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SPAN style="FONT-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