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법제도 이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을 접근하기 힘들고 어려운 힘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의 현실도 이와 비슷한데 베트남에 투자를 한 한국기업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법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베트남의 법이 해석의 여지가 광범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도 혹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모법의 흠결을 해결하고자 많은 하위법이 연일 공포되고 있다. 이에 우리무역관은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베트남의 법체계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
베트남에 있어서 ‘사법(司法)’은 입법 및 행정과 함께 3권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 3권은 국가권력의 각 측면을 의미할 뿐이고 권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작용이나 임무로 이해하고 있어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지닌 단 하나의 권력이다. 권력분립에 기초한 ‘사법’관념은 1959년 소련식 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지고, 단지 국가권력의 행사를 분담하는 분업적인 개념이다.
재판 기관은 크게 최고 인민재판소, 지방 인민재판소, 현급인민재판소 3급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민재판소 조직도]
이러한 법정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노동 법정과 경제법정일 것이다. 경제법정은 (1) 법인 대 법인간 또는 법인 대 영업등록한 개인간의 경제활동상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2)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에 관해 회사와 회사소속 사원간 분쟁 또는 그에 관한 사원 대 사원간 분쟁 (3) 주식, 사채의 매매에 관한 분쟁 (4) 기업파산사건 등 그밖에 법률이 규정하는 분쟁을 심리하고 노동법정은 집단적 노동사건 및 개별적 노동사건을 심리한다.
한편 베트남의 변호사는 크게 율사와 율가로 나눌 수 있다. 율사는 의뢰자를 대리하여 법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소정의 시험을 합격하여 법무부의 허가를 획득한 자이다. 반면 율가는 법정대리권이 없으며, 법무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 그밖에 정부기관의 법제국에 근무하는 자와 민영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자로 대학교 법학부 졸업외에는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법률문건의 체계는 크게 헌법, 법률, 법령, 의결, 결정, 지시, 통자의 순인데 이중 우리의 이해를 필요하는 부분이 의결, 결정, 지시, 통자일 것이다.
먼저, 의결(Resolution)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론과 표결을 거친, 회의제도에 따른 기관의 결정. 다수결 혹은 절대 다수결로 표결하는데, 국회와 국회 상무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의 제명, 국회의 임기단축이나 연장, 헌법의 개정은 정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자주보게되는 내용이 주로 의결이다.
이에 비해 결정(Decision)은 각 기관, 그 기관 직속단위의 활동과 조직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자신의 관리기능 혹은 정부가 위임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 문건을 일컫는다.
지시(Instruction)는 해당기관과 상급기관의 법률규범 문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분야에 속한 기관과 단위의 활도을 감사하고 협의하고 독촉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규정한 문건이다.
마지막으로 통자(Legal Notice)는 상급기관(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수상)의 법규범에서 해당분야의 관리를 위임하거나 자신의 관리영역에 속한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부 장관, 부와 동등한 기관의 기관장, 정부직속 기관장이 공포하는 법률 문건을 말한다.
베트남은 현재 WTO가입을 위해 많은 법체계 및 법규정을 WTO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정을 가하고 있다. 이는 모법을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위법의 보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관련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ㅇ 자료원 :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