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 소득세의 확정신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얻은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ㆍ기타 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소득세의 확정신고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소득만이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①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②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 소속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양도소득만이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④ 비과세되는 소득만이 있거나, 분리과세소득만이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받은 경우 ⑥ 일용근로소득만이 있거나,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⑦ 연간 7,500만원 미만의 모집수당만이 있는 자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o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확정신고 시에는 소득을 종합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양식은 세무서에서 무료로 교부) ②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금액계산명세서(단일소득자는 해당 없음) 2부 ③ 소득공제신고서 1부 ④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2부:(인적)소득공제 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 2부를
제출하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거나,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호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면 된다. ㈎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등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장애자증명서 또는 상이병자증명서, 그러나
장애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 전년도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 원천징수세액납부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
o 신고납부에 대한 혜택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소득공제(4인 가족 기준, 400만원)를 받는다. ② 성실하게 장부를 두고 쓰는 사업자 중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붙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체
의 세무조사 없이 간단한 서면검토만으로 소득세를 결정한다. ③ 기장을 한 사업자가 그 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만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o 신고불이행 시에 받는 불이익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②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금x20% - 납부불성실가산세=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금x0.03%x무납부 경과일수
③ 사업의 규모로 보아서 마땅히 기장을 하여야 할 사람 또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충분히 기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금
액에 비례하여 높은 율의 차등과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의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된다.
영세사업자는 우편신고만으로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세우편신고제도가 있다.
① 농어촌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는 세무서에서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2부)에 서명날인하여 세무서로 우송하고, 돈은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 5월 31일까지 내면 간단히 신고절차가 끝나게 된다. ② 신고서 기재사항에 가족공제, 기납부세액 등 변경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납
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등을 관할세무서 또는 농어촌 지역의 현지 신고
접수창구 공무원에게 내면 신고서를 정정하여 준다. ③ 우편신고서에 의해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