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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양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처음처럼
일시 : 2010년 3월24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 단양군의회 소회의실
o 의사일정
1.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2.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3.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자치행정과)
4.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5.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8. 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9.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10.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11.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o 부의된 안건
1.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2.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3.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자치행정과)
4.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5.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8. 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9.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10.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11.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윤수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윤호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조례명은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에너지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와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 페이지 개선 및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가 에너지 기본법 제6조, 에너지 기본법 제4조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안 사항으로 공기관의 관용차량구입 조건개선은 공공기관의 관용차량구입 시 현행 경차 외 하이브리드차,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살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 ‘선택적 요일제’ 시행에 따라 차량에 대한 ‘부제 실시’를 ‘선택적 요일제 실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안제15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안제16조제2항제3호 중 “공공기관의”를 “공공기관이”로, “경차”를 “경차, 하이브리드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우선구입토록하고, 부제를 선택적 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제17조제1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로 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협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제18조제1항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건축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로 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였으며, 안제18조제3항부터 안제21조까지는 조문용어정비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건축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에서 건축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 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외장의 변경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제5조2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건축심의 기준으로써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사항과 충청북도에서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하고, 회의에 부친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을 희망하면 참석 및 설명의 기회를 주고 심의 후에는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출서류로써 임면도를 제외하고, 제2항에서 적용의 완화 결정 시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단양읍과 매포읍의 경우 비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m 도로에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2009년 7월 16일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물종류와 규모는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4항도 신설되는 사항으로 강제지구로 지정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정율 높이제한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의 1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 위원장 윤수경 과장님 22페이지에 몇 조요? 안 맞는데요?
○ 장영갑위원 페이지수가 안 맞아요.
○ 위원장 윤수경 설명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21페이지에 제21조의1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해도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며, 소규모 또는 긴급을 요하는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건축물종류와 기본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3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굳이 적용의무의 면적을 규정하지 아니해도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5조제2항으로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정하는 시설을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조형물, 미술장식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3을 보시면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규정건축물의 증축에 있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상당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타건축물의 경우 50cm 규정하였으나, 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조문 정비와 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제2항에 제6호를 충북도의 권장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 임명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로 하여 공모절차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4조제3항 중 “하고”를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5조(건축심의 대상)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부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이며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를 “사항을 심의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중 “사항”을 “사항(3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며, 외장을 변경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여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건축심의 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음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2(건축심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여 사전에 안건을 공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회에 참석토록 하였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을 희망하면 참석 및 설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 후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여 심의회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적용의 완화)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부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한 내용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계획서제출시 읍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경우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하는 때에 “다만,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입면도는 제외한다. 로 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하도록 완화하였기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3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를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하고,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하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읍 지역 도시계획구역외의 4m이상 도로에 2m이상 접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2.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3.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이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4. 「농어촌 정비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400㎡ 이하인 건축물 로하고,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55조·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1조 까지는 부적합한 용어 등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의 설계도서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4.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하였고, 5.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6.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과 산업단지 안의 개별입지 공장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인 제22조를 다음과 같이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23조부터 제27조 제2항까지는 부적합한 용어 등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안제27조(대지 안의 조경)에 다음시설의 경우 별도의 조경을 하지 않도록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이 해당되겠으며, 안제28조부터 제34조 제1항까지는 부적정한 용어 등의 조문정비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안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를 위하여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하여 대지활용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하여 마주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에 따라 두도록 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35조의 제목, 제1항 본문, 각호사항은 용어 등의 정비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5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공개 공지에는 친환경적 시설만 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그 대상은 조명시설, 벤치, 식수대, 파고라,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제3항부터 제37조까지는 부적합한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뛰어야하는 거리 마호 중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0.5m”을 삭제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안중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경과 규정을 두었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장장 14페이지에 걸쳐서 조문별로 단양군의 건축물현황 행정의 현장을 비교했고, 지금 현재 사항까지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자세히 하셔서….
