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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소의 종류 |
소 유 권 |
점유권 |
지상권 임차권 |
담보물권 (전세권, 채권적전세포함) |
지역권 |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 |
확 인 (소극적확인의 소 포함) |
전 액 |
1/3 |
1/2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승역지 가액의 1/3 |
- | |
인도․명도․ 방 해 제 거 |
1/2 |
1/3 |
1/2 |
1/2 |
- |
전 액 | |
설정․이전 등기(등록) |
전 액 |
- |
1/2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 |
승역지 가액의 1/3 |
- | |
말소․ 회복 등기 (등록) |
해제․해지 |
전 액 |
- |
1/2 |
〃 |
승역지 가액의 1/3 |
- |
무효․취소 |
1/2 |
- |
1/4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1/2 |
승역지 가액의 1/6 |
- | |
상 린 관 계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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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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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
목적물건의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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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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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계 확 정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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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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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관한 본 등 기 |
1/2 |
- |
1/4 |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의 1/2 |
승역지 가액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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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인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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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 (민법 제764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만원
사. 작위․부작위청구
판례(대법원 1969. 12. 30.자 65마198결정)는 “작위․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출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대지에 대한 출입금지청구에서는
그 대지에 대한 점유권 즉, 임대가격이 소송목적의 값이 될 것임.
아. 집행법상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2) 중재판정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3)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4)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5) 제3자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6)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자.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원 칙 : 5,000만원(해고무효확인소송 포함)
- 예 외 : 회사 등 관계소송 등(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비자단체소송(같은 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같은 규칙 제17조의2),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같은 규칙 제18조)은 1억원
차.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제21조)
(1)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병합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별개인 때 : 합산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때 :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예컨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나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 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
(2)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3)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4)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 병합
-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
예컨대,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된 경우(대법원 1994. 8. 31.자 94마1390 결정)와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그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게 됨)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
(5)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 할 수 있는 청구를 수 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4조).
- 각각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 산정
카. 반소장(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1) 제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액,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
(2)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경우
- 원래 붙여야 할 인지액으로부터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항소심에서는 그 1.5배액)을
뺀 나머지 액수의 인지액.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
같은 목적물에 대한 각 소유권확인의 본소와 반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본소와 소유권확인·임차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등의 반소,
지역권 확인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반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청구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이행청구의 반소,
점유권에 기한 본소청구에 대하여 본권에 기한 반소청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본소에 대하여 기본채권확인의 반소청구 및 그 반대
유형 등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이 아닌 경우
격투에 의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격투 당사자가 각각 본소·반소로 청구하는 경우,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건물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
매매대금 잔액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
이혼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반소청구시의 위자료청구,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반소청구,
제3자이의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청구,
점포인도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반소청구,
매매대금감액청구에 기한 대금반환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절차이행의 반소청구,
입목벌채반출 방해배제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입목의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의 반소청구 등
타. 상소(항소, 상고)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5조)
- 소 제기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 부대항소 또는 부대상고에도 준용.
- 다만,
◦ 반소제기를 위한 부대항소 :
제1심에서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5배
◦ 소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 :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
3. 행정사건의 산정방법
가. 원 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2)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4) 위 (1) 내지 (3)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5,000만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만원
다.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만원
4.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시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 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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