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었다.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내며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같은 건물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월세로 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사는 방이 오피스텔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준주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주택법상 주택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을 소득공제 해 주는데 준주택은 소득공제가 안되느냐는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준주택에 기숙사, 고시원, 노인 복지 주택과 함께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준주택 가구 수는 2010년 기준 전체 가구 수 대비 2% 수준인 35만 가구로 추산된다.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인구 구조 변화와 다양한 주거 방식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주택법상 주택 거주자와 과세 형평 원칙에 따라 준주택 거주자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다.
결국, 2014년 8월 13일 이후부터 주거요 오피스텔의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피스텔 수요가 더 늘어날 여지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