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자동차관리법 58
제1절 총칙 58
제2절 자동차의 등록 60
제3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62
제4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62
제5절 자동차의 검사 63
제5장 도로법 65
제1절 총칙 65
제2절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65
제6장 대기환경보전법 69
제1절 총칙 69
제2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69
제1장 도로교통법
제1절 기본개념
1. 도로의 개념
"도로"라 함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도로를 말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다.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
1)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교통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도로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가) 형태성 : 차로의 설치, 비포장의 경우에는 노면의 균일성 유지 등으로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에 용이한 형태를 갖출 것
나) 이용성 : 사람의 왕래, 화물의 수송, 자동차 운행 등 공중의 교통영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
다) 공개성 : 공중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을 위해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 이용되고 있는 곳
라) 교통경찰권 :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통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장소
2. 차와 자동차의 구분
가. 자동차와 차의 구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함)은 차와 자동차의 개념을 달리 규정한다. 이는 도로상에서의 운전과 그로 인한 단속, 행정처분, 사고처리 등의 한계를 위해서이다.
나. 차 (법 제2조 제13호)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한다.
1) 전동차·기차 등 궤도차, 항공기, 선박, 케이블 카, 소아용의 자전거(예 ; 세발자전거), 유모차, 그리고 장애인용 휠체어 등은 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는 사람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람이 끌고 가는 손수레가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때에는 차에 해당하고, 손수레 운전자를 다른 차량이 충격하였을 때는 보행자로 본다.
다. 자동차 (법 제2조 제14호)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를 말한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와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단,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사용신고의 의무가 없으며 또한 등록번호판도 없다.
3. 운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
제2절 신호기 및 안전표지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의미
2.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교통안전표지란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와 보조표지, 주의·규제·지시의 내용을 도로바닥에 표시하는 문자·기호·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각종 교통안전표지에는 다음의 가 내지 마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주의표지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나.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다.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 방법·통행 구분 등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라.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마. 노면표지
1)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노면표지에 사용되는 각종 선에서 점선은 허용, 실선은 제한,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낸다.
3) 노면표지의 3가지 기본색상 중 백색은 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황색은 반대방향의 교통류분리 또는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청색은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에 사용된다.
참고 : 운전자는 각종 표지의 종류와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3절 차마의 통행
1.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2.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의한 통행방법
가.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나.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다. 도로의 진ㆍ출입 부분에서 진ㆍ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1.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ㆍ중형ㆍ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마. "1.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바. "1.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 소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과 동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7) 원자력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4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8)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과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9)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의한 유독성원제
사.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아.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자동차등의 속도
1. 도로별 차로수별 속도(법 시행규칙 제12조)
2. 이상 기후 시의 운행 속도
제5절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제6절 교차로 통행방법
1.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방법
가. 좌회전 -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중심 안쪽으로 서행한다.
나. 우회전 -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한다.
다. 좌·우회전하기 위하여 앞차가 신호를 한 때에는 뒷 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노폭이 대등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우선순위
가. 최우선 통행권을 갖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하면 선진입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
나. 동시지입차간의 통행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2)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직진 : 좌회전)
3)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선(우회전 : 좌회전)
선진입 적용은 속도에 비례하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이므로 단순히 교차로 진입거리가 길다하여 선진입을 확정해서는 아니되고 우선 일시정지·서행여부·좌우주시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통행우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폭이 대등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관계규정(법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및 제44조)을 종합하여 다음의 단계로 통행하여야 한다.
첫째, 교차로 진입전(교차로 정지선상)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 또는 서행(여타 교차로)하고
둘째, 앞쪽, 왼쪽·오른쪽을 주시하며
셋째, 통행우선권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 선진입 우선, 동시진입시 : 통행 우선순위 차(긴급자동차, 지정을 받은 차) 우선,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보다 우선,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보다 우선, 직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제7절 통행의 우선순위
1.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
차마 서로간의 통행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긴급자동차 (최우선 통행권을 갖는다)
나.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최고속도 순서)
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2. 긴급자동차의 특례(법 제26조)
가. 긴급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나. 일시정지하여야 할 곳에서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법 제15조(자동차등의 속도), 법 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 법 제20조의2(앞지르기 금지장소), 법 제20조의3(끼어들기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자동차 본래의 사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인정되며, 법 제26조에서 동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에 관한 규정은 인용하지 않음에 주의
3. 긴급자동차 접근시의 피양
가. 교차로 또는 그 부근 :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피양이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나. 교차로·교차로 부근 이외의 곳 :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 피양이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4. 비탈진 도로 또는 좁은 도로에서의 우선순위(시행령 제7조제1항·2항)
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한 때에는 빈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제8절 운전면허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개정 1991.12.31, 2001.7.24, 2002.7.3, 2003.6.2>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동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자동차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8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2. 운전면허취득 응시기간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법 제70조 제2항)
가. 무면허운전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나. 주취운전금지 또는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는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다. 무면허운전금지, 주취운전금지, 과로·질병·약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는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구호조치 및 사고발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
라. 주취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마. 다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1) 주취운전금지 또는 경찰공무원의 주취운전 여부측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때
2)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4)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바. "가" 내지 "마"에 정한 경우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3.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감경
가. 감경사유
1)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혈중 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나) 주취운전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라)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때
나. 감경기준
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다. 벌점기준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3)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주 1. 승합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 기계
2.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등 :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절 처벌의 특례
1. 특례의 적용 및 배제
가. 특례의 적용(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1)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항 :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어지는 예외단서 10개 항목 사고는 아래 "나. 특례의 배제" 참조).
