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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율의(沙彌律儀)
연지대사 사미율의 요약(沙彌律儀 要略)
사미율의는 사미가 지켜야 할 계율과 거동을 기술한 책이다.
저자인 연지대사는 중국 명나라때 항주 인화출신으로 속성은 심(沈), 자는 불혜(佛慧), 이름은 주굉(株宏), 호가 연지이다. 처음 유교를 배워 17세에 급제하고 30세에 출가하여 여러 곳으로 행각하다가 운서산에 선림(禪林)을 세우고, 또 염불을 전하고 계율을 엄하게 지켜, 선 정토 불문에 모두 정통하다. 81세에 죽었는데 선관책진등 30여종의 저서가 있다.
목 차
계율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 하지 말라
5. 술 먹지 말라
6. 꽃다발 쓰거나 향바르지 말라
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잽히지 말며, 구경하지 말라
8.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9.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10. 제빛난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손에 쥐지 말라
거동
1. 큰 스님 공경하는 법
2. 스님 시봉하는 법
3.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
4. 대중에 들어 가는 법
5. 대중과 함께 밥먹는 법
6. 예배하는 법
7. 법문 듣는 법
8. 경전을 배우는 법
9. 절에 들어 가는 법
10. 선단(禪堂)에 들어가 대중에 참여하는 법
11. 소임사는 법
12. 목욕하는 법
13. 뒤깐에 가는 법
14. 잠자는 법
15. 불 쪼이는 법
16. 방에서 거쳐하는 법
17. 승방(비구니)에 가는 법
18. 남의 집에 가는 법
19. 걸식하는 법
20. 촌중에 들어가는 법
21. 물건 사는 법
22.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라
23. 큰스님 찾아 가는 법
24. 가사와 바루의 이름과 모양
사미율의 요약
沙彌律儀要略
菩薩戒弟子 雲棲寺沙門 宏 輯
語沙彌此云息慈謂息惡行慈,息世染而慈濟
衆生也,亦云勤策,亦云求寂,律儀者,十戒律
諸威儀也,
사미는 범어다. 우리말로는 '쉬고 사랑한다.'는 말로서 나쁜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의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되고 또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란 열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둥이란 말이다.
계율문.
,上篇,戒律門
佛制出家者,五夏以前,專精戒律,五夏以後,方
乃聽敎參禪,是故沙彌剃落,先受十戒,次則
登壇受具,今名爲沙彌,而本所受戒,愚者茫乎
不知,狂者忽而不學,便擬 等,罔意高遠,亦可
慨矣,因取十戒,略解數語,使蒙學知所向方,
好心出家者,切意遵行,愼勿違犯,然後近爲
比丘戒之階梯,遠爲菩薩戒之根本,因戒生定,
因定發慧,庶幾成就聖道,不負出家之志矣,若
樂廣覽,自當閱律藏全書,
後十戒,出沙彌十戒經,佛 舍利佛,爲羅喉羅說,
불법에 출가한 이는 비구가 된지 5년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교(敎)도 배우고 선(禪)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적에는 먼저 10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具足戒=비구계)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 사미들은 본래 받은 계율을 어리석은 이는 아득하여 알지 못하고 덤벙거리는 이는 소홀히 여기고 배우지 아니하면서 건너 뛰어 웃자리에 나아갈 뜻을 두니 이야말로 한탄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10계를 적고 몇마디 해석을 부쳐 처음 배우는 이들로 나아갈 바를 알게하노니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이들은 꼭 지키고 어기지 말라. 그리하여야 가까이는 비구계를 받을 계단이 되고 멀리는 보살계를 받을 근본이 된다. 계로 말미암아 정(定)이 생기고 정으로 말미암아 혜(慧)가 생기어 거의 거룩한 도를 이루어 출가한 뜻을 저버리지 아니 할 것이다. 만일 자세한 것을 알려거든 율장을 보라.
