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서면변호사 민사전문 손해배상변호사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소유하거나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군을 통해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 안전사고가 지속되자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견 산책, 목줄착용 의무화"
2008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에 목줄 착용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반려견은 20만원, 맹견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반려견의 주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나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유자가 반려견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입증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물림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물림 등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나의 소중한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사고를 낸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견을 견주의 소유인 재물로 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죄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적용 및 처벌이 되는데요. 따라서 사고견의 반려인이 사고견을 통해 피해자의 반려견을 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혹은 그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의해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안전사고, 처음이 아니라면?"
사고견이 반복해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키우는 사람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고견의 소유주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라면, 손해배상 청구"
개물림 사고에 관한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분쟁은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일텐데요.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는 사고견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사고견의 소유주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 견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지만 합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사고 견주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민법에 근거하여 견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주위 목격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합의금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소액의 치료비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간단하게 절차를 줄일 수 있으나 손해액이 큰 상황이라면 물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손해는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와 일실이익 상실을 포함하는 소극적 손해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물림 사고, 대처방법"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제일 먼저 견주의 연락처를 받아 둔 후, 해당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남겨 두시는 것이 이후 예방접종 여부 및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물림사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개물림 사고 반려견의 보호자이실 경우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동시에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요. 경미한 수준의 개물림 사고일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그 피해가 중한 경우엔 실형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 부산서면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는 보았는데요.
개물림사고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산서면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민형사상 대처 및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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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개물림사고, 합의금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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