엄재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안제35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이것이 현행 어떤 것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용어점검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현재에 맞게…. 제35조2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엄재창위원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그랬단 말이지요. 그 시설들이 어떤 것에 어떻게 변하는 건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35조에 보시면 1항은 문구만 수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2항 보시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로 조명시설이라든지 벤치, 식수대, 파고라,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 한정해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분화를 시켜서 바꾸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뀌기 전에는 다중시설 등으로 표현이 되었던 부분을 좀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엄재창위원 그 다음에 건축선하고 건축물까지 띄워야하는 거리, 이것 전문용어라서 일반인들이 이해가 난해하거든요. 건축선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대지 경계선을 말하는 것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건축선은 보통 도로까지를 건축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물은 처마 끝 보시면 되고….
○ 엄재창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건축물은 처마 끝을 건축물이라고 용어가 명시 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선은 도로 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일반 시골 같은 경우는 경계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 엄재창위원 그럼 건축물의 끝 선이 도로경계선하고 붙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50cm 뛰었던 것을….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 엄재창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처마 끝하고, 도로하고 맞추는 거니까 시가지 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50cm를 띄웠던 부분이 도로선하고 같이 맞닿아….
○ 엄재창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 시내지역도 적용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1m 띄운 집도 있어요. 거기에 밑에 시멘트로 별도의 난간 식으로 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면 시내에 전부 맨땅이니까 처마 끝까지 물려서 시멘트 쳐버리면 인도도 좁아지고 미관도 상당히 나쁠 것인데, 안 그렇겠어요?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구본혁이 “제가 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안에 공시기준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이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화가 되었었습니다. 건축선대지 안에 공지 규정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띄우는 거리를 더 강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양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신단양 이주 이후의 건물을 다 지었는데 증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전부 도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이 거의 대부분이 지어져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지 안의 공지규정에서 건축선이라는 것은 쉽게 도로선입니다만 도로기준이 4m 이상 도로에 미달이 될 때는 후퇴선이 됩니다. 4m인데 4m가 안 되는 도로는 50cm를 들여서 짓는 것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건축선으로 부터 50cm이상을 들이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 건축물 증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도 증축이 기존건축물의 특례를 보아서 증축이 허용이 되는 부분도 일부개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대지 안에 공지해서 띄우는 공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설명)
○ 엄재창위원 소규모건축물이라고 함은….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구본혁이 “조례안 별표3에 12페이지 여기나오는 건축물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6m에서 2m까지 전부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규정입니다.”라고 발언)
○ 엄재창위원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없느냐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소규모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선 끝까지 낸다 이거예요, 그럼 그 집은 툭 뛰어 나올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구본혁이 “지금 현재 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거의 건축선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경계선만 건축선은 저의 건축법상 건축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신단양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물을 지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층건축물인데 50cm 규정을 띄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이 이상해지는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조제한을 받아서 북쪽으로 띄우는 거리 따지고, 또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따지면 2층 증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2006년도 이후에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대부분이 주택용도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 용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이 만들어 졌습니다.”라고 발언)
○ 엄재창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 시가지 가로변이라든가 주택지에 50cm가 없어짐으로 해서 돌출되는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규정을 악용해서 꼭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바닥을 확장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 없어요?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구본혁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라고 발언)
○ 엄재창위원 그것 잘 검토 하셔야지 되요. 지금도 보면 아실 거예요. 가다보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임도도 없는데 바깥차선에다가 시멘트를 쳐버렸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그리고 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상하게 턱을 만들어 놓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구본혁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006년도 이전에는 다 허용이 됐던 것을 지금 약 4년 정도 규제를 하면서 추가로 건축이 된 것은 이 대지 안에 공지규정을 받아서 후퇴를 해서 지은 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향군회관 옆에 지은 건물 한 곳 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받아서 1m 후퇴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것 외에는 4년간 후퇴를 해서 지은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 4년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 예전부터 다 1m 이상 띄웠다고 하면 지금 규정이 불합리하겠지만 기존의 건축물 자체가 다 건축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맞추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발언)
