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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항목 |
해외부동산 |
해외부동산법인 주식(지분) | |
보유단계 |
발생소득 종류 |
임대소득(필요경비 인정) |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
처분단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없음(’08.1.1.부터) |
적용없음 |
적용세율 |
누진세율 |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 |
과세권 배분 |
대부분이 양국 과세 |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 조세조약상 부동산법인 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조약에서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에는 해당 조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국 과세(= 주식 소유자의 거주지국 과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래 국가의 부동산법인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한 경우 우리나라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아래 국가는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음)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조약참조),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조약참조),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피지 |
* 원천지국 과세(= 부동산법인 소재지국 과세 후 소유자 거주지국에서 합산과세)
아래 국가소재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법인의 소재지 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주엘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카타르, 캐나다, 카자흐스탄(75% 이상),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 핀랜드, 필리핀, 호주, 싱가폴, 브라질, 룩셈부르크, 터키(1년이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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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아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
구 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
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
내용 |
취득자금 증여 |
배당소득 |
주식양도소득 |
상속(증여)가액 | |
적용세율 |
내국세법 |
10%~50% (누진세율) |
14% 또는 6%~38% (누진세율) |
•기타자산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6%~38%(누진세율) |
10%~50% (누진세율) |
외국세법 |
거의 적용없음 |
제한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
국내과세효과 |
과세해당분 전액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 해외 부동산법인 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 득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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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타인(부모등친족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
보 유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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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제3조 및「동법 기본통칙」3-0…1의 규정에 따라 해외 부동산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
처 분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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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해외 부동산법인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
※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 부동산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Ⅵ. 해외부동산관련 주요「외국환거래규정」요약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외국환거래규정」개정 연혁
구 분 |
’05.7.1 이전 |
’05.7.1 이후 |
’06.1.9 이후 |
’06.3.2 이후 |
’06.5.22 이후 |
’07.2.26 이후 |
’08.6.2 이후 |
’09.2.4 이후 |
주거목적 |
30만불 |
50만불 |
100만불 |
한도없음 | ||||
투자목적 |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투자 불허 |
100만불 |
300만불 |
한도없음 |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외국환은행 제출 보고서 목록
보고서명 |
제출기한 |
규정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 후 3월 이내 |
§9-40②1 |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
부동산 처분 후 3월 이내 |
§9-40②2 |
수시 보고서 |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
§9-40②3 |
외국환은행의 해외부동산 취득․양도자료 국세청 통보규정
구 분 |
금액 기준 |
국세청 통보시기 |
규정 |
취득신고수리 |
전 체 (’09.2.4이후 금액기준 없어짐) |
신고수리 후 매익월 20일까지 |
§9-40① |
취득보고서 |
전 체 (금액 기준 없음) |
취득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
§9-40② |
처분보고서 |
전 체 (금액 기준 없음) |
처분(변경)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
§9-40② |
※ 상기 자료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www.nts.go.kr 상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 내 “2012년 해외부동산과 세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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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126(국번없이) ■ 인터넷 : http://call.nts.go.kr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동 824) 국세청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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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02-397-1443~5) 2012년 3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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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서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인 질문을 기준으로 한 해설서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대한 법 적용은 관련 법조문을 재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