나. 특례의 배제(법 제32조 제2항의 예외단서)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법 제2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다.
1) 신호·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3) 속도위반(20km/h 초과) 과속사고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7) 무면허운전사고
8) 주취운전·약물복용운전 사고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2. 처벌의 가중
가. 사망사고
1)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피해자가 사고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상의 구분일 뿐 72 시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인 때에는 사고운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2) 사망사고는 그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사고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규정하여 형법 제268조로 의율하여 처벌한다.
3) 관계법규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108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나. 도주사고
1)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운전은 특히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만으로 규율하기에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가중처벌과 예방적 효과를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가중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개정 1995.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도주(뺑소니)사고의 성립요건
제2절 중대 법규위반 10개 항목 사고의 개요
법 제2조(처벌의 특례)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의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중대법규위반 10개 항목의 교통사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호·지시위반 사고
가. 신호위반의 종류
1) 사전출발 신호위반
2) 주의(황색)신호에 무리한 진입
3) 신호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나. 황색주의신호의 개념
1) 황색주의신호 기본 3초
큰 교차로는 다소연장하나 6초 이상의 황색신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차로에서 녹색신호가 나오기 전에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2) 선 후신호 진행차량의 만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3초여유)
3) 대부분 선신호차량 신호위반, 단 후신호 논스톱 사전진입시는 예외
4) 초당거리 역산 신호위반 구증
다. 신호기의 적용범위
신호기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교차로나 횡단보도에만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대 적용될 수 있다.
1) 신호기의 직접영향 지역
2) 신호기의 지주 위치 내의 지역
3) 대향차선에 유턴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신호기 적용 유턴 허용지점으로까지 확대 적용
4) 대향차량이나 피해자가 신호기의 내용을 의식, 신호상황에 따라 진행중인 경우
라. 교통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에 대한 법률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93. 7. 1.)으로 교통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수신호 사고시 신호위반 적용
마.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 좌회전중 사고
사고의 대형화 예방측면과 신호의 예외 배제로 신호위반 적용
바. 지시위반 : 12가지로 국한(규제표지 201-210, 224)
사. 신호, 지시위반사고의 성립요건
2. 중앙선침범,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 위반 사고
가. 중앙선의 정의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도 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설치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나. 중앙선 침범의 한계
사고의 참혹성과 예방목적상 차체의 일부라도 걸치면 중앙선 침범 적용
다. 중앙선 침범 적용
라. 중앙선 침범사고의 성립요건
3. 속도위반(20km/h초과) 과속사고
가. 과속의 개념
일반적으로 과속이란 도로교통법 제15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속이란 도로교통법 제15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법정속도와 지정속도를 20㎞/h초과된 경우이다.
경찰에서 사용중인 속도추정방법
① 운전자의 진술 ② 스피드건 ③ 타코그래프(운행기록계) ④ 제동흔적 등
나. 과속사고(20㎞/h초과)의 성립요건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사고
가. 중앙선 침범, 차로변경과 앞지르기 구분
1) 중앙선침범 :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걸친행위
2) 차로변경 : 차로를 바꿔 곧바로 진행하는 행위
3) 앞지르기 : 앞차 좌측 차로로 바꿔 진행하여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나.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사고의 성립요건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가. 철도건널목의 종류
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의 성립요건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가.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개념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횡단하였고, 신호변경이 되었더라도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의 주의촉구
다.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시 결과조치
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의 성립요건
7. 무면허운전 사고
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1) 면허를 취득치 않고 운전하는 경우
2)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
3)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4)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5) 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경우
6) 면허종별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7)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8)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경우
나. 무면허운전사고의 성립요건
8. 주취운전·약물복용운전 사고
가. 주취운전 및 처벌 기준( 단속기관내부용, 단순참고 바람)
나.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요건
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사고
가. 보도침범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차체의 일부분만이라도 보도에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통행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일단정지와 일시정지의 개념
다. 보도침범사고의 성립요건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사고)
가. 개문발차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나. 개문발차사고의 성립요건
제3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법 제2조)
가. "화물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규모별 종류 및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 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 물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 "운수종사자"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 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시행령 제3조)
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법 제3조)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20>
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0>
다.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임 및 요금 등(법 제6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운송약관(법 제7조)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운송사업자 책임 및 준수사항
법 제8조에 규정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나. "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가"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다"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당사자 쌍방이 "라"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은"다" 및 "라"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자격
가. 운전업무 종사자격(법 제9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가) 및 나)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1)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규정에 의한 시험 교육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1.20, 시행일 2004.7.21>
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법 제9조의2)
다음 해당 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법 제4조(결격사유)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04.1.20, 시행일 2004.7.21>
다. 화물자동차운전자 채용기록의 관리(법 제9조의 3)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는 1)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 등의 기록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신설 2004.1.20, 시행일2004.7.21>
7.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0조)
가.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타 화물 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위의 준수사항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8.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법 제11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다.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
라. 안전운행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9. 과징금
가. 과징금의 부과(법 제19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과징금의 용도
1)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2)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3)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법 제17조)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및 1)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1)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의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의3. 법 제4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4.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3)의5. 제10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2조(개선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법 제12조의2(업무개시명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때
6) 이 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에 위반한 때
7)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나. "가"의 7)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법 제21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4. 1. 20>
2.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3조)
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 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명칭 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 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 운행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신설 2004.1.20>
1.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법 제24조의2)
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가" 및 "나"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3)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교육
1. 연령·운전경력(시행규칙 제18조)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나. 21세 이상일 것
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준
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되, 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검사항목 기술 생략)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검사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의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다. 화물취급요령
라.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4개 과목 합하여 총 100점 만점의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로 한다.