○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제출한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여기 3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건축사무소에서 얘기한 것 이분들의 의견을 봤을 때 우리 단양군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가요?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구본혁이 “제가 부언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된 건이 대부분이 읍 지역에서의 도로제한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읍 지역에서는 사실상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지정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도로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4m 이상 도로로부터 집짓는데 까지 1km가 됐든, 2km가 됐든 다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검토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 입법예고 의견은 대부분이 설계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모든 건축물을 다 허용하되 면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요, 또 개인 2명이 의견을 제출했던 사항은 단독주택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을 왜 200㎡ 제한을 하느냐, 단독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보면 단독주택은 면적 개념설정이 안되어 있는데 왜 이 단독주택을 면적개념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느냐,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 검토결과는 그 분이 천안시청 건축 조례 개정한 것에 제출한 것을 보면 거기는 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천안시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중에 단독주택입니다. 저희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고, 천안시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중에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용어상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은 평면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결과 면적은 너무 크게 질 경우에는 인근 출입할 수 있는 땅주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너무 크게 건물 짓는 것은 제한해야지 되겠다는 판단에 200㎡를 설정했던 것이고, 그것은 건축심의나 규칙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사항입니다.”라고 발언)
○ 위원장 윤수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자치행정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조례안 재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군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의로 보면 법상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을 얘기 하는데 저희 군은 관내 4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여성단체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주요지원 내용을 보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군이 권장하는 공익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주관 기념행사, 단합대회,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국내외 연수를 추진 또는 참석 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 단체현황을 보니까 새마을이 5200명이 현재 있고, 여성단체가 5300명,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290명, 자유총연맹 단양군지 부가 5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고, 기타적인 사항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의회에서 조례검토를 하시다가 새마을만 제한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4개 단체로 의견을 제시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 단체에서 주 요구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 상에 예산확보는 되어 있어도 그 근거법령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관위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해보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도 새마을 쪽에 많이 만든 지원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적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금품제공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제약요인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니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의 구성체계는 총6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제1조(목적), 안제2조(정의)「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 두 번째 바르게살기운동 단양군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 세 번째 단양군여성단체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 네 번째 한국자유총연맹 단양군지부와 그 산하 조직, 다섯 번째 그 밖에 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하여 현재는 4개 단체에 한하되 차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기본방향)를 정하고, 안제4조(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는 군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두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 세 번째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단합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퇴직)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하였으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였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본 조례 제4조제2조제3호에서는 지역단체주관은 물론, 도 및 중앙 단위단체 주관의 비슷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상비 성격의 경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범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제5조(준용)규정이고,「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제6조(시행규칙)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향군인회라든가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예총, 문화원 다 이 조례의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는 별도 법이 있는 곳에는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법상 중앙에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지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4개 단체는 도에 등록해 놓았는데 실제로 선관위하고 연관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추가 되는 예산은 아니고 확보된 예산중에서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이 저촉되다 보니까 있는 예산도 못써요, 보니까. 그래서 비교적으로 지역여건을 아시지만 예를 들어 행사를 간다, 그럼 우리는 버스를 지원을 안 하는데….
○ 엄재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새마을도 상위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없어요.
○ 엄재창위원 새마을이 없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법은 있는데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별표에서 보시면 4조 관련 되어서 민간단체 지원세부내역 세부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해주면 선관위에서 해준다, 그런데 이것도 선거법상 기간에 따라 제한은 다 받습니다. 평상시에….
