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이면 보통 중개수수료 청구 시 법정수수료에 3%(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해 왔습니다. 7월 1일부터는 4%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변경(2021.7.1)
2006년 국토부 답변에서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에 별도로 부가가치세(3%)를 더해 받으면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은 결과 중개보수와 합산한 가액이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법제처에 이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한 결과 2016년 1월 18일에 회신이 있었는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욕심 많은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이면서 모르는 척하고 부가가치세를 10%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를 받고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합한 금액으로 두루뭉술 발급을 하는 거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시켜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아마 곤란해할 겁니다.
단,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작년 매출 4800만원 초과~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종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고요, 간이과세자인 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이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7월 1일 자 발급)이 새로 발급되면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출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변경(2021.7.1)|작성자 부린이아빠
첫댓글 부가가치세율 4%로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