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헌법학 원론 요약
Ⅰ.장로회(長老會)정치 체제 中 P42~89 요약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란 “장로들의 교회(Elder`s Church)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로교회란 명칭은 신앙이나 교리나 신학을 표방한 이름이 아니라 교회정치를 원로회주의(Presbyterianism)로 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는 산헤드린 공회를 기원으로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지 교회를 치리한 <예루살렘 원로회>가 그 원형이다. 한국에서는 목사직을 장로직에 종속시킨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s)"와 “치리하는 장로(Ruling Elders)"의 과거의 미국교회헌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교회는 ”두 가지 장로설“을 삭제하고 철폐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근본이 잘못된 헌법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에는 교회론이나 교회정치 원리의 정체성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열로 상대를 적대시하는 애매한 교회로 남아있다.
장로회 정치 원리 전문(前文)
장로교회의 헌법은 “신앙고백, 교리문답, 장로회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장로회 정치란 장로교회의 정치체제 원리로서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척도를 말하며 장로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교황교회, 감독교회, 회중교회 등이 아니며 16세기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교회를 말한다. 장로는 헬라어 “πρεσβυτελο”로서 교회의 장로를 말하기 보다는 사회공동체의 원로(元老)들을 말하는 매우 포괄적인 말이다. 이 말이 교회 직분자에게 적용된 것은 사도교회로부터였으며, 그 기원은 구약시대까지 올라간다.(창24:2. 출3:16)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라는 말은 <원로회 정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장로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스코틀란드 교회에서였다. 또한 잉글란드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총회(1643-1647)에서 <원로회정치 체제의 교회헌장>을 채택함으로 세계적인 장로교회의 헌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200년 후 1840-40년대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장로직에 안수를 실시하여 두 종류의 장로직이라는,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무시하는 기이한 직제론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목사론과 장로론의 시비로 교단이 분립되었다가 다시 1986년에 통합을 하여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삭제하고 철폐함으로 목사직이 장로직에 종속되는 일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만들어 준 옛 헌법을 그대로 고수하며 교황과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장로교회는 교황체제, 감독체제, 회중체제를 반대하는 교회이지만, 현재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에는 장로교회의 특성이나 정체성에 대한 규명이 전혀 없다. 이는 장로교회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서 본분과 사명을 모르는 처사에 불과한 것이다.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교회(Original Church)로 하는 지교회(Branch Church)론(論)에 있는 교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교회>를 원교회로 하여 항상 개혁하는 교회이며, 이에 따른 정치와 예배와 권징을 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런 교회론을 역사적, 신학적, 헌법적, 실제적으로 논하고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회는 유사한 장로교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력으로 이기는 교회, 회중적인 교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로 인정되어 정치는 물론 사법도 민중신학과 민중재판쪽으로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가장 성경적이며 역사적이며 신학적이며 민주적인 교회이다. 여기서 민주적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로 목회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원로회의 정치와 사법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회의를 하고 치리를 하는 교회라는 뜻이다.
제 1 장 장로회 정치체제 원리
장로교회는 <원로회 정치제체 원리>에 입각한 교회정치를 하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에는 장로교회론이나 장로회 정치체제의 원리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은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1805-1942년 판)에서 요약하여 번역하면서 장로교회론, 장로회 정치체제 원리, 직제론, 의회론, 치리회론 등을 생략함으로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헌법적인 입장은 전혀 없다. 다만 표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 하였을 뿐이다.
제 1 절 장로교회와 장로회 정치체제
장로교회는 로마카톨릭교회, 감독교회, 회중교회 등과 구별되는 개혁교회이며, 예수그리스도를 원교회로 하는 지교회로서 <원로회 체제 형태>로 정치와 치리를 병행하는 교회를 말한다.
1. 장로교회는 설립자나 국가나 교리나 신학이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가
아니며 정치체제 원리를 표방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체제를 표방하는 교회로서 “원로회 정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말하며 이를 “장로회 체제, 장로회주의”라 한다.
2.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 교회(源敎會)로 하는 지체의
지 교회(支敎會)
이는 “장로들의 교회”가 아닌 <원로회 체제의 교회>로서 종교개혁 이후 17세기부터 사용되어진 이름이다.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의 상회(上會)가 아니다. 즉, 시찰회, 노회, 총회는 교회가 아니라 의회나 치리회이며 당회, 의회, 치리회의 상회이다.