○ 엄재창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재향군인회도 분명히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이것이 어느 것은 개별법으로 빠지고 어떤 것은 이 적용을 받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별도로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제2조5호에 보면 별도로 요건이 되면 등록된 단체는 별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항은 열어 놓았습니다. 여기 4개 단체뿐만 아니고 제5항에 보면 그 밖에 법 제2조 여건을 갖춘 제4조에 등록된 단체로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된다면 여기에 적용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1호, 2호, 3호, 4호를 삭제를 하고, 5호만 남겨놓으면 더 낫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그럼 너무 광범위해서 단체별로….
○ 엄재창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왜냐면 선관위하고 협의할 때 단체별로 다 요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딱 떨어지면 이 단체는 여기에서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단체에서는 특별하게 그 간에 문제된 것을 보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새마을단체하고 여성단체 쪽이에요.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포함되어 있지만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거고, 이 두 단체는 괜찮은데 새마을하고, 여성단체가 평상시 활동하는 것 보면 제일 제약이 많은데,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제약요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인 하나 안이 5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문화체육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4항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우리군의 문화예술발전과 또 단양문화원을 적극 육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출연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회계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문화원지원 육성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기금의 출연 및 조성을 제4조에 두어서 문화원진흥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에서 무상 대여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9조에서 문화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리도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책임자 지정을 운영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조문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단양문화원과 다음 지방문화원진흥법 그 다음 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는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기금 출연 및 조성입니다. 제1항에는 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문화원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다음에 2항에는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5조에는 문화원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할 시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로써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을 사용해서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규정으로 지역의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또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또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그 외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업으로 9개 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기금 및 보조금운용관리로써 모든 기금이나 보조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예탁을 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 적립하는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8조에는 기금의 운영계획으로써 문화원장은 기금운영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에 보조금의 지원은 군수는 문화원장이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액, 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단양군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 절차 및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0조부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는 보조금의 청구, 제11조에는 보조금의 결정, 제12조에는 보조금의 교부, 제13조에는 보조금의 정산, 제14조에는 보조금의 교부 중지 이렇게 보조금의 청구부터 정산, 교부정지까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문별로 편제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변상규정도 두었고, 이런 모든 사항은 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사무의 검사 및 감독으로 군수가 문화원장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그리고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제16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회계연도마다 법시행령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지출하여 연간정산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지금 까지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운영과 사업을 시행하여 왔지만 향후에는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여 보조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 조례로 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약50여개 단체가 기 제정이 되었고,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권고 사항으로 내려오고 준칙도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했고, 이것이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준칙에 의해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총18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제1조(목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 법」제3조에 따라 단양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기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2조(정의)는 “단양문화원”이란 정의, “보조금”이란 정의, “보조사업”이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를 위하여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 법 제16조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문화예술 진흥법」제16조”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대여 받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였고, 안제6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는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첫 번째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하고, 기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의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 세 번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중 100분의 10 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기금의 운용계획)는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 추정 3.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는 첫 번째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운영비)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나, 조 제목 “(보조금의 청구 등)”을 “보조 사업비의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를 “사업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의견이 되겠으며, 제2항 본문 중 “보조금을 청구”를 “보조 사업비를 요청”으로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보조금의 결정 등)는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항에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10 의 조제목 및 조문수정 의견에 따라 수정이 될 때에는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보조금의 교부)는 매월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월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제13조(보조금의 정산)는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는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회계관리 등)는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하였고, 기록 관계 증명서류를 보관, 목적 외로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 회계 관리는 「단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사무의 검사·감독)는 집행내역을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 질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는 회계연도마다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안제18조(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5조까지는 문화원의 정의, 나머지 기타는 보조금관리 조례하고 중복이 되는데 아까 민간단체지원 조례하고 같은 맥락에서 인데,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단양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이것은 상위법 문화원에 관한 사항만 근거가 돼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예술진흥법 그 위주로 준칙이 내려와서 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를 시키면 나중에 개별조례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단체…, 다만 현행 조례에 이것만 추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만 추가하면 또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문화예술분야에는. 상위법에서 어차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그것이 다 파생되어 나가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일단 이것은 문화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명확히 전국적으로 문화원육성에 관한 사항만 조례를 별도로….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도 문화원 육성에 따른 것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 엄재창위원 준칙은 그렇게 내려왔지만 우리가 실정에 맞게 추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을 참고를 해 주시면….
