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7.1 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재건축사업이 진행됩니다. |
기본계획수립(시)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50만명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 |
정비구역지정(시) |
-300세대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 -정비구역범위, 건축계획,기반시설계획 등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승인(구) |
-토지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로 승인 -안전진단 신청업무, 조합설립준비 업무 |
안전진단실시(구) |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구역내 또는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임 비교: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조합설립인가(구)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동의(동별 2/3)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30일내 등기 |
사업시행인가(구) |
-사업시행계획서 첨부 -30일이상 일반인에게 골람후 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구) |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새로이 설치되는 건물등에 대한 처분계획수립
|
공사착공(조합) |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착수 -시공사는 도급은 공사의 시공보증 |
준공인가(구) |
-준공인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공사의 완료내용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 |
이전고시(조합)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건축물 등 소유권을 인정
|
청산(조합) |
-사업완료 후 해산총회 실시하여 해산등기
| |
☞ 정비구역 지정대상 재건축사업이 아닌 경우(300세대미만으로 그 부지면적 10,000㎡미만인 재건축)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없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가능 |
|
☞ 단독주택지 재건축인 경우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추진가능함(정비구역 지정되어야 함)
|
|
|
|
주택건설사업의 종류 | |
구분 |
사업내용 |
적용법률 |
사업주체 |
사업 예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양건축물이 밀잡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며 2003.7.1일 단독주택 추가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주택건설촉진법) |
정비사업조합 |
상수아파트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도시재개발법) |
정비사업조합 |
공덕3구역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그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 도시저소독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시장,군수주택공사등 |
공덕동상암동일대주거환경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영게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도시재개발법) |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 |
공덕동일대도심재개발사업 |
지역주택조합사업 |
무주택세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집 지을 땅을 매입한 후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여 자기주택을 마련하는 사업 |
주 택 법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
지역조합주택건설사업자가공동 |
창전동현대지역주택조합사업 |
순수한 민영 주택사업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립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분양하는 사업 |
주 택 법 (종전주택건설촉진법) |
주택건설사업자 |
현석민영주택건설사업 |
|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 |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
-5개분야6인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에게 관련자료 송부 |
-건물개요,설계기준 및 현황등 |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노후안정,설비노후,주거환경
|
예비평가 종합판정 |
-유지보수, 안전진단,재건축판정 |
안전진단 수수료 예치 |
-추진위원회 => 구청장
|
안전진단 기관 지정 |
-안전진단 전문기관 공개입찰 |
안전진단 실시 |
-구조안정성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
안전진단 종합판정 |
-유지보수, 조건부재건축, 재건축
|
진단결과 검증 및 수수료 지급 |
-진단결과 적합여부 전문가 검증 |
재건축허용여부 결정 |
-진단결과 및 도시계획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허용여부 결정
|
|
|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노후,불량건축물) : 조례 3조
|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 : 20년 | |
|
|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인 경우 |
|
1)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2)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 + (준공년도 - 1982) X 2년 4층이하 건축물은 21 + (준공년도 - 1982) 년 3)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
| |
|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대상 | |
|
관련법령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1항(별표1) |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겨ㅖ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 |
|
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한다. |
|
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지역 |
|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박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3.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
|
|
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1.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
|
3.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
|
-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정비사업 |
|
가 공동주택인 경우 : 300세대미만으로 그 부지면적 10,000㎡미만인 재건축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이 가능함. |
|
※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외의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 |
|
나. 단독주택인 경우 : 정비구역 지정하지 아니하고는 재건축사업 추진불가 | |
|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절차
| |
기초 조사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 |
정비계획(안) 작성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
-도시계획시설 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
정비구역 지정요청 (사업시행자→구청장) |
-단계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동의 2/3이상)가 입안 제안 가능함 |
정비구역지정요건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구청장) |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건 확인 |
정비구역지정(안) 입안 (구청장) |
-정비계획(안) 첨부 |
공람(주민의견청취) |
-구 공보에 공고 -14일이상 주민 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정비구역 지정신청(구청장→서울시장) |
-정비계획(안) 첨부 |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
-주관부서 : 주택기획과 |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
-주관부서 : 주택기획과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시 장) 주민설명회(구청장) |
건축위원회 자문(용도지역 상향시) -건축물높이의 최고.최저한도 -건축물의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계획 -경관계획 |
건설교통부 보고(시장→장관) |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개요, 도시계획결정조서 |
|
| |
|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절차
| |
|
|
관련법령 |
|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① 조합은 법인으로한다. |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7조(민법의준용)조합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 민법제77조(해산사유) |
|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달성 기타 정관에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다. |
|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
4. 민법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해산을 |
|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
5. 민법제82조(청산인)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가 청산인이 된다. |
|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
6. 민법제85조(해산등기) |
|
①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등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
|
등기하여야 한다. |
|
7. 민법제86조(해산신고)①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
|
신고하여야 한다. |
|
8. 민법제95조(해산,청산의검사,감독)법인의 해산 및 감독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
| | |
|
* 참고: 마포구 주택과 대표전화 : 3153-9300 | |
|
청풍의 부동산 투자여행 동호회 <http://cafe.daum.net/newtown114>
현장감 있는 실전자료 공유합니다. 청풍 올림 |
첫댓글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안방에서 팬티노출 아줌마와 섯다의 짜릿함!
http://sdg938.net
승부사들의 진정한 한판 승부! “ 화투 “
회원가입만 하셔도 5000원의 무료머니를 드립니다
귀찮은 다운로드 이제그만,웹에서 바로 즐기는 화투!
http://sdg938.net
국내 최다 회원보유 고객만족도1위!!!
화투의 짜릿한 손맛을 즐겨보세요.
스,포,츠,토,토 프~로~토 온ㄹㅏ인ㅂㅔ팅
K U S 8 5 5 . 콤 (추.천.인1234)
회,원,가,입,시 3000원,지,급, 매.일 첫.충.전5%추/가/지/급.
올킬,올다이,이벤트중입니다. 단/폴(50)~모/바/일/가/능
365일 연/중/무/휴 24시간(해/외운/영) 온라인 고/객서/비스!
믿/음과 신/뢰는 MUSIC의 전/부입니다.
스,포,츠,토,토 프~로~토 온ㄹㅏ인ㅂㅔ팅
K U S 8 5 5 . 콤 (추.천.인1234)
회,원,가,입,시 3000원,지,급, 매.일 첫.충.전5%추/가/지/급.
올킬,올다이,이벤트중입니다. 단/폴(50)~모/바/일/가/능
365일 연/중/무/휴 24시간(해/외운/영) 온라인 고/객서/비스!
믿/음과 신/뢰는 MUSIC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