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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 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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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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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 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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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 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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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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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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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 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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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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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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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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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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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관할 복지사무소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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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용 |
제재기간 |
고의부정 사용 |
위조 및 복제
타인 대여 |
- 재발급 불허 - 재발급 불허 |
유의사항 미준수 |
표지미부착으로 적발 회수
해당 장애인이 미탑승하고 직계존속이
운행하다가 적발
고속도로통행시 확인절차 미이행
장애인자동차표시 차량번호와 상이 |
- 발급정지 6개월 - 발급정지 1년
- 발급정지 6개월 및 통행료와 부과 통행료 징수 - 발급정지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