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즉,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 양도ㆍ양수방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먼저 현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이므로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먼저 현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2) 과세이월의 조건
(1) 전환법인의 자본금요건
과세의 이월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
(2) 신청서의 제출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개인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1) 추징대상거래
현물출자요건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2011.12.31. 신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위에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현물출자에 의하여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로 이미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위의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추징세액의 계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는 바, 산츨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2.2.2. 신설)
1.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을 추징함. 2.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을 추징함.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의 규정 없음.
4) 과세이월대상인 양도의 범위
(1) 유상양도의 범위
법규에는 과세이월의 조건인 순자산가액증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과세이월대상인 양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양도거래에는 양도하는 사업의 ①채무승계에 의한 양도거래 ②순자산의 현물출자인 양도거래의 2가지 형태의 양도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과세에 있어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12.31. 개정소득세법 제88조) ”
한편「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대상인 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후술하는 것처럼 관련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요령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바, 과세이월의 요건만 갖추면 ①채무승계에 의한 양도거래 ②순자산의 현물출자인 양도거래의 2가지 형태의 양도거래에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서식규정의 검토
하기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010.4.20. 개정) 중 일부서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관련 사항으로 ‘⑪자산명 양도가액 이월과세액’을 기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그 자산의 양도대가가 ①채무승계에 의한 양도거래인지 또는 ②순자산의 현물출자인 양도거래인지를 묻지 아니하므로 결론적으로 2가지 형태의 양도거래에 모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2) 다른 해석례에 대한 판단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과 업무상 관련이 없는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출자가 아니고 현금에 의한 대금지급에 해당함)이므로 이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과세공평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견해의 입장도 과세이월의 대상인 양도를 ①채무승계에 의한 양도거래와, ②순자산의 현물출자인 양도거래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①채무’가 업무무관채무인 경우에 이를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례인용
1. 채무승계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사례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세과1572, 2009.7.29, 재산세과-970, 2009.5.18).
(주) 위 해석사례의 내용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언급하고 있으나 담보된 채무이냐의 여부가 관건이 아니고 채무인수가 출자가 아니라는 점이 관건이라 할 것이므로 담보되지 아니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이 해석과 마찬가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채무승계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사례
[질의]
개인병원(노인요양병원)에서 의료법인(비영리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병원의 전 재산(금융기관 차입금 등 부채 승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자 함.
※ 2008.11.말 현재 : 총자산 28억원, 부채 13억원 → 순자산 15억원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병원의 부채를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5) 적용 제외업종
(1) 제한업종
전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과세이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2.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업종전환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인전환 후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하여 2012.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② (재산세과-2246, 2008.8.14.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 양도ㆍ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함.
6) 현물출자대상 사업용고정자산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5조).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의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에 위임한 내용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