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비용부담 비율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과 시기
※ 이 경우 비용부담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를 기준으로 정함
조합원총회 의결
-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다음 사항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제48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람 및 의견청취
공람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
·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에게 통지
- 사업시행자는 공람을 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 공람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