3.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교회인 개 교회(個敎會)
장로교회는 개체교회(Particular Church)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나 정치나 재판에 있어서는 원로들이 회(會)를 열어 치리를 하는 교회라는 데서 장로교회라 한 것이다.
4.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회의나 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에 정치와 치리를 보조로 하는 교회이다.
5. 장로교회의 머리와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
장로교회라 하여 장로중심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로들이 참정(參政)을 하나 교리나 신학이나 신앙이나 직제를 위주로 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말한다.
6. 정치와 치리에 있어서 장로가 대의직(代議職)으로 참정하며 치리에
가담하는 교회
장로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과 같이 목회를 받으며, 대의직으로 선출되어 <제직회, 공동의회>와 구별된 <원로회>로 모여 교회를 치리한다.
7. 개교회가 헌법을 직접 제정하지 아니하며 교회정치를 교인들이 지 교회에서 직접 하지 아니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개교회가 교단(敎團)을 이루듯이 하는 독립교회를 말하지 아니한다. 이런 교회는 회당시대나 사도시대나 개혁시대에 있은 적이 없다. 장로교회는 정치와 행정과 사법을 구분하는 교회이다.
8. 목사가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치리를 하며 축복을 하는 교회
장로, 집사, 권사, 교사들에게는 목회권, 설교권, 교리의 교수권, 성례 집례권, 축도권이 없다. 이들은 목사의 목회를 받는 교인들이며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9. 장로교회는 3심제의 연속 치리회로 치리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다수라 하여 일방적으로 치리를 하지 못하며,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한 연속 치리회를 열어 3심제로 치리한다. 즉 상회의 치리회를 두어 복음적인 원리와 원칙을 찾는 권위 있는 재판을 하는 교회이다.
10. <장로교회>는 <원로회 체제의 정치와 치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교회>
를 말한다.
한국 장로교회의 명칭은 마치 목사를 제외한 “장로들의 교회”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듯이 왕, 제사장,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 집사 등의 연륜이 있는 자들에게 붙이는 말이 장로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장로직을 세웠으나 칼빈은 장로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개혁교회(Reformed Church) 거의가 목사직과 장로직을 세워 같은 제도를 사용하므로 “세계 장로교 연맹(WAPC)“을 "세계 개혁교회 연맹(WARC)"으로 하고 있다.
11. “장로회 정치체제”는 <원로회 정치체제>
사도교회는 사도와 장로들로 모였고, 개혁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들로 모였다. 그래서 단순히 장로회라 하면 장로들만 모이는 것으로 혼란을 가져온다.
12. 장로교회는 가장 성경적이며 역사적이며 신학적이며 민주적인 교회
장로교회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회당시대와 사도시대를 거쳐 개혁시대에서 다시 회복한 체제로서 이름이 붙여지고 오늘까지 의회제도와 치리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계적인 교회를 말한다.
제 2 절 장로교회의 정치의 목적
장로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교회의 원로들을 대의직(代議職)으로 참여케 하는 의회제도와 연속 치리회 제도의 사법(司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집사, 권사, 교사 등의 직분자들이 봉사를 하는 교회이다.
1.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법칙의 말씀
법은 법률적인 것이며, 법칙은 사물의 원리와 원칙이다. 율법이 복음 아래 있는 것처럼 장로교회는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칙으로 본다.
2. 오직 예수의 복음이 인류 구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
구약이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증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예수의 복음 외에 모든 주의와 사상을 배제한다.
3.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장로교회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사종교의 완성과 완료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제사제도나 제사장직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4. 예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화의 본분
장로교회의 목적은 예수께서 모든 민족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본분과 사명에 있다.
※5.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용서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찌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러라”(요12:47)고 하셨다.
※6. 정죄와 이단시 아니하고 용서와 화해를 중재
교회가 교인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을 치리하지만, 정죄나 이단시하지 아니하며 때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불법과 과오를 범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설교, 교육, 훈련으로 사랑하며 화해를 하게 하는 중재를 한다.
7. 정교 분리와 국법에 해당하는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을 하지 아니한다.
유대교회나 로마교회는 교회법으로 재판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나, 장로교회는 국사범은 국가에 맡기고 종교에 해당하는 치리만을 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국법으로 다스려지는 교인들을 불쌍히 보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해준다.
※8. 인간의 생명과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연속 치리회로 재판을 하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화해와 공존을 중재한다.
