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급용도 |
필지수 |
공급방법 |
면적(㎡) |
공급가격 |
생활대책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13 |
경합시 추첨실시 |
314~619.8 |
감정가 |
준주거용지 |
15 |
경합시 추첨실시 |
558.3~906.1 |
감정가 |
2. 신청자격
창원봉림지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자
3. 공급절차 및 장소
공급공고 → 조합구성 → 조합예비등록 → 매입신청(조합명의) → 추첨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 계약체결(조합명의)
구분 |
일정 |
장소 | |
1차 |
조합예비등록기간 |
2011.8.11(목)~8.12(금) 09:00~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 (현장접수및추첨) |
신청접수 |
2011.8.16(화) 10:00~17:00 | ||
추첨 |
2011.8.17(수) 14:00 | ||
계약체결 |
2011. 8. 22(월)~8. 23(화) | ||
2차 |
조합예비등록기간 |
2011.8.29(월)~8.30(화) 09:00~18:00 | |
신청접수 |
2011.8.31(수) 10:00~17:00 | ||
추첨 |
2011.9.1(목) 14:00 | ||
계약체결 |
2011.9.5(월)~9.6(화) 10:00~17:00 |
4. 매입신청 및 공급대상자 선정, 공급토지 위치결정 방법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으로 선정, 통보된 분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 하며,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단위로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 합니다.
※ 공급 신청은 조합단위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 공급신청은 2회에 걸쳐 실시하며, 매수희망필지의 공급신청서 작성시에는 조합구성원 지분면적을 감안하여 회차별로 3순위까 지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공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단독신청일 경우
신청조합이 공급대상자로 결정되며 경합시 추첨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합니다.
2차 공급신청은 1차신청 및 추첨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조합이 잔여필지에 한하여
신청을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급신청은 조합구성원의 전체면적 합계가 신청대상토지 면적의 90%이상인 필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후에는 추첨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순위,3순위도 동일)
라. 조합예비등록실시(의무사항임)
① 조합구성원 적격여부, 이중가입여부, 신청서류 등(적법한 공부발급여부)의 적격여부를 신청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② 이중가입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중가입대상자가 있는 조합은 이중가입자를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중가입자의 경우 당해 회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적격대상자이어야 하며, 매입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으며, 조합원 중복신청, 비적격대상자 가입 등 신청자격의 미비나 기타 허
위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신청 또는 대상자 결정을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바. 공유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1인 단독으로 권리행사(나머지 포기각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1차 신청에서 당첨되지 않아 2차 신청시 신청할 필지의 면적이 당초 면적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을 재구성 하여야 하며, 조합재구성시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부는 필요치 않고(1차시 공부로 갈음)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에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합니다.
아.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대상자가 신청완료 후 추첨전 기 구성된 조합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1인당 기준면적의 합계가 공급대상 토지 면적의 100% 미만인 조합에 임의로 대상자를 배정하며이 경우
신청조합의 지분이 공급대상토지 면적의 100%를 초과 하더라도 각 조합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자. 순위별 신청필지중에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면적에 적합한 필지에 대해서만 추첨을 합니다.
차. 추첨 후 추첨장소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공사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카. 신청서에 기재하는 순위별 공급대상자 결정은 신청조합 전체에 대한 1순위가 완료된 후 2순위,
2순위가 완료된 후 3순위 순으로 진행합니다.
타. 조합구성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것이므로 향후 조합미가입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대상자 자신에게 있으니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권리를 행 사하시기 바랍니다.
