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영조대왕 때 사대신의 한 사람인 이광좌(李光佐, 1674~1740)가 영의정으로 재직시에 민정 시찰차
어느 고을을 지나는데 때마침 처녀 세 자매가 원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광좌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처녀들의
진지한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가장 연하의 처녀가 수령이 되고 연상의 처녀는 범법자가 되었으며 가운데
처녀는 범법자의 부친을 가장하여 한창 재판이 전개되고 있었다. 수령은 호출된 범법자에게 과년하면서도
출가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신랄히 따진 뒤 그의 부를 호출했다. 노처녀의 부친은 국궁하여
죽을 죄를 지었음을 아뢰고 가세가 빈한하여 모씨의 장남 모야의 장손이 선풍도골이요, 근면한 청년임을
알고 있으나 준비된 포백 한 조각 없고 사위를 맞이할 방이 없다고 말했다.
수령은 다시 언성을 높여 부모된 의무를 소홀리 한 죄를 크게 꾸짖고 신랑 현(賢)하고 신부 숙(淑)하면 되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겟느냐 하며 이 마을에 사는 적당한 신랑감의 이름을 불러보라 했다.
이 광경을 시조 엿본 이광좌는 즉시 이 지방의 수령을 통하여 그 자매를 모인(某人 ) 모민(某民)의 아들과
혼인하도록 주선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영양에는 한가한 정초가 되면 부락의 오붓한 방마다 남녀없이 원놀음이 성행되었다고 하니
이로 보면 영조 때부터 기원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야담과 같은 설화로서는 기원을 잡을 수 없다.
다만 확실하게 기원을 살필 수 있는 사실은 두 차례의 연행이다.
1899년 정초에 상연할 때는 강준이란 자가 원으로 분장하여 어찌나 수령의 모방을 잘 했는지 칭찬이
자자했고, 또한 그해의 놀음 목적이 연대암(영양면 삼지 2리에 소재하며 선조대 사월공 조임이
퇴임하여 서원으로 지은 것인데 지금은 불당이 되어 있다)의 보수를 위한 모금놀이였으므로 전군민이
그 후부터 그를 연대암군수라고 불렀다.
1900년에는 역시 봄에 연희햇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월면 주곡동(한양조씨 집단부락)의 유식한
청장년들이 육방관속의 직접 지도를 받아 계획된 상연을 베풀었다. 그때의 놀이 목적이 군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전곡을 수집코자 군수와 밀약 끝에 실시되었다고 하나 영양군지에 의하면 이미 그 이
전에 청사가 건립되엇다 하니 혹 보수하기 위한 모연공연이었는지 모르겠다.
첫댓글 전통풍습 멋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