이 아래 10계는 사미 10계경에 있는 것이니 부처님이 사리풋다를 시켜서 라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一曰不殺生,
解曰上至諸佛聖人,師僧父母,下至 飛 動,
微細昆筮,但有命者,不得故殺,或自殺,或敎他
殺,或見殺隨喜,廣如律中,文繁不錄,
經載冬月生 ,取放竹筒中,煖以綿絮,養以
物,恐其饑凍而死也,乃至濾水覆燈,不畜 狸
等,皆慈悲之道也,微類尙然,大者可知矣,
今人不能如是行慈,復加傷害,可乎,故經云
施恩濟乏,使其得安,若見殺者,當起慈心,
噫,可不戒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 다니고 기어 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고충들까지 생명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율장에는 여러 말이 있지마는 너무 번다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경에는 겨울에 이가 생기거든 대통에 넣고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주라 하였으니 얼고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한 것이며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하였는데 다 자비한 일이다. 보잘 것 없는 것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든 큰 것은 말할 것 없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자비를 행하지는 못하고 도리혀 상해하니 어찌 옳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신세를 끼쳐 가난한 이를 구제하여 편안히 살게하며 죽이는 것을 보고는 자비한 마음을 내라."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2. 훔치지 말라
二曰不盜
解曰金銀重物,以至一鍼一草,不得不與而取,
若常住物,若信施物,若僧衆物,若官物,民物,
一切物或奪取,或竊取,或詐取,乃至偸稅冒
渡等,皆爲偸盜,
經載一沙彌,盜常住果七枚,一沙彌盜衆僧
數番,一沙彌盜衆僧石蜜少分,俱墮地獄,故
經云寧就斷手,不取非財,噫,可不戒歟,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한개 풀 한포기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삼보에 공양하는 일체의 도구)이나 시주것이나 대중것이나 관청 것이나 사까 것이나 온갖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뱃삭을 안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경에는 어떤 사미는 상주과실 일곱 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의 공양할 떡 두 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의 공양할 영단을 조금 훔쳐먹고, 모두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차라리 손을 끊을 지언정 옳지 못한 재물을 가지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3. 음행하지 말라
三曰不淫
解曰在家五戒,惟制邪狀,出家十戒,全斷狀
欲,但干犯世間一切男女,悉名破戒,
楞嚴經載寶蓮香比丘尼,私行淫欲,自言淫欲,
非殺非偸,無有罪報,遂感身出猛火,生陷地獄,
世人因欲殺身亡家,出俗爲僧,豈可更犯,
生死根本,欲爲第一,故經云淫 而生,不如
貞潔而死,噫,可不戒歟,
집에 있는 이의 5계에는 사음만을 못하게 하였지만, 출가한 이의 10계에는 음행을 죄다 뜮으라 하였으니, 세간의 온갖 남성 여성을 간음하는 것이 모두 계를 파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연향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라 죄될 것이 없다." 하다가 몸에 맹열한 불이 생겨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으니, 세간 사람들은 음욕을 인하여 몸도 망치고 집도 패하거니와, 세속을 뛰어나 중이되고서, 어찌 다시 음욕을 법하겠는가. 나고 죽는 근본은 음욕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경에 "음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깨끗한 정조를 지키고 죽는 것만 못하다." 한 것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4. 거짓말 하지 말라
四曰不妄語
解曰妄語有四,一者,妄言,謂以是爲非,
以非爲是,見言不見,不見言見,虛妄不實等,
二者,綺語,謂,飾浮言靡語,艶曲情詞,導欲增
悲,蕩人心志等,三者,惡口,謂序惡罵 人等,
四者,兩舌,謂向此說彼,向彼說此,離間恩義,
挑唆 爭等,乃至前譽後毁,面是背非,證入
人罪,發宣人短,皆妄語之類也,若凡夫自言證
聖如言,己得須陀洹果,斯陀含果等,名大妄語,
其罪極重,餘妄語爲救他急難,方便權巧,慈
悲利濟者不犯,
古人謂行己之要,自不妄語始,況學出世之
道乎,經載沙彌輕笑一老比丘讀經,聲如狗吠,
而老比丘者,是阿羅漢,因敎沙彌急懺,僅免
地獄,猶墮狗身,惡言一句,爲害至此,故經云
夫士處世,斧在口中,所以斬身,由其惡言,
噫,可不戒歟,
거짓말에 네 가지가 잇으니,