5. 교육과목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다.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응급처치방법
마.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6.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교부
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사진(2.5㎝ 3.5㎝) 1매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제출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교부신청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5.0㎝ 7.0㎝) 2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협회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7. 화물운송자격증 재교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협회(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재교부신청하는 경우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2.5㎝ 3.5㎝) 1매
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재교부신청하는 경우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진(5.0㎝ 7.0㎝) 2매
8.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게시
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안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명단을 협회(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제출하는 경우
2)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를 하는 경우(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라. 관할관청은 "다"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사업자단체
1. 협회의 설립(법 제33조)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 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가. 협회의 사업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1) 내지 5)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나. 연합회(법 제35조)
1)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당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4.1.20>
2) 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및 법 제34조(협회의 사업)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다. 공제사업(법 제36호)
1)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 운수사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3) 2)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1)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1)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절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법 제38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2. 유상운송의 금지(법 제39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절 보칙
1. 운수종사자의 교육(법 제42조)
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나. 시 도지사는 "가"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 감독(법 제43조)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3. 보고 검사(법 제44조)
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제21조제4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또는 제24조의2제3항(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다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가"의 규정에 따라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자동차관리법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
2. 정의(법 제2조)
가.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자동차의 종류(법 제3조)
가.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2절 자동차의 등록
1. 등록(법 제5조)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10조)
가.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다.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변경등록(법 제11조)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전등록(법 제12조)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가"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5. 말소등록(법 제13조)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 및 "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2.8.26>
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 반품한 경우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마.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
바. 수출하는 경우
사.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 자동차를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법 제18조)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1.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29조)
가.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나.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1.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법 제36조)
가.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 자동차소유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당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2. 점검 및 정비명령등(법 제37조)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제5절 자동차의 검사 및 유효기간
1. 자동차검사
자동차소유자( 아래 "가"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법제43조)
가.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나.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라.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검사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장 도로법
제1절 총칙
1. 목적 (법 제1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로의 정의(법 제2조)
가.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도로법 제11조의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나. "가"의 도로에는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제2절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1.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법 제4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다.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2. 차량의 운행제한(제 54조)
가.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리청은 "가"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 포함)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관리청은 "가"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 관리청은 "나"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법 제 54조의 2)
가.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 장치의 조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가"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법 제54조의 3)
가.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1999.2.8>
라. 관리청은 "가"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마.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법 제54조의4)
가. 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나. 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청은 "가"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기타 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도로손괴자부담금(법 제67조)
가. 관리청은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대기환경보전법
제1절 총칙
1. 목적(법 제1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대기오염물질"이라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다.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 선별 퇴적 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 합성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라.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제2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1. 운행차배출허용기준(법 제36조)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2.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법 제36조의2)
가. 시 도지사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공회전의 제한(법 제36조의3)
시 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운행차의 수시점검(법 제37조)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운행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법 제37조의2)
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의 규정(다음 "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참조)에 의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 환경부장관이 "나"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은 "가"의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법 제37조의3)
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 도지사가 당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시 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 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
정밀검사대상자동차(법 시행규칙 제92조의8 관련)
비고1. 정밀검사대상자동차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한한다.
2.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하며, 기타자동차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견인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중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정밀검사의 유효기간(법 시행규칙 제92조의8 관련)
비고1. 정밀검사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로 본다)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에 설정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말한다.
2.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말한다)하는 자동차중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30일(변경등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만료일로 본다)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정밀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기산한다.
가. 정밀검사기간은 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나. 가목의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유효기간은 종전 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 가목의 정밀검사기간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유효기간은 당해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라. 정밀검사 수수료(법 시행규칙 제92조의7 관련)
당해 자동차를 검사한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정밀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