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고속도로 통행 강행!!!!!!!!!!!!!!!!
오늘(3월1일) 경찰의 봉쇄로 서울 시내 준법투어는 무산되었으나...
제2의 헌법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와 왕건달님, 등대와바다님, 뺑뺑이님 등 4명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경찰의 단속을 자청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우리를 관할 지구대에 인계하였으며,
그곳에서 우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귀가하였습니다.
이제 형사소추가 된다면, 우리에게 적용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법원에 '위헌법률재청'을 요구할 것입니다.
담당 판사님이 합리적 수준에서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재청을 할 것이고,
담당 판사님이 우리의 요구를 기각한다면 그 기각결정을 받은지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되었든 헌법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시동은 건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언제까지 기각할 수 있을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
막연한 위험을 들어 언제까지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을지...
외국에서는 일상적인 일을 언제까지 한국에서는 범죄라고 말 할 수 있을지...
편견과 무지에 근거한 결정으로 언제까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려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
사진설명
1.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정속주행 하고 있습니다.
2. 고속도로 경비원과 잠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자청하였고,
잠시후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하였습니다.
3.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3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하였으나,
정식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4. 도교법 63조가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우리가 면허증을 제시하여
주거가 확인된 이상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5. 고순대에서는 우리를 관할 지구대에 인계하겠다고 하므로,
각자 바이크를 운전하여 순찰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6. 관할 지구대에 도착하여 우리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경찰조사와 기소 ---> 위헌법률재청요청 ---> 헌법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