첫째는 허망한 말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하며, 본 것을 못보았다 하고 못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고.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이니, 푸숨한 말을 늘어 놓으며, 애끓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구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짖는 것이고,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하고 싸움을 부추기며 심지어 처음은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흉보거나, 만나서는 욞다하고 딴곳에서는 그르다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들어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 말이다. 만일 범부로서 성인의 자리를 증득했다 하되, 수다원과 사다함과 등을 얻었다 하는 것들은 큰 거짓말이다. 그 죄가 극히 중하며, 이 밖에 다른 이의 급한 재난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방편을 다하여 남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옛 사람이 말하되 "내몸을 닦는 요건은 거짓말 하지 않는데서 비롯한다"하였거늘 하물며 세간에 뛰어나는 도를 배우는 사람이겠는가. 경에 이르되 어떤 사미가 늙은 비구의 경읽는 소리를 비웃어 "개짖는 소리같다"고 하였더니 이 비구는 아라한이라, 사미를 시켜 곧 참회케 하였으므로 겨우 지옥은 면케 하였으나 오히려 개몸을 받았다 하였으니 나쁜말 한마디의 해가 이러하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사람이 세상에 살며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나쁜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5. 술 먹지 말라
五曰不飮酒
解曰飮酒者,謂飮一切能醉人之酒,西域酒有多
種,甘蔗葡萄,及與百花,皆可造酒,此方止有米
造,俱不可飮,除有重病,非酒莫療者,白衆方服,
無故一滴,不可沾唇,乃至不得 酒,不得止
酒舍,不得以酒飮人,
儀狄造酒,禹因痛絶,紂作酒池,國以滅亡,
僧而飮酒,可恥尤甚,昔有優婆塞,因破酒戒,
遂倂餘戒俱破,三十六失,一飮備焉,過非小
矣,貪飮之人,死墮沸屎地獄,生生愚癡,失智
慧種,迷魂狂藥,烈於砒 ,故經云寧飮
銅,愼無犯酒,噫,可不戒歟,
술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먹는다는 것이다. 인도에 여러 가지 술이 있으니 사탕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만들고 여기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만들거니와, 모두 먹지 말아야 하며,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을 가지고 치료해야만 할 사람은 대중에게 고하고 먹을 것이며, 이유없이 한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를 맡지도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다른이에게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옛날 의적이 술을 만들자, 우왕이 통절하게 끊었고, 주는 술못을 만들었다가 나라가 망하였거늘 중이되고 술을 먹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다. 옛날 어떤 재가신도가 술을 먹고 다른 계율까지 범한 일도 있거니와, 술한번 먹는데 36종의 허물이(재산이 없어지고, 질병이 많고, 싸움을 일으키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지혜가 적어지고,.......등)생기니 적은 죄가 아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 똥물지옥에 들어가며, 날적마다 바보가 되어 지혜종자가 없어진다.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독약이어서 비상보다도 심하다. 그러므로 경에 "차라리 구리물을 먹을 지언정 술은 먹지 말라"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6. 꽃다발 쓰거나 향바르지 말라
六曰不著香華 ,不香塗身,
解曰華 者,西域人貫華作 ,以嚴其首,此
土則繪絨金寶,製飾巾冠之類是也,香塗身者,西
域貴人,用名香爲末,令靑衣摩身,此土則佩香熏香,
脂粉之類是也,出家之人,豈宜用此,
佛制三衣,俱用序悚麻布,獸毛蠶口,害物傷
慈,非所應也,除年及七十,衰頹之甚,非帛不煖
者,或可爲之,餘俱不可,
夏禹惡衣,公孫布被,王臣之貴,宜爲不爲,
豈得道人,反貪華飾,壞色爲服,糞掃蔽形,固其
宜矣,古有高僧,三十年著一 鞋,況凡輩乎,
噫,可不戒歟,
