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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세금 적고 신고 간편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움
일반과세자: 매출이 많거나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선택. 세금 환급 가능
정확히는 업종마다 다르니, 시작 전에 세무사 상담 꼭 받아보세요!
3.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VAT)는 말 그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보통 가격의 10%인데, 이걸 매출에서 걷고 매입(원가)에서 뺍니다.
1년에 1~2번(보통 1월과 7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4. 비용처리 하려면 ‘증빙’이 있어야 해요!
사입비용, 택배비, 부자재비용 등 사업비는 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남겨야 해요.
간이영수증은 세금에 도움 안 돼요. 꼭꼭 사업용 체크카드 하나 따로 만들어두세요!
5.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면 벌금 나올 수도 있어요
소비자 상대 업종(예: 네일샵, 피부관리, 방문 판매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일 수 있어요.
안 하면 과태료(거래금액의 20%) 낼 수 있어서 꼭 확인 필요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6.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개인사업자는 1년 수입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부업이어도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추징세금 폭탄 나와요.ㅠㅠ
7. 기장(장부작성)이 뭐예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장부예요.
매출이 많아질수록 꼭 필요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신 관리해주는 ‘기장대행 서비스’도 있어요.
사업 키우고 싶다면 꼭 생각해보세요.
8. 남편/가족에게 월급 줘도 세금 문제 생겨요!
가족한테 도와준다고 월급을 주더라도 정식으로 계약하고, 4대보험 또는 원천세 신고 해야만 비용처리 가능해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가짜 인건비’로 의심할 수 있어요ㅠㅠ
9. 세무대리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예요
사업 초반엔 “그냥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은 자주 바뀌고, 내 업종에 맞는 절세 포인트는 직접 찾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아도, 기장·신고를 맡기면 실수 없이, 손해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특히 부가세 신고, 종소세 신고 때는 세무사 도움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10. 이런 경우엔 세무조사 조심!
카드매출보다 현금매출이 많을 때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많을 때
지출이 너무 많아 신고 소득이 너무 적을 때
이런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정리 잘 하고 세무사 상담도 자주 받는 게 좋아요.
아이 돌보랴, 사업하랴 너무 바쁘고 힘드시죠?
그래도 세금은 놓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니, 기본만큼은 꼭! 미리미리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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