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 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정기 고시하여 2013.1.1.부터 적용함.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 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 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령 49 ①)
●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원)은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됨(지령 4①).
2013.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 터 적용됨.
1)㎡당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2)×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 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 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2)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0,000원(2013.1.1.부터 적용)
●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만원)
※ 2001.1.1.최초고시
● 구조지수 조정내역
● 용도지수 조정내역
●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금년에는 조정하지 않았음.
● 2012.12.31.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 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 산됨.
※ 홈페이지: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 (양도, 상속・증여)
● 법적근거
● 주택과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 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 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 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 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 토지와 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상업용건물・오피스텔과 기타 비주거용 건 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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