※9. 양심과 신앙과 신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장로교회는 교회와 교인들의 오류, 미비, 불완전, 무지를 인정한다. 서로 다른 신학과 사상과 삶을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단이 없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신앙적, 종교적으로 이단시 하거나 정죄하신 적이 없다.
10. 성전(聖戰)과 투쟁과 살상과 전쟁을 아니한다.
장로교회는 화해와 공존으로 서로 사랑하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를 말한다.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있다.
11. 3심제 이상의 재판으로 재판을 일삼지 아니한다.
장로교회의 목적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며 재판을 줄이는 것이며 재판을 하여서도 화해를 중재한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4심 재판까지 하며 부당한 재판을 한 과오에 대하여 사죄의 반성을 하여야 한다.
12. 타종파와 타종교와의 대화와 협력과 교류
선교적 차원에서 타종교나 교파와 상호교류를 할 수 있다.
13. 장로교회는 보수나 진보나 정통이나 다원화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며
<항상 개혁하는 교회>를 말한다.
장로교회는 <장로회 체제를 선호하는 교인들의 교회> 그 이상의 것을 표방하지 아니한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모든 교회를 인정하며 언제나 개혁을 함으로 예수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제 3 절 장로교회의 역사적 전통
장로교회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역사와 전통에 있는 교회이다. 원로들이 의회와 치리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돕는 가장 민주적인 교회의 유구한 전통과 유전에 있다.
1. 장로교회의 정체는 회당체제(Synagogue System)도입
성전은 제사중심, 제사장 중심이며 장소는 단 하나뿐이다. 회당은 장로중심이며 장소는 여러 곳에 있었다. 또한 성전은 여자들과 이방인들의 장소가 따로 있었으나 회당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었다.
2. 장로교회의 모범과 표준은 사도교회
장로교의 기원은 구약시대로부터 이르지만, 로마교회가 타락하고 있었을 때 개혁교회가 사도교회를 회복하여 모범과 표준을 다시 한 교회를 말한다.
3.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표준
웨스트민스터 헌장에서는 사도직, 선지자작, 복음직은 주님과 사도 당시로 끝이 났으며, 목사직이 이들의 직무를 영속하는 항존직임을 말한다. 장로직은 제사장을 보필한 구약의 장로들과 같이 사도들을 협력하는 치리직임을 말한다.
4.고위성직제 반대와 목사 단독의 정치와 치리 배제
교회의 직분은 고위성직을 말하지 않으며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등도 장(長)이 아닌 사회자, 중재자(Moderator)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목사가 단독으로 목회를 하지만 정치나 치리를 단독으로 하지는 못한다.
5. 연륜과 경륜이 있는 원로들의 교훈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교회
정치와 치리는 장로직으로, 행정과 봉사는 집사직으로 역할분담을 하지만 이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6. 민주주의나 민중재판의 회중적 장로회정치 반대
교인들이 교회에서 직접 정치와 재판을 하는 “회중적 장로회 체제”를 반대한다. 이는 침례교회 체제를 도입한 미국의 장로교회를 말한다.
제 4 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원교회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교회로서 복음을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며, 의회와 치리회 제도를 통하여 부수적인 정치와 치리를 하는 교회를 말한다.
1. 유대종교에서 떠나고 나온 “에크레시아”
예수께서는 “εκκλεσια”(마16:18, 18:17)로서 회당, 제사, 율법에서 떠난 교회를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κυριακο”(고전11:20, 계1:10)를 말하고 있다. 이는 “주님께 속하는”의 뜻으로서 교회라고 번역함은 오역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공신체(公信體)
복음 사역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막1:15)
3.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행하는 공동체
오로지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을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4. 서로사랑을 지상명령으로 하는 사명체
그동안 교회는 선교만을 지상명령으로 여겼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함을 말씀하셨다. 이는 새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이다.
5.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체
교회는 가시적(可視的) 교회와 불가시적(不可視的) 교회를 말하며 교파교회나 특수교회를 말하지 아니한다. 교회는 우주적이며 보편적이지만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한다.
6. 인간 영육의 전인적 구원을 하여야 하는 구조대
교회는 영적구원과 육적구원을 분리하여 말하지 않는다. 인간의 육을 죄로 보거나 영을 선으로 보지 않으며 영육을 함께 구원하는 복음의 구조대를 말한다.
※7. 교회는 심판을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중개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인류 구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방송하고 중계하는 방송국이며 중개처이다.