파. 매입신청후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별조합은 반드시 조합원 이중가입,
조합원가입자격, 관련서류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후 신청조합의 지분이 공급대상토지 면적 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공사에 추가면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5. 생활대책용지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가. 조합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①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청산(정산,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자본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 조직의 구성(의사결정기관 및 대표기관) 등에 관한 사항
⑤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⑧ 임원의 선임, 변경, 직무에 관한 사항
⑨ 조합총회의 종류 및 소집 · 의결사항
⑩ 양도 및 임대 금지에 관한 사항
⑪ 조합전체 명의변경(토지지분 전부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 명시
⑫ 조합원의 가입(자격),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⑬ 토지의 매입 및 상가건축(분배)에 관한 사항
⑭ 조합의 명의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조합원 개인별 지분변경불가)하고 그 전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을 불허한다는 내용
⑮ 기타 게시공고 및 매입신청유의서에서 정하는 사항
나. 조합의 구성
조합은 매입신청시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장, 임원 및 조 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로 구성
하되, 다른조합에 이중가입은 불가합니다.
다. 조합장의 직무 중 아래의 사항은 조합정관에 명기
①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권리의무승계계약포함)등에 관한 사항
② 토지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③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등
라.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① 조합정관 제정에 관한 건
②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건
③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건
④토지대금납부 및 토지사용승낙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⑤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 조합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조합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함
6.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4개월 단위 1년 균등분할 또는 3개월 일시불
- 계약시 계약보증금 10%, 나머지는 매 4개월 단위로 3회 균등 분할나부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866-01-050001 |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나. 할부이자
토지사용가능일(2011.10.31)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는 미납금에
대해 연6% 할부이자 부리
다. 선납할인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 (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며 할부이자 부리시 점이후에는 할부이자 감면으로 처리
단,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선납한 후에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토지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 사용승낙일
로부터 당초 납부예정일까지의 선납할 인액은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할부이자, 선납할인, 지연손해금의 적용금리는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 및 법면발생, 매립폐기물,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마. 기타사항 : 매매대금 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조합원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계약체결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신청접수시 |
추첨시 |
계약체결시 (조합명의로 계약체결) |
• 용지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 매입신청유의서(공사 소정양식) 1부 • 조합대표자등록계(공사 소정양식)1부 • 조합사용인감계 1부 • 조합정관 1부 • 정관제정 및 임원선임 등에 관한 총회회의록 1부 • 조합원명부(공사 소정양식, 인감날인)1부 • 조합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및 위임장 각1부 •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 신분증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 접수증 •조합의사용인감 •조합장신분증 및 인감도장 |
• 비법인사단등록번호증명서 1부 •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 신분증 및 인감도장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공급토지금액의 10%) ※ 당첨된 조합은 계약체결하기전에 반드시 창원시 의창구청 토지정보과에서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후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 각종 구비서류는 공급공고일(‘11.05.23) 이후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신청무효 및 계약해제의 책임
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조합정관의 필수적 기재내용 또는 대표자의 직무권한이 누락된 조합정관제출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의한 신청 및 당첨은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의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는 공사 임의로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 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나. 생활대책 권리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다. 생활대책관련 권리행사에 법적 제한이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그 제한 사항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상자 및 조합에게 있습니다.
※ 조합가입시 신청서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권리제한 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 열람동의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서(권리제한으로 인한 피해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제명가능 동의 등 내용기재)를 징구토록 할 수 있습니다.
라.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마. 당첨된 조합은 당첨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된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의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바.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 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 각서에는 권리제한으로 조합피해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제명가능 동의 등 내용 기재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사. 지정대상자가 신청 기한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첨조합이 지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매입신청을 취소하고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당 조합구성원 전부가 대상)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된 토지사용가능시기이후에 가능합니다.
(창원봉림지구 준주거용지 토지사용 가능시기 : 2011.10.31 예정)
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12.06.30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 생활대책용지의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의 거 조합명의로 소유권 이전
다. 조성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이전시기는 변동될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10.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가. 조합전체 명의변경(조합원 전원 동의 필요)만 허용하며, 개별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 되지 아니합니다.
