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기부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2) 4월18일 인근아파트의 노인정 행사시에 지출한 기부금은 700,000원이다.
(3) 11월3일 기부금을 지출한 광진장학회는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 2009년
1월20일에 인가를 획득하였다.
(4) 12월21일 강일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어음으로 지급되었으며, 어음의
만기일은 2009년 1월 21일이다.
기부금이 조금 세법이 바뀌어서 제가 입력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법정과 특례가 계속 헷갈리는데 좀 갈켜주세요
글구 밑에 광진장학회 하고 강일의료법인은 시기의 차이인데 어떤 유형을
체크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요ㅠ.ㅠ
첫댓글 저두 작년에 공부할때 기부금에서 법정이랑 특례가 억수로 헤깔렸던 기억이 나네요..아직도 헤깔리고 있는중이네요..^^; ○유형은 기타로 처리해야될꺼 같아요..
광진,강일지출분은 손금귀속시기가 내년이기때문에 당기의 기부금명세서에 반영안하셔두 됩니다...둘다 손금불산입/유보처분만해주시고 실제지출이 이루어지는 내년에 손금산업하며 그때 기부금명세서에 반영해서 한도시부인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