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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3수18)선거소송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을 제출 후 투표지 재검증(수개표) 신청을 했습니다!
김필원 추천 11 조회 460 13.01.05 02:2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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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05 02:31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이 암울한 사기공화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도 이 일을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민초를 대신하여 끝까지 이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 주시는 김필원 지사님과 한영수 위원장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3.01.05 02:43

    수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죽은 민주주의에 새희망을 심어주셨네요. 불을 지펴 주셨으니 국민 모두가 활활티오르게 할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대한민국에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 작성자 13.01.05 10:11


    여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재검표(수개표) 실시에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선관위 관리하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이 잘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투표함 자체나 투표함 내 투표지가 바꾸치기 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수개표 전 발표내용과 투표함내 투표지를 짜맞추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투표자수와 투표함 내 투표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재검표 실시할 때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수개표만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시민참관인이 공정하게 수개표(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

  • 작성자 13.01.05 10:40

    4) 수개표 결과를 심판하는 기준이 공선법 및 규칙에 정해져 있는 무효사유의 적용이 적법하고 공정해야합니다.
    지난 2003.1.27. 실시한 재검표 시에는 위 전제조건이 제대로 지키지지 아니했습니다.

    5)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 후 투표함에 넣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나 인식표시(*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워 말하면, 현재는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재검 시에 대비해서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바꾸치가한 것인지 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 작성자 13.01.05 10:48

    그래서 현재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것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정선거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할 것입니다. 실로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결코 부정선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이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만으로 수개표실시와는 무관하게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선거관리는 곧 선거무효사유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 작성자 13.01.05 10:42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완전한 무흠결의 선거관리 대책과 공정한 직무수행하지 않고, 항시 부정선거를 할 수있는 가능성을 방조, 방임하는 이 같은 원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부정선거 위혹이나 시비가 발생하면 당연히 중앙선관위원장과 관계 책임자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원장 및 관계 책임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는 상식 밖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점을 냉정히 살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1.05 10:41

    이는 중앙선관위가 바로 헌정질서파괴의 범죄, 국기문란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들께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 13.01.05 13:43

    애국자분들...!

  • 13.01.06 23:03

    선거인명부, 절취선등 모두 포함인지요?

  • 13.01.06 23:04

    투표율, 득표율 비교가능한 자료 모두 포함인지요?

  • 13.01.06 23:05

    증거보존신청을 1심가서 하라던 대법원의 말도 알려졌으면 합니다..

  • 13.01.07 00:17

    공직선거법 제228조(증거조사)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민주통합당이나 문재인후보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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