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까지만 비과세 한다.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 대상 면적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을 해 주어 비과세를 받도록 하자.
금양임야(禁養林野)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나, 호주 승계인이 제사를 모실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말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묘토(墓土)인 농지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600평)까지만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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