○ 엄재창위원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흥법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원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엄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전문위원께서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는데 3가지로 요약해서 제4조2항에 문화원장은 제16조 이것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하는 그 사항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는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 제16조는 위에 용어정의에 나오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봤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저희들은 여기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구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저희들은 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 제16조가 똑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도 기금의 설치규정이 나오는데 우선적인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출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위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로 했기 때문에 밑에서 법제16조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제16조가 같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도 재산의 출연 등이고,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제16조도 기금의 설치해서 내용이 비슷한데 저희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용어관계를 검토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검토하신 것이 청구냐, 요청이냐 검토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계용어상, 행정용어상 대금이나 회계법상에 대게 청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일반적인 통념상의 요청이라는 일상적 용어는…. 물론 내용은 상통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회계용어상에서는 대금의 청구라고 얘기하지 대금의 요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준칙에도 되어있습니다. 내용상은 비슷하지만 청구를 요청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검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제10조가 수정이 됐을 경우에 제11조는 같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앞에 제11조는 용어 청구를 요청으로 검토하신 것이고, 제11조에는 저희들이 제1항에 제10조만 표기했는데 이것을 제9조 및 제10조로 하라는 검토시잖아요?
○ 전문위원 신상선 제10조가 수정이 됐을 경우에, 제11조를 같이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제10조가 수정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런데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10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제9조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9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의 규정이고, 제10조부터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보조금의 청구부터 정산, 교부중지까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11조의 보조금결정은 제10조에 의한 청구에 의해서 그 이후로 교보금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제9조를 포함하지 않아도 이것은 제10조부터 청구가 되었을 때 보조금 결정은 어떻게 한다, 는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제9조부터 연결을 안 시켜도 될 것입니다. 제9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밑에 절차규정하고는 별개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제9조 및 10조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저희들 의견을 제안합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그런데 그 제10조를 한 이유를 1항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보조금 교부신청의 의미가 아니라 이 문맥으로 봐서는 문화원장은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보조금,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이 나간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른 보조사업도 다 마찬가지이지요.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청구와 요청의 개념차이를 이접되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조금에 결정에서는 굳이….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시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문화체육과장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은 토론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재무과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준적인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균등과세로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세목 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개편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세」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 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세목체계 개선에 따른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같은 법 제176조, 제177조(세율, 신고의무, 징수방법 등)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문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3조제2항, 제3조3항, 제18조제1항은 용어의 발음표기법에 의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8조의2에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 되겠고, 제20조제1항은 세율사항인데 세율에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제20조제1항제2호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20조제2항 주민세에 대한 신고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20조의3항은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제공자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제20조의 신고의무사항은 지방소득세의 신고의무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제21조제1항, 2항은 용어의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5페이지입니다. 1933호에 단양군 군세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 부칙 단서 중 “2009년”을 “2009년 및 2010년”으로 한다. 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1,000분의 1.5에서 앞으로 1,000분 1.4요율로 바뀌는 연도를 “2009년”을 기준으로해서 “2010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기존농업소득세는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제3조제3항2호는 사업소세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의2 까지는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개인사업할, 법인균등할은 주민세로 존치가 되고, 종합소득할, 양도소득할, 법인세할 특별징수분은 지방 소득세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폐지 후에 재산할은 주민세로 전환이 되고,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이동 및 삭제와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제2장 제4절 농업소득세(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 제2절 사업소세(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를 각각 세목폐지로 삭제정비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조례 제1933호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단서 중 “2009년”을 “2009년 및 2010년”으로 하여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1,000분의 1.5에서 1,000분 1.4요율을 적용하도록 연장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부칙 안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 중에 일부 조문을 신설·정비하고,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반영과 도시가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중복 규정 정비입니다.