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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실시는 국민이 청원하는 국가기관은 바로 사법부이고, 대통선거에 관한 소송쟁송은 대법원이 직접 1심이자 종심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 소장을 제출 후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 아 래 -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
사건번호
원고1 한영수
주소 : 서울시 -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
주소 : 수원시 -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000 외 2011명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 한영수, 원고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위임함.)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투표함 증거보전신청과 아울러 투표지 재검증을 위한 수개표 신청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중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 시 중앙선거관위원장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제척사유로서 제척신청하오니, 이 사건에 배당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대법관은 제49조에 의해 스스로 회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중앙선관위 예하 시군구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전국 제252개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함 일체 및 그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한다.
2. 위 증거보전한 투표함의 투표지에 대해 재검증하는 수개표를 실시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 시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 등으로 인해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투표자의 투표내용과 중앙선관위의 개표결과가 일치하는 지의 그 여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선관위 관리 하에 있는 투표함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자의 투표용지에 대한 개표가 사실대로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3. 증거보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증명할 사실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 시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 등으로 인해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투표자의 투표내용과 중앙선관위의 개표결과가 일치하는 지의 그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무효사실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함
나. 증거보전할 증거의 표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투표함 일체 및 그 관련 서류 일체
다. 소재지(보관장소)
선관위 관리 하에 있는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함 일체 및 그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한 곳
4. 증거보전 및 투표지 재검증의 수개표 실시에 따른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 * 추후 보정하겠습니다.)
이에 위 원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전국 제252개 개표소에 개표한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아울러 투표지 재검증을 위한 수개표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소장(사본)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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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이 암울한 사기공화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도 이 일을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민초를 대신하여 끝까지 이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주시는 김필원 지사님과 한영수 위원장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죽은 민주주의에 새희망을 심어주셨네요. 불을 지펴 주셨으니 국민 모두가 활활티오르게 할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대한민국에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재검표(수개표) 실시에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선관위 관리하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이 잘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투표함 자체나 투표함 내 투표지가 바꾸치기 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수개표 전 발표내용과 투표함내 투표지를 짜맞추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투표자수와 투표함 내 투표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재검표 실시할 때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수개표만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시민참관인이 공정하게 수개표(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
4) 수개표 결과를 심판하는 기준이 공선법 및 규칙에 정해져 있는 무효사유의 적용이 적법하고 공정해야합니다.
지난 2003.1.27. 실시한 재검표 시에는 위 전제조건이 제대로 지키지지 아니했습니다.
5)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 후 투표함에 넣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나 인식표시(*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워 말하면, 현재는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재검 시에 대비해서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바꾸치가한 것인지 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것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정선거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할 것입니다. 실로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결코 부정선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만으로 수개표실시와는 무관하게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선거관리는 곧 선거무효사유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완전한 무흠결의 선거관리 대책과 공정한 직무수행하지 않고, 항시 부정선거를 할 수있는 가능성을 방조, 방임하는 이 같은 원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부정선거 위혹이나 시비가 발생하면 당연히 중앙선관위원장과 관계 책임자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장 및 관계 책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는 상식 밖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점을 냉정히 살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바로 헌정질서파괴의 범죄, 국기문란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들께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애국자분들...!
선거인명부, 절취선등 모두 포함인지요?
투표율, 득표율 비교가능한 자료 모두 포함인지요?
증거보존신청을 1심가서 하라던 대법원의 말도 알려졌으면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8조(증거조사)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후보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