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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9호] |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004.12.6, 2005.9.16, 2007.6.7>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1인당 65킬로그램으로 한다)보다 많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ㆍ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등 승차공간과 분리된 화물적재공간이 있는 자동차 나. 화물적재공간과 승차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다.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 1] <개정 2008.10.3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 ||||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80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500㏄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500㏄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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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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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자동차 |
배기량이 8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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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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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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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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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80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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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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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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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100㏄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 형에 한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초과 260cc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 인 것으로서, 최대적대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주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ㆍ너비ㆍ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
2.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3.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 ||||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
승용 자동차 |
일반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
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
다목적형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
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
승합 자동차 |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 |||
화물 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덤프형 |
적재힘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 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
이륜 자동차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
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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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은 1500cc이상부터 중형차이지만, 세무적으로는(세법) 2006년부터 준준형차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들이 1.5대신 1.6 준중형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표 '자동차의 종류'는 2008년 1월1일부터, 법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