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요지
○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무허가건물 포함, 이하 같다)의 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공유(公有) 토지에 대하여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 현재 개정 중에 있는「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등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하여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한다.
2. 현 황
가. 기획재정부장관이「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수립(2008. 2.) 시행하는「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제3항 제2호에는 ‘1989. 1. 24.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토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8조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유토지 및 서울시 소유의 공유(公有)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公有)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다. 한편, 현행「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만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1981. 4. 30.부터 1989. 1. 24.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公有)재산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없다.
라 경기도지사는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公有)지에 대해「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7854호,2002.12.30> 제6조에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허가(적법)건물과 동일하게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고 있다. |
3. 문제점
가. 구「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1. 12. 31. 제정되어 1982. 1. 1.부터 1985. 6. 30.까지 시행된 한시법이므로 특조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필한 건축물은 1982. 1. 1.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임에도 1981. 4. 30. 이전의 건축물에 한정하여 수의계약 매각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의 하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국유재산법」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06. 5. 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을 국유재산법(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지사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다. 따라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될 경우 동일한 경기도내 있는 군 소유의 공유(公有)재산의 매각기준에 차별이 있게 되어 이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된다.
라. 공유(公有)재산 토지에 수십년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노후되어 건축(신축․개축 및 대수선 등 포함)을 하고자 하여도 공유(公有)지를 불하 받기 전까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 대부분의 노후된 무허가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4. 개선방안
○ 공유(公有)재산 토지위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건축된 건축물 뿐 아니라 허가없이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도 1989. 1. 24. 이전부터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함이 타당하다.
5. 기대효과
○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 해소, 공유(公有)재산 토지에 수십년 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노후되어 건축을 할 수 없었으나,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