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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전 도
열이 물체의 고온부로 부터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열전도라고 하며 이때 전도되는 열량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물체의 열전도율이 1 kcal/mh℃라고 하는 것은 열이 통과하는 단면적 1㎡, 두께 1m, 전후면의 온도차를 1℃라고 할때 1시간에 1kcal의 열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단열재 사용 기준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규칙 제 21조 [별표4]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단열재 두께를 결정하거나 이 기준 [별표1]의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따라 제시되는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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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가 : 열전도율 0.034W/mK 이하 (20℃)의 제품
나 : 열전도율 0.035 ~ 0.040 W/mK(20℃)의 제품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단위 : W/㎡K, 괄호안은 Kcal/㎡h℃)
지역
건축물의 부위 열전도율 구분 주1) |
중부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50 |
60 |
35 |
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30 |
35 |
20 |
25 | ||
최하층에 있는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75 |
90 |
65 |
75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75 |
90 |
65 |
75 |
60 |
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50 |
55 |
45 |
50 |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50 |
55 |
45 |
50 |
35 |
40 | ||
최상층에 있는거실의 반자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90 |
105 |
75 |
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55 |
65 |
50 |
55 |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65 |
75 |
5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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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 부1) |
남 부2) |
제 주 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0.40) |
0.58(0.50) |
0.76(0.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64(0.55) |
0.81(0.70) |
1.10(0.95) | ||
최하층에 있는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0.30) |
0.41(0.35) |
0.47(0.40)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41(0.35) |
0.47(0.40) |
0.52(0.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52(0.45) |
0.58(0.50) |
0.6(0.55) |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0.58(0.50) |
0.64(0.55) |
0.76(0.65) | ||
최상층에 있는거실의 반자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0.25) |
0.35(0.30) |
0.41(0.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0.35) |
0.52(0.45) |
0.58(0.50) | ||
공동주택의 측벽 |
0.35(0.30) |
0.47(0.40) |
0.58(0.50) |
열 관련 용어
열관류율 K(kcal/㎥.h.℃)
열관류는 열이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하여 지는 것을 말하며, 단위시간에 1㎡의 단면적을 1℃의 온도차로 있을 때 흐르는 열량을 열관류율이라 합니다.
열전도율 λ(kcal/㎥.h.℃)
열전도는 열을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두께 1m, 면적 1㎡인 재료의 앞쪽 표면에서 뒷쪽 표면으로 1℃의 온도차로 1시간동안 전달된 열량을 열전도율이라 합니다.
열저항 R(㎥.h.℃/kcal)
고체 내부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 열량이 통과할때 이 통과 열량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합니다
[출처] 건축물 단열재 설치 기준|작성자 맘대루
단열의 필요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건물 부분의 사용량이 25%에 달해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서의 단열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낮춰줍니다.
이 그림은 열손실의 경로와 건물 전체의 각 부분별 열손실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단열성능을 강화하면 약 4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단열기준 적용부위 확대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적 면하는 부위로 구분하며, 바닥의 난방 영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13개로 분류
■ 단열기준 20% 강화
■ 대상지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