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이끈 대전 아파트 단지 사고 1심 선고
판사, 금고형을 잘못 읽었다며 피해자 가족 퇴정후 선고 고쳐
지난해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다 차에 치여 숨진 김지영(가명) 양의 어머니 서모 씨가 올 2월 동아일보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딸이 생전 입던 옷을 만지면서 딸을 그리워하고 있다. 동아일보DB14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구급대원 서모 씨(40·여)는 오른쪽에 앉아있던 소방대원 남편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김지영(가명·당시 5세) 양의 엄마다. 딸을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김모 씨(45)는 그들 앞에서 법정 구속됐다.
방청석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서 씨 부부와 취재진은 이를 듣자마자 법정을 나왔다. 그러나 서 씨 부부는 몇 시간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선고 결과가 ‘금고 1년 4개월’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고 직후 잘못 낭독된 것을 확인한 판사는 피해자 가족이 법정 밖으로 나간 뒤 이를 정정했다고 한다. 판사가 미리 써 둔 판결문에도 금고로 적혀 있었다.
법정과 집에서 두 번 울게 된 엄마 서 씨는 “매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판결문 낭독 실수까지 벌어지다니 사법부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부부가 도로교통법의 법적 허점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의 배경이 됐다. 22만여 명이 동의해 올 3월 정부가 관련 법 개선을 약속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병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구속인 점에서는 징역과 같지만 강제 노역이 없어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낮다. 검찰이 올 6월 구형한 금고 2년보다 형량도 적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보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 사건에 비해 낮은 교통사고의 양형 기준과 현행 교특법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교특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로 인정한다. 단,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의 횡단보도뿐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엄마 서 씨가 김 양과 함께 다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
대전=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交通事故處理特例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의 생각]
딸을 잃은 엄마의 마음도 무너질텐데 판결문 낭독 실수까지 벌어진게 너무 어이가 없다. 엄마의 마음을 더 무너지게 만드는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는데 금고라니... 한 가정의 행복이 깨졌는데 그에 비하면 가벼운 판결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