8. 주님은 사도직만 세우시어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복음의 선포와 전파를 위하여 자기 목회를 계속하여 줄 사도직만 세우셨다. 장로, 집사 등은 사도들이 일손이 부족하여 보조하게 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은 이들을 “다른 치리자들, 집사들”이라고 말한다.
9.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
민족적이며 왕국적인 유대교회로서는 온 인류의 구원이 불가능했다. 20세기까지의 교회는 민족적, 왕국적, 제국적 교회를 추진하며 대립, 대결, 대적까지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말씀하셨다.
제 5 절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고백
장로교회는 신학과 교리나 신앙을 말함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교회정치체제에 입각하여 “오직 성경”, “항상 개혁”으로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회이다.
1. 장로교회의 신학은 성경 중심의 개혁신학
장로교회는 신학을 별도로 소장한 교회가 아닌 “오직 성경”을 중심한 개혁신학(Reformed Theology)에 입각한 교회이다.
2. 장로교회는 원로회주의에 입각한 교회
장로교회는 교황, 감독체제를 거부하고 원로회체제를 선호한 교회로서 성경을 중심하는 교회이다. 이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말하는 칼빈주의와 구별된다.
3. 항상 개혁하는 교회
개혁자들이 세운 모토 “개혁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를 표어로 하며, 개선과 변화와 생명력을 다시 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원하는 대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교인들도 죄인들로서 주님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교리적인 교회에만 있지 아니하고 복음적인 교회에 있다.
5. 새 계명을 지상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가장 크고 으뜸가는 신앙으로 고백한다.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다.
6.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나 초능력이나 신유를
구하지 아니하는 교회
장로교회는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신앙이나 믿음을 절대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의 초능력이나 특별 신유를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제 6 절 장로교회의 직제(職制)
장로교회는 구약이나 로마교회의 직제와 무관한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등을 교회의 직분자로 하는 교회이다.
1. 목사직(Ministership)
목사직은 사도직으로서 사도 당시에 끝이 난 선지자직과 복음인직을 계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위임받아 지교회나 개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는 직분이다.
1) 목사직은 사도직과 선지자직과 복음직과 교사직을 동시에 항존케 하는 항존직
(恒存職)의대명사
목사직은 12사도와 구분하기 위하여 목사라 하며, 선지자직과 복음전하는 직과 가르치는 직을 대명(代名)하고, 오늘도 목회를 계속하는 항존직을 말한다.
2) 장로직이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이나 복음직이나 교사직을 항존케하는 항존직의
대명사가 아니다.
장로직은 교회에서 선출이 되거나 임명이 된 나이든 어른들로서 자문이나 조언을 하며 분담을 하는 의원이다.
3) 목사직은 제사장직이 아니다
목사직은 구주(救主)를 증거하는 주님의 종이며 사도이며 일군이다.
4) 목사는 “교회의 목사”가 아닌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His Minister)"
목사는 교회가 임직한 목사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임직을 하시고 그의 목회를 위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를 말한다. 우리말의 목사는 목자와 교사의 복합어이나 Minister는 주님의 신하나 종이나 일군이라는 말이다.
5) 목사직은 장로직이 아니다.
① 목사직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딤전5:17을 근거하지 아니한 주님의 목회를 계속하는 항존직분이다.
② 칼빈이 딤전5:17을 주해하며 한 말 - “아마도 당시에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칼빈의 해석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도 나왔다. 그러나 목사직은 장로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규명되었다.
③ 미국 장로교회(PCUS)에서 1840년대에 “두 장로설”을 채용을 하였으나, 1986년에 통합을 하며 “두 장로설”을 삭제하고 철폐하였다.
2. 장로직(Eldership)
1) 개종을 한 “교회의 장로”
장로는 유대인들의 원로였는데 회당시대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장로, 율법을 가르치는 장로, 시설을 돌보는 장로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 개종을 한 원로들을 “교회의 장로”로 삼았다.
2) 감독직이 아닌 장로직
개혁을 하며 근 한 세기 동안 직제를 놓고 논쟁을 하다가 스코틀란드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감독직을 장로직으로 굳혔다. 바울이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감독직을 부탁함으로 감독직이 대두되었으나. 이는 장로들에게 부탁한 직무이지 그들을 감독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었다.
3) 장로직은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이나 복음인직이나 목사직이나 교사직이 아닌
교인들을 돌보는 원로직
장로직은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직이 아니다. 오히려 장로들은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회당직이었다. 사도교회에서 임명한 장로는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돌보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을 하였다.