나. 조합전체의 명의변경은 최초계약일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 다. 다만,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총회회의록(처분)에 계약체결일이후 발급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라. 조합원 중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조합전체 명의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마. 조합을 결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조합원의 탈퇴, 제명이 발생한 경우 탈퇴, 제명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하는 바, 이것도 1회 명의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바. 조합원 전체지분에 대한 명의 변경시에는 조합원 전체의 부동 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세 문제는 조합의 책임사항입니다.
아. 명의변경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공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자기권리면적 포기는 가능하나 공유자간의 지분 양도협의는 불가합니다.
차.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판단 하에 순차등기 및 취득세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건축관련사항
(준주거용지 200-1 ~ 200-15)
공급용도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준주거 용지
|
용 도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단,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철탑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이외의 건축물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400%이하 | |||
높이 |
5~8층 | |||
배 치 |
․도로변에 접한 전면부는 건축선에 맞추어 정돈된 가로경관 창출 ․보행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출입구는 이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형 태 |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토록 하여 정연성을 유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한 전․후면으로 2면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여 건축물 후면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건축물의 벽면 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며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경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면과 전면처리를 구분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이상 도로변 : 2m ․15m미만 도로변 : 1m |
근린생활시설용지(300-1 ~ 300-13)
공급용도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근린생활 시설용지 |
용 도 |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1호에 의한 보육시설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
220%이하 | |||
높이 |
5층이하 | ||||
배 치 |
․도로변에 접한 전면부는 건축선에 맞추어 정돈된 가로경관 창출 ․보행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출입구는 이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형 태 |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토록하여 정연성을 유지 ․2면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여 건축물 후면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건축물의 벽면 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며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경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면과 전면처리를 구분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근생1~근생6 - 도로변 : 1.5m |
※ 상기내용은 일부 발췌이므로, 건축관련 구체적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내에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생활대책용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양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계약서(안), 토지이용에관한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공급대상자가 신청자격 불비 등 자격 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며 신청예약금,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로 귀속됩니다.
라.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등 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공사 미준공으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주민입주가 지연될 수있습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마. 지구 내 계획된 학교용지는 해당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급면적은 용지조성 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사.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07. 5.17 공포 ‘07.11.18 시행되었으므로 세부내용 (연면적 2,000㎡이상상가건물 건축은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업체만 가능 등) 및 유의사항은 매수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 건축폐기물은 분양 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카. 아래의 계약서 특약사항을 준수 및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조건사항 이행, 관계기관 협의내용 준수
-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각종 인· 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이하 제영향평가)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로 시설물 건축과 간판 등 부대시설물 설치시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서, 지침, 관련도면과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구는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이 협의, 심의, 수립된 지구로서 상기내용에 부합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 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관련사항
본 사업지구는 문화재 시․발굴조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사용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시기 등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시행과정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제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세대 수, 면적,용적률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 가능 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면도 등)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문화재조사 및 복원지연 또는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준공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성공사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합니다.
- 사업준공전 우리공사가 설치하는 측량점은 필지별 면적확정을 위하여 임시설치하는 것이며 토지사용과 무관하므로 건축 등 토지사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계측량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사업지구는 연약지반 처리구간으로, 연약지반의 특성상 연약지반처리 과정에서 공사준공 및 토지사용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연약지반 관련사항
- 건축시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토지 사용시 유의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는 연약지반처리 완료 전에 토지사용을 원할 경우 건축주의 책임하에 지반처리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는 건축설계시 분양받은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범위, 심도, 지반처리내용,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 본 부지의 연약지반 처리는 현재의 성토하중으로 침하시킨 것으로 건축시 부지의 지반고를 변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반고를 변동시킬 경우는 건축주가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부지와 도로 경계부위의 지하매설물은 상대적인 부동침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성이음 등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 는 부동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연성이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약지반 개량시 사용된 Mat 재료, PBD, 순환골재(수평배수층) 등의 자재가 건축물 등 토공사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이 아님).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
☎ 055-253-6540
2011. 08. 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