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 이내에서 거래가격(판매가격) 80% 이내에서 지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는 거래가격에서 환급대상 세액 차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기계는 상기 금액에서 보조금액 차감하고 대출지원 (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보조금이 있는 농기계는 융자금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 농업기계구입지원사업’으로 대출 불가)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가능금액 산출 예시]
(단위: 천원)
사례
융자지원 한도액(A)
거래가격 (B) *환급세액 포함가격)
지자체 보조금 (D)
대출가능금액 Min (A,(B-C)*80%)-D
환급세액(C)
①
11,000
15,000
-
-
11,000
②
11,000
15,000
-
5,000
6,000
중고 농기계
중고농업기계 매매가격에 80% 곱한 금액과 신규농기계 융자지원 한도액 (연식이 2010년 이전인 중고농기계는 최초 구입가격)에 융자기준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범위 이내에서 지원 당해 농기계의 관련대출금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다만, 농가간 직접거래시 융자지원한도액에서 당해 농업기계의 관련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대출금은 승계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2. (신규, 중고)농업기계 대출 제외 대상자 및 농기계
비농업 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외의 자) 및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채권보유자 등은 대출지원 불가
대출 제외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 농기계은행에서 임대용 농기계를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일기종에 대하여 임차기간동안 지원 제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에 농기계를 매각하고 임차한 농가는 매각 농기계의 ‘잔존내용연수 + 1년’ 동안 지원 제한
해당사업(농.축산업) 외 전업적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당연(무조건)대출 제한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조건부 대출 제한 : 기타 직업 및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 소득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타인에게 사업 임대, 위탁 등을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자
조사료용 농기계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및 가족 포함)
다음에 해당되는 자 중 최근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 (단, 대출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농기계구입자금은 대출 가능) 법인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7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금액 포함)
조합원이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중인 경영체
RPC.도정공장(단,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하는 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