꽃다발은 인도 사람들은 꽃을 중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이고, 이 지방에서는 비단과 명주실과 금은 보배로 장식한 물건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는 따위며, 향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들은 좋은 향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문지르게 하는 것이요, 이 지방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고 향수를 품기도 하고 연지분을 바르기도 하는 따위니, 출가한 사람이 어찌 그런 짓을 하겠는가. 불법에 세가지 가사(승가리, 울다리승, 안타회)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하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이는 입지 않아야 한다. 하(夏)나라의 우왕은 굵은 천을 입었고 한나라 공손홍은 베 이불을 덮었으니 왕과 대신들로서 할만한 터에도 하지 않았거늘 도인으로서 어찌 화려한 사치를 탐하랴. 허름하게 물든 누더기로 몸을 가리우는 것이 마땅하다. 옛날 유명한 스님네도 신 한 켤레를 30년동안 신으셨거든, 하물며 우리 보통승려들이야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잽히지 말며, 구경하지 말라
七曰不歌舞倡伎,不伎往觀聽,
解曰歌者,口出歌曲,舞者,身爲戱舞,倡伎者,
謂琴瑟簫管之類是也,不得自作,亦不得他人
作時,故往觀聽,
古有仙人,因聽女歌音聲微妙,遽失神足,觀
聽之害如是,況自作乎,今世愚人,因法華有琵
琶 之句,恣學音樂,然法華乃供養諸佛,非
自娛也,應院作人間法事道場,猶可爲之,今爲
生死,捨俗出家,豈宜不修正務,而求工技樂,
乃至圍棋陸博, 擲 等事,皆亂道心,增長過
惡,噫,可不戒歟,
노래는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며, 풍류는 거문고, 비파, 통수, 저 같은 것들이니 자신이 해도 못쓰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하여서도 못 쓴다. 옛날 어떤 선인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을 잃었으니 구경하던 해악도 그렇거늘 하물며 제몸으로 하겠는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법화경에 비파, 광쇠, 요령으로 풍류 잽힌다는 말을 듣고 제멋대로 풍류를 배우지만, 법화경 말씀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나고 죽는 일을 위하여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찌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노래와 풍류를 배우며 장기, 바둑, 쌍륙이나 윳놀고 노름하는 일들을 하겠는가. 모두 도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돕는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8.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八曰不坐高廣大床,
解曰佛制繩狀,高不過如來八指,過此則犯,
乃至漆彩雕刻,及紗絹帳褥之類,亦不宜用,
古人用草爲座,宿於樹下,今有床 ,亦旣勝
矣,何更高廣,縱恣幻軀,肋尊者,目生肋不著
席,高峰妙禪師,三年立願不沾床 ,悟達受
沈香之座,尙損福而招報,噫,可不戒歟,
불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한 것이며, 더욱 칠하고 단청하고 꽃문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담요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잤는데,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 하여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하여 허망한 이 몸을 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스님은 3년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온달국사는 침형평상을 수용하고 복이 감손되어 인명창보(사람 얼굴과 같이 생긴 한창)를 받았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9.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九曰不非時食,
解曰非時者,過日午,非僧食之時分也,諸天
早食,佛午食,畜生午後食,鬼夜食,僧宜
學佛不過午食,
餓鬼聞碗 聲,則咽中火起,故午食尙宜寂
靜,況過午乎,昔有高僧,聞 房僧,午後擧 ,
不覺涕泣,悲佛法之衰殘也,今人體弱多病,欲
數數食者,或不能持此戒,故古人稱晩食爲藥
石,取療病之意也,必也知違佛制,生大 愧,念
餓鬼苦,常行悲濟,不多食,不美食,不安意食,
庶幾可耳,如或不然,得罪彌重,噫,可不戒歟,