4) 장로직에서 목사직이 파생되거나 기인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종속이 되지
아니한다. - 장로직과 목사직은 시작부터 서로 다른 직분이다.
5) 두 가지 장로설은 목사직과 무관하다.
사도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부재하였을 때 장로가 그 직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두 장로설”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6)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하는 헌법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Presbyster를 “원로”로 하지 않고 장로(Elder)로 번역함은 오역이다. 원로에는 교회의 장로만이 아닌 사도와 장로들을 포함하며 제사장과 서기관과 왕과 선지자들도 포함되는 말이나, 장로에는 이런 직분들이 포함될 수 없는 말이다.
7) 장로는 성직자(Clergy)가 아니다.
성직자는 교회에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종직하는 소명의 직분자들을 말한다. 회당이나 사도교회나 개혁교회에서는 장로직이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일이 없었다.
8) 장로직은 임기제로 봉사한다.
장로직은 의회직이며 치리직으로서 세례교인들 비례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장로직은 소정의 임기제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선출이나 재신임을 받아서 봉사하여야 한다.
9) 장로직은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있을 시에 총대로 나가서 봉사하는 대의직이며
치리직 - 장로직은 교인의 선출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여야 하는 원로이며 다른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기가 끝나면 교인일 뿐이다. 장로직이 관직과 직함으로 불리는 것은 유교적, 관료적, 계급적인 문화에 있다.
3. 집사직(Deaconship)
집사직은 정치나 치리를 위하여 임직이 되지 아니한다. 당회, 노회, 총회로 파송되지 아니하며 지교회의 제직회원이나 공동의회원이 되어 봉사를 하는 직분이다.
4. 권사직(勸士職)
권사직은 한국에서만 있는 별정직이다. 역할은 집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안수까지 받는 성직이 되는 것은 성직 남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제 7 절 장로교회의 임직과 안수례
1. 장로교회는 성유례가 아닌 안수례로 임직
장로교회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권사직 등의 임직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안수례로 임직한다. 기름을 붓는 성유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하는 임직이었다. 그리고 안수는 성화나 성례전이 아니라 예식의 표식(表式)을 말한다.
2.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하여 지교회로 파송하며 위임한다.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 노회를 통하여 안수례로 임직한다. 안수는 “επιθεσι(Laying on of Hands)"로서 ”Ordination“이라 한다.
3.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 안수
장로의 임직 안수는 정치와 치리에 보조케 하기 위하여, 집사와 권사의 안수는 행정과 봉사를 위하여 임직한다. 즉 지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위함이다.
4. 안수는 성례전이나 성화가 아니다.
장로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전으로 한다. 그러나 임직식이나 안수식을 로마교회의 서품이나 성례 혹은 성화로 여기는 의식이 없지 않다.
5.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의 임직 안수
목사 이외는 설교자나 목회자로 임직을 받는 직분이 아니다. 성직자의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목사 안수 임직에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가담하지 못한다.
목사는 노회를 통하여 임직이 되고 파송과 위임이 되는 직분이다. 그러므로 목사로부터 임직을 받은 자들이 목사를 임직한다는 것은 하극상(下剋上)의 처사이다.
제 8 절 장로교회의 의회와 치리회
정치와 치리를 해야 할 일이 있을 시에는 의회와 치리회를 열어서 한다. 장로교회는 성직자 단독으로 종교재판을 한 로마 카톨릭에 항거해서 개혁을 한 교회이다.
1. 개교회의 의회와 치리회의 본분
목회자가 설교나 교훈 이상으로 치리를 하고자 하여 교회의 제직들과 중론을 모아 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마18:15-20)
2. 개교회의 의회나 치리회는 목회를 심사하거나 목사를 재판하지 못한다.
목사에게서 목회를 받는 교인들이 자기들의 목사나 목회를 재판할 수 없다. 목사나 목회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파송하거나 위임을 노회에 청원한다.
3. 지교회의 의회는 제직회와 공동의회
제직회는 지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전원이 모이는 회의를 말하며, 공동의회는 세례교인들 전원이 모인 회의를 말한다. 그런데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사법권과 정치권이 없다.
4. 개교회의 치리회
당회(Session)는 교인들이 고소를 하거나 재판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법원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교회의 치리는 당회가 한다. 그러나 목사를 당회에서 치리 하지는 못한다.
5. 당회의 상회는 노회와 총회
이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제도와 같다. 한국 장로교회는 노회나 총회를 마치 지교회의 상회로 여기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지교회는 원교회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교회의 상회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