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법령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로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가 있다.
Ⅰ. 개인연금저축
1. 공제 개요
거주자가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해당 연도에 불입한 저축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가능 금액= 개인연금저축 불입액(분기 300만원까지 가능) × 40%
개인연금저축공제금액은 연 7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연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이 18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은 72만원으로 한다.
- ☑ 사례1:개인연금저축 가입하고 2012.1.1.~12.31. 기간 동안 200만원을 불입한 경우 공제금액
▪ 공제 가능 금액 80만원= 개인연금저축 해당연도 불입액 200만원 × 40%
▪ 공제금액 72만원 = 적은 금액(공제한도 72만원, 공제 가능 금액 80만원)
<개인연금저축 관련 세금 정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
▪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 사망 등으로 개인연금저축 만기 전 해지하거나 개인연금저축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받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함.
2. 공제 신청방법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는 경우 포함)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금저축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 사례>
3.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개인연금저축을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 금액계산
- 개인연금저축을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서 정한 “개인연금저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한도액 72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의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적용한다.
▪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 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으로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저축 해지 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Ⅱ. 연금저축
1. 공제 개요
2001.1.1.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인 연금저축을 가입한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저축납입액 대해 400만원까지 공제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 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연금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경우 포함]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금저축공제의 연금저축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 사례>
연금저축 관련 세금 정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 연금수령액 × [ 1 - (실제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또는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 사례 :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부담금을 불입하고 신청하였을 때 공제금액은?
▪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부담금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 가능 금액 60만원 = 불입금액 150만원 × 40%
공제금액 60만원 = 적은 금액 (한도금액 72만원, 공제 가능 금액 60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부담금은 해당 공제금액들을 합산하여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퇴직연금부담금 공제금액 200만원 = 적은 금액 (연간불입금액 400만원, 공제 신청불입금액 200만원)
공제한도금액 400만원 = 퇴직연금부담금 공제금액 200만원 + 연금저축공제금액 ?
연금저축공제금액 200만원 = 적은 금액 (공제 신청불입금액 300만원, 공제한도 잔액 200만원)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사례>
- 두 개 이상의 공제항목에 연계하여 공제한도가 정해진 경우 공제 적용 방법
두 개 이상의 공제항목에 연계하여 공제한도가 정해진 경우로서 어느 공제항목을 우선 적용하기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 등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한다.
▪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원금) 전액이 된다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Ⅲ.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거주자인 소상공인, 소기업의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할 수 있다. 해당 불입금액 중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경우 포함]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업 등의 사유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폐업 등,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금액 = 해지로 인하여 받는 환급금 - 실제 공제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다만,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은 “0”으로 한다.
Ⅳ.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근로자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 중 불입금액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은 다음과 같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포함
구분 |
청약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만 18세 이상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 세대주 등✽ |
월급여액 60만원 이하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개 보유 근로자 |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
불입한도 |
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분기당 300만원 이하 |
월 15만원 이하 |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공제대상 |
연 120만원까지 |
연 1,200만원 |
월 15만원까지 |
연 120만원까지 |
2. 청약저축
1) 공제 개요
근로자인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해당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사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2012년 연간 불입한 금액이 9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은 ?
공제금액 36만원 = 작은 금액(불입한도 120만원, 불입금액 90만원) × 40%
또한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데 경우 청약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방법
청약저축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청약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경우 포함]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약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3)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1) 공제 개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 중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공제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증명서[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경우 포함]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에 의하여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
1) 공제 개요
2009.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불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제 신청방법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국세청장이 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경우 포함]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7쪽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한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해당 주택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한다.
▪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한다.
▪ 농가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시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여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주택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거주자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이 저축계약기간 중「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함은 당해 저축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이다.
5. 공제한도 검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은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각 주택마련저축 종류별로 불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달라 실제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
1) 주택마련저축 종목별 납입한도
▪ 청약저축
- 청약저축 불입액 한도는 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이고 불입금액 중 최대 연간 12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최대 공제금액은 48만원(=120만원×0%)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한도는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지만 불입금액 중 최대 연간 12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최대공제금액은 48만원(=120만원×40%)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하이고 연간 최대 불입금액은 1,200만원이나 주택마련저축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최대공제금액은 300만원(=750만원×40%)이다.
