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8초재2326[형사4부] 재정신청
건 의 서
건의자 (소외 인) 김 성 래
건의자 김성래(이하 ‘소외 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의서면으로 이 사건에 관해 객관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피해자 박인혜와 소외 인의 관계.
소외 인은 대법원예규 한국문서감정사회 홍보담당, 자유기고 및 국회법사위 출입기자이면서 관련 시민단체의 운영자 등으로 사법부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외 인은 지난 5월경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박인혜로 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첫 자리를 가졌고, 사건을 취재할 목적으로 계속 이메일과 만남 등으로 그의 절박한 사정과 이사건 정신과 전문의들의 정신보건법과 의료법에 어긋난 일탈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박인혜를 알기 오래 전부터 정신과전문의들의 잘못된 강제입원, 격리수용 등에 대해 그 시정을 촉구하는 기사를 인터넷과 지면 등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종교적 차이를 가진 아내를 개종시킬 목적으로 강제입원(감금)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로 감금시킨 주체자, 관련 전문의, 목사 등이 전부 처벌받고 피해보상이 이뤄졌습니다(의정부지법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그런 연유로, 당사자가 아닌 소외 인으로 이렇게 건의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2.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이사건 피의자 정신과 전문의 백인호와 민정아가 정신보건법상 전문의로서 지켜야할 기본정신을 망각해 박인혜를 가.「사기와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감금」을 하였고, 의료법제21조제1항을 위반 나.「의무기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책임을 물어 동법 제53조 3항에 의거 처벌받아야 마땅함을 객관적 관점에서 건의 드립니다.
그 사유로,
①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은 불법을 행한 의사들의 과오를 따지기 보다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에만 초점을 맞춘 법리오해의 점과 ② 의사들의 혐의 사항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려는 노력보다 서로 간 잘잘못이 있는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춰 단지 ‘방화의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수사로 그 처분이 이뤄졌고 ③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 간 대질신문이 없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사미진으로 이뤄진 결과물입니다.
상기 사항들에 있어서,
언론인의 입장에 있는 소외 인으로서는 재정신청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아 부심판결정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저의 펜으로 하여금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정신청 제도의 허실’을 논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바램 일 뿐입니다.
3. 피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피의자들의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건의서 말미에 취재자료인
⑴ 정신보건법에 정한 바대로 작성된 다른 환자의 입원동의서.
(※정신보건법 상 환자의 병증에 대한 전문의의 의견을 입원동의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격리 수용은 그의 인권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⑵ 이 사건 피의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법제21조 1항, 2항, 5항 등을 위반한 입원동의서.
⑶ 폐쇄병동 강제감금 16일차 피의자 병원에 의해 행해진 박인혜의 정신학적 테스트 보고서로 환자 박인혜가 정신분열 등 심각한 정신병에 놓여있지 않으며 단지 자기 주관적 사고와 만성적 불만과 스트레스 등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였음. ⇦ 이 보고서 이후 피의자들은 즉시 폐쇄병동 감금을 해제해 통원 치료나 퇴원조치를 했어야 됨.
⑷ 입퇴원기록으로 피의자들은 박인혜가 공안을 위협하는 심각한 정신병이 있어 자치단체나 경찰 등의 신고로 119 구급차로 이송한 것처럼 의무기록에 기재하여 의료법을 위반함(※정신보건법제26조 참조요망). 행안부의 행정정보공개결과 “박인혜에 대한 119기록은 없다”는 답변의 공문서로 2차례 거듭 확인. (※국회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유경선을 통해 서울시내 11개 사설응급이송업체의 이송기록을 전부 찾아보아도 박인혜의 기록이 없음).
⑸ 참고자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및 의료법.
⑹ 법률신문 참고자료, 이사건 관련 가족들의 공동불법행위는 서울고검(2008불항6639)에서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을 기각한다면 새롭게 고소를 일으키기 위한 자료.
를 첨부합니다.
상기 자료를 꼼꼼히 살피시면,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입니다.
참고로, 의사들의 의무기록허위기재에 대해 강조하자면 이러합니다.
정신보건법과 관련 폐쇄병동 감금이라는 불법행위 이면에는 사설응급이송업체가 한몫을 한 것으로 수년간 취재결과입니다. 의사내지는 병원 측과 정당치 못한 보호의무자들이 결탁해 사설응급이송업체를 악용하는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는 시금석으로 이사건 피의자들의 의무기록 허위기재(‘119’라 기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사건 피의자들과 박인혜 가족들에 대해.
이 세상 가족들이 서로 다툼 없이 지내지는 않습니다. 설사 박인혜가 가족들을 강요 등으로 괴롭히고 유사종교에 탐닉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방화의 위험’ 등의 잘못이 있었다하더라도 가족들이 공모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시킨 행위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법에 호소해 ‘접근금지 등’을 하였더라면 이렇게까지 재정신청에 이르러 그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이 보호의무자로써 피의자들에게 정신병원 폐쇄병동 감금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2주내로 정해진 대상 환자 관찰기간이 16일차에는 도과하였고, 그 날의 박인혜에 대한 정신학적 분석보고서 결과만으로도 양심을 가진 의사라면, 자신의 재량으로 퇴원조치 시킴이 당연하고 보호의무자와 상담해 박인혜를 통원치료 등의 조치를 취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의자들은 의사로서의 재량권을 남용하고 자신이 속한 병원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박인혜의 병명을 「편집성 정신분열」로 협진기록에 의도적으로 기재해 협진을 맡은 다른 과 전문의들과 피해자 박인혜을 기만한 행위 등을 미루어 볼 때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할 것입니다.
5. 맺는말
소외 인이 그간 적지 않은 시간을 이사건 피해자 박인혜와 취재한 결과와 또 그로인해 알 수 있는 박인혜의 모든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원에서 마저 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사법부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인혜는 정신병원 퇴원 후 가족과 결별하여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가족 등이 다시 정신병원 등에 감금시킬까 두려워 자신의 소재지를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가 내게 남긴 많은 글들을 들여다 볼 때면 그의 절박한 상황에 가슴이 시려 눈물이 앞을 가림을 기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이 나라 사법부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끝.
2008. 12. 22.
위 건의자(소외 인) 김 성 래 (○○○○○○-○○○○○○)
서울 동대문구 ○○○ ○○○ (☎ 011-737-3201)
첫댓글 멋진 건의서입니다...김성래기자님의 촌철살인이 느껴지는 붓의 힘..!!..피해자 박인혜님의 아픔이 전해져 옵니다...위 재정신청이 인용결정되어 박인혜님의 피해회복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힘 내십시요..!!홧팅..!!
그리고 김성래기자님...김기자님께서 한국문서감정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하신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좌측에 위/변조 문서전문감정/상담코너 방을 마련했습니다..!!...김기자님께서 위조된 문서때문에 고초를 겪으시는 분들에게 밝은 빛을 전해주실 것 같은 강력한 포쓰가 파박하고 느껴져서요..!!...그 방에 김기자님..!!..카페주소를 링크걸어 놓았습니다..!!..많이 도와주십시요..홧팅~
역시 춘추생각님의 건의서 탁월하십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