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시는 내용의 간병료가 위에서 열거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써
치료목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그렇치 않은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상 간병료는 특정 병원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
즉 외부 용역단체와의 거래를 통해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일반적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