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안 제17조의2)으로 종전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갤로퍼 밴, 무쏘 픽업 등)은 화물세율을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25조의2)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군세 감면 조례 개별 허가를 받은 한국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이고,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6조제11조하고, 계속 용어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으며, 다만 여기에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7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종전의 화물자동차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0조에는 용어만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25조2항에서는 도시가스설치사업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건축물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신설·정비 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세목변경에 따른 용어정비사항이며, 안 제11조 제1항부터 제2항 본문 및 단서규정은 「공무원 연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제5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내용은 안제17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로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으로 한정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하여 무쏘 픽업, 카니발 벤, 코란도 벤 등 16종의 차량에 대한 감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종전과 같이 부과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25조의2(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건축물은 재산세를 면제한다. 는 관내에 시공 중인 도시가스공사가의 재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현금으로 납부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과 더불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용카드사용 범위 확대 및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 신설(안 제5조) 다만, 수수료 1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결제로 한정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를 하였으며, [별표1]의·제1호 바목 지방세에 관한 증명 신설 1)에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은 8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요금 및 정부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방안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금과 더불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 확대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한 부분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부적합한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제5조제2항을 신설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수입증지를 구매하거나 요금계기를 이용할 때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로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였으며 안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 1]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그동안 조례 개정 등으로 삭제된 조문 정비(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타목까지로 함)를 하였고, 제1호 가목 구분란 중 “본적” 을 “등록기준지”로하고, 제2호 가목 2)의 구분란 중 “행정서사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사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로 정비 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사료되나, 1호 바 목의 “지방세에 관한증명 1)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원의 신설은 제190회 정례회(2009. 12. 21본회의)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무료로 발급한다고 삭제한 조항임에도 2개월 만에 신설한 것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표순우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국세납세증명발급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과 맞추어 지난번에 저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납세증명발급은 무료로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에 있던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4가지를 다 무료로 했는데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해 보면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는 8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 삭제한 것 중에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은 다시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병대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도로법」제64조 및 제67조”가 “「도로법」제76조”로 개정되어 조례(안 제1조)에 개정하였고, 군수가 시행하던 도로복구를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5조)안을 개정하였고, 원인자는「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5조)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이 되겠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 개정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신구조문대비설명은 생략토록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도로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 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부적합한 용어 등의 정비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로하여 종전에는 군수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던 것을 원인자가 시행하고, 원인자는「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공하게 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적합한 용어 등의 정비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안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구공사의 시행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③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조례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자가 다 복구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병대 현행은 군수가 복구비용을 받아서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도행정감사 때 일부는 군수가 직접복구비용을 예치 받아서 했고, 일부는 원인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통일시켜라,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할 수도 있고, 원칙으로 하되 현지 주변 연결되는 공사라든가 주변 여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두 가지 사항을 충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공사비만 얼마 이상이라든가, 물량이 얼마 이상은 군수가 직접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장병대 원칙적으로는 원인자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변에 다른 사업과 연결된다든가 주변 환경으로 봐서 군수가 총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유리 하겠다 할 때는 군수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추가로 더 집어넣는 겁니다.
○ 엄재창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려면 다 받아서 군수가 책임지고 하든가. 주변 여건이라는 것은 물론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주민들의 보행이라든가 통행하고, 차량 소통하고 직접 관계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업자에게 맡겼을 경우에 대충한단 말이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전부 침하가 되고 그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군수가 하는 것이 맞겠고. 이 경우에는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속된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제가 듣기에는.
○ 건설과장 장병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에 연계된 사업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군수가 총괄적으로 받아서 연계사업으로 할 때에는 현장여건을 봐서 더 유리하다, 판단이 될 때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칙상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변상황을 판단했을 때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유리 하다고 할 때는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원인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엄재창위원 지금 그럼 복구비를 예치를 하나요?
○ 건설과장 장병대 예.
