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모씨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재무설계를 하고 이에 따라 재테크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지출내역을 살피다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미리 원천 징수 되고 있고, 개인연금은 지인의 부탁으로, 계획한 바 없이 가입했었다. 때문에 정씨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아끼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정씨는 연금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대신에 차후 이를 연금으로 받을 때에 세금을 부과하며 개인연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당초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연금수령 시의 과세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6~38%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공적연금 외에 사적인 연금보험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는 과세시점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즈앤택스는 “좋은 연금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저축 시 소득공제 되는 개인연금저축과 10년 후 만기 연금이 비과세되는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하여 과세대상을 분산하면 절세효과를 더 크게 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