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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문의전화 : 총무과 041)850-9043~9045 | |
신 청 기 간 |
2008년 8월 26일 ~ 2008년 9월 3일 |
신 청 자 격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
납 부 방 법 |
국민은행 방문납부(고지서 지참) 가상계좌를 이용 납부(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
납부기간, 금액 |
1차 납부(2008년 9월 8일 ~ 2008년 9월 10일) : 1,500,000원 2차 납부(2008년 10월 29일 ~ 2008년 10월 31일) : 잔액 전체 |
분 납 철 차 |
공주영상대학 홈페이지(http://www.kcac.ac.kr)
→ 학생/행정 정보서비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분할납부 접수증 출력 → 1차분 고지서 출력 → 1차 납부(국민은행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용 납부) → 2차분 최종납부 |
고지서출력 |
학생/행정 정보서비스 → 분납신청/고지서출력 |
유의사항 |
1. 반드시 분할납부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분할납부 신청 후 1차 납부기간까지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
3. 1차분 납부 후, 2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
4. 등록금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 및 자퇴가 불가능 합니다. | |
5. 등록금 분할납부 중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