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재형저축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ㅇ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전년도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1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례별 재형저축 가입 가능 여부
◈ ‘11년 소득이 없는 ’12년 입사자: 가입 가능
⇒지난해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와 같이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확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3년 신규취업자: 내년부터 가입 가능
⇒올해 신규 취업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은 물론 올해의 소득도 확정되지 않아 올해에는 재형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최근 퇴사자 등: 가입 가능
⇒ 재형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은 전년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므로 재형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한편, 소득요건 외에 연도중의 근로기간, 취업․퇴사시기 등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은 가입자 개개인의 근로상황에 관한 사실확인이 요구되므로 재형저축 가입요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팀
첫댓글 박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열심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