때아닌 때란 오정을 지나면 스님네 밥먹는 때가 아니니라. 하늘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자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네는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정이 지니면 먹지 말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목에 불이 일어나는 터이니,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해야 하겠거든, 하물며 오후에랴. 예날 어떤 큰 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 하였거니와,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약석(藥石)이라 하였으니,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항상 자비로 제도하여야 하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말고 마음놓고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죄를 받으리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10. 제빛난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손에 쥐지 말라
十曰不捉持生生像金銀寶物,
解曰生卽金也,像,似也,似金者,銀也,謂金
色,生本自黃,銀可染黃,似金也,寶者,七寶之類
也,皆長貪心,妨廢道業,故佛在世時,僧皆乞
食,不立煙 ,衣服房室,悉任外緣,置金銀於無
用之也,捉持尙禁,淸可知矣,
鋤金不顧,世儒尙然,釋子稱貧,畜財奚用,
今人不能俱行乞食,或入叢林,或住庵院,或出
遠方,亦未免有金銀之費,必也知違佛制,生大
愧,念他窮乏,常行布施,不營求,不畜積,不
販賣,不以七寶,,飾衣器等物,庶幾可耳,如或
不然,得罪彌重,噫,可不戒歟,
금은 나면서 부터 빛이 누르므로 제빚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7보(금, 은, 유리, 마노, 파이, 자거, 적주, 마노)와 그런 종류를 말한다. 모두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부처님 계실 때에는 중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시주가 이바지하게 되었고, 금은 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으니 깨끗하였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밭매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만체 한 것은 세속 선비(위나라 관령)도 한 일이거든 빈도(貧道 )라 자칭하는 중이 재물을 모아 무엇하랴. 지금은 저마다 밥을 빌지 못하고, 혹 총림(선방)에도 있고 암자에도 살고 멀리 다니기도 하는 터인즉, 금, 은을 쓰게도 되지만 반드시 불법에 어기는 줄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하라. 돈을 벌려고 하지도 말고, 모아 두지도 말며, 장사하지 말고 귀중한 7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거동
,威儀門,下篇
佛制沙彌年滿二十,欲受具足戒時,若問不能具
對沙彌事者,不應與具足戒,當云卿作沙彌,乃
不知沙彌,所施行,沙門事大難作,卿且去熟學,
當悉聞知,乃應受具足戒,今授卿具足戒,人謂佛
法易行,沙門易作,故當先問,
以下條則,於沙彌威儀諸經,及古淸規,今沙彌
成範中節出,又宣律師,行護律儀,雖戒新學比
丘,有可通用者,亦節出,良以末法人情,多諸懈
怠,聞繁則厭,由是刪繁取要,仍分類以便讀
學,間有未備,從義補入一二,其有樂廣覽者,自
當檢閱全書,
법에 사미의 나이가 20이 되어서 구족계를 받으려할 적에 사미의 할 일을 물어서 옳게 대답하지 못하면 구족계를 주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가 사미가 되고서도 사미의 할 일을 알지 못하니 사문의 할 일은 더욱 중대하여 행하기 어렵다. 그대는 돌아가서 더 배우라. 사미의 할 일을 다 듣고 안 뒤에야 구족계를 받게 된다. 이제 그대에게 구족계를 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불법을 행하기도 쉽고 중되기도 쉽다 할 것이므로 먼저 묻는바이다.
이 아래 조건들은 사미율의 여러 경과 옛날 청규(淸規)와 지금의 사미성범(沙彌成範) 가운데서 뽑아 내었고, 도선율사의 행호율의(行護律儀)ms 새로되는 비구들을 경계한 것이지만 통용할 만한 것이면 뽑아 내었으니 말법시대 사람들이 대개 게을러서 번거한 것을 싫어하므로, 번잡한 것은 추리고 요긴한 것만 골라서 종류대로 모아 읽기에 편이케 하였으며, 가다가 미비한 것은 몇가지 보태어 넣었다. 혹 널리 보려는 이는 율장의 전문을 찾아 보라.
1. 큰 스님 공경하는 법
敬大沙門第一
不得喚大沙門字,不得盜聽大沙門說戒,
不得轉行說大沙門過,不得坐見大沙門過不起,
除讀經時,病時,剃髮時,飯時,作衆事時,行護
云五夏以上,卽 黎位,十夏以上,卽和尙位,雖
比丘事,
沙彌當預知之,
큰 스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큰 스님께서 계율말씀하는 것을 엿듣지 못한다.
돌아다니면서 큰 스님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
앉아서 큰 스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못쓴다. 경 읽을 때, 병났을 때, 머리 깎을 때, 밥먹을 때, 운력할때는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
행호(行護)에 말하기를 5하가 넘는 이는 곧 아사리(敎授)가 되고 10하가 넘는 이는 곧 화상(和尙=親敎師)이 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비구의 일이지만 사미도 미리 알아야 한다.
2. 스님 시봉하는 법
事師第二
當早起,欲入戶,當先三彈指,若有過,
和尙阿 梨敎誠之,不得還逆語,視和尙阿
黎,當如視佛,若使出不淨器,不得唾,不
得怒喪,若禮拜,師坐禪,不應作禮,師經
行,不應作禮,