2) 주택자금공제와 연계시 공제한도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외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월세액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있는 경우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연계하여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 또는 월세액공제금액이 같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금액 + 월세액공제금액] ≤ 300만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금액이 같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금액 + 월세액공제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한도
▪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나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은 1,500만원
▪ 2011.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적용
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
1. 공제개요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0분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공제연도를 선택하여 1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가능 투자대상
번호 |
투자대상 |
공제비율 |
①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10% |
②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③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10% 또는 20%✽ |
④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2012.1.1. 이후 최초 출자(투자)하는 경우 출자(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 계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공제대상금액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3. 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공제한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 또는 출자분은 공제하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2012년 이후 투자 또는 출자분은 공제하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공제한다.
투자 또는 출자시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령고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 등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2012.1.1. 이후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 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 환매하는 분부터 3년 적용
5.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해당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 산출세액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사례 : 2012년귀속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인 근로자가 2012년에 벤처기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금액과 농어촌특별세 산출
▪ 출자등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를 전제
▪ 공제 가능 금액 200만원 = 출자금액 1,000만원 × 공제비율 20%
▪ 공제한도 1,200만원 =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40%
▪ 공제금액 200만원 = 적은금액 (공제 가능 금액 200만원, 공제한도 1,200만원)
▪ 농어촌특별세
(공제 후 산출세액)
-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1,000만원 = 1,200만원 - 200만원
- 산출세액 60만원 = 과세표준 1,000만원 × 6%
(공제 전 산출세액)
-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 1,200만원
- 산출세액 72만원 = 과세표준 1,200만원 × 6%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 12만원 = 공제 전 산출세액 72만원 - 공제 후 산출세액 60만원
- 농어촌특별세 2.4만원 = 과세표준 12만원 × 20%
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공제대상 지출액 등
▪ 신용카드 등 범위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세무서로부터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 포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직불카드 등 사용액)
▪ 공제대상 지출액공제대상 지출액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 공제대상 지출액 포함 가능한 금액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지출한 금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한다.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하고 다른 거주자가 해당 직계존비속을 기본공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더라고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3. 소득공제금액 계산
(step 1단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①신용카드 사용액+②현금영수증 기재금액+③학원의 수강료 지로납부금액+④직불카드 등 사용액
(step 2단계) 최저사용금액 계산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step 3단계) 공제 가능 금액 계산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계산 = 전통시장 사용분✽×100분의 30
✽전통시장 사용분: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 사용금액・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직불카드 등 사용분 공제금액 = 직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 제외)×100분의 30
㉰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 제외)✽×100분의 20
✽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 제외)+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 최저사용 금액분 계산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최저사용금액×100분의 20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100분의 20+(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분)×100분의 30
공제 가능 금액 = ㉮ + ㉯ + ㉰ - ㉱
(step 4단계) 공제한도 계산
공제한도=적은 금액(총급여액의 20%, 300만원)+추가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공제 가능 금액>적은금액(총급여액의 20%, 300만원)인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step 5단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 적은 금액(공제 가능 금액, 공제한도)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
구분 |
내용 |
사업 관련 비용 |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자동차 구입비용 |
▪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비용 ▪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국세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
공공요금 등 |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등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 하여 배달하는 용역 및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 |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
월세액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5. 소득공제 신청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구분 |
내용 |
소득자인적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근로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대상자별로 사용내역을 기재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통해 공제 가능 금액, 공제한도를 계산하고 결과적으로 최종공제금액 계산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① 내・외국인 구분”란
-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한다.
▪ “② 관계”란
- 소득자와의 관계로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작성
- “⑥ 신용카드”, “⑨ 직불・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⑤, ⑥’의 금액을 적거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 ⑧ 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제외)을 적는다.
- 이 경우 ‘⑥ ~ ’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 “⑭-1 총급여”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는다.
▪ 자료구분란
- “국세청 자료”란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말한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한다.
- “그 밖의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기재한다.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숙소임대료(관리비 및 식대 제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한다.
Ⅶ.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1. 공제개요
근로자복지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출자시
▪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자사주 배정시
▪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으로 자사주 배정하여 소득세 부과 제외
배당소득 지급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소득세 과세제외 우리사주 인출시
▪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 보유기간에 따라 50(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2.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출자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며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출연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통보한 이후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Ⅷ.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1. 공제개요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입기간 |
불입한도 |
공제비율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1,200만원 |
100분의 20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
1,200만원 |
100분의 10 |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
1,200만원 |
100분의 5 |
2.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 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한다.
▪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을 합하여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본다.
▪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Ⅸ.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 공제개요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근로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액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생산량 :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재고량 :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구분 |
내용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
임원 |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감사 |
대표자 등과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대표자 등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
근로소득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3.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임금총액’은「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총근무일수’란 실제 근로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의 일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