○ 엄재창위원 예치를 다 해 놓은 다음에 원인자가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병대 원인자가 할 때는 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라든가 시공공법 같은 것을 지출 받아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원인자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에서 할 때는 설계를 해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 엄재창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재난안전과장 최영택입니다.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지난해 2월9일 날 경남 창영에서 화왕산 억새축제 때 대형화제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 4명, 부상이 62명해서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개정안을 시달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역축제, 공연, 행사 개최 시 안전사고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양군 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완하는 등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단양군 안전관리 위원회심의 사항 중 지역축제, 공연, 행사 시 재해대처 계획심의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2조2의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를 신설한 내용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 「공연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예방조치)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위원회의 기능에 제4호를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의 재해대처계획 심의”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4.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의 재해대처계획 심의, 5.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사 안제2조의2를 신설“심의대상 및 절차”로써 1호에는 심의대상이 되겠고, 2호, 3호, 4호, 5호는 심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2항에는 재해대책계획서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제3조부터는 맞춤법표기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축제·공연·행사 개최시 안전사고 방지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를 법 개정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으며, 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위원회의 기능에 제4호를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의 재해대처계획 심의”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제2조의2(심의 대상 및 절차)신설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제1항 제1호·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을 심의 위원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 제3항부터 안제14조까지는 조문 중 부적합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5쪽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영택 감사합니다.
10.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함께 현장기동수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현행 부품대금 감면액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향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일부 조례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과 농기계수리 업소가 없는 지역과 기동력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써 현장방문 기동수리를 실시하는 내용과 농업기계부품 즉 이월부속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금을 해당연도 구입가격으로 규정하여 대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수리 부품대금은 현재 감면액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기에 이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함께 현장기동수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현행 부품대금감면액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향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4조(기능) ①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계 부속품대체·정비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농업기계 수리는 마을 단위로 순회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와 현지출장 기동수리를 병행한다. ③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순회하여 수리하고, 내방수리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위탁한 고장 난 농업기계를 수리한다. 다만, 수송 차량이나 농업기계 수리업소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기동수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로 하여 농기계수리업소가 없는 지역과 기동력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기동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제2항 중 “대금은”을 “대금(이월 부속품을 포함한다) 은 해당연도”로 하여 수리대금은 해당연도 구입 시의 가격을 받도록 하였고, 안제8조제2항 중 “농기계 부속품 대금 합계금액의 5,000원”을 “농업기계 부속품 대금의 합계금액이 1만원”으로, “5,000원을 초과 하는 때에는 5,000원”을 “1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만원”으로 한다. 로 하여 부속품가격의 감면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였기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부품가액을 하향조정을 하면 추가로 예산소요가 더 되지요? 상향조정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향조정이지요, 더 깎아주니까. 어차피 예산소요가 더 들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부품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 엄재창위원 이것은 동의는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묻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많이는 안 됩니다.
○ 엄재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대금결제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현금으로도 되고, 카드는 안 됩니다.
○ 오영탁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소요액이야 그렇지만 몇 십 만원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아직 6만원 이상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 오영탁위원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것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카드사용도 확대하고, 군민의 편의성도 도모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가능성을 두고 염두에 두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참고하겠습니다. 여태껏 아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윤수경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2월 말까지 교육을 수료하고 3월1일부터 현직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의 배경은 관계법령 개정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안제1조부터 제6조의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제목 “(위ㆍ수탁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하고, 수탁 중인 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종전 최고 20년까지 위탁할 수 있던 것을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조 하수도법 제74조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부적합한 조문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 제목 “(위ㆍ수탁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하고, 수탁 중인 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로하고 제11조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종전 최고 20년까지 위탁할 수 있던 것을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에 매포하수처리장을 추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수경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윤수경, 간사 김영주, 위원 엄재창, 오영탁 위원, 위원 장영갑, 위원, 양수자위원 (6인)
(출석 의원)
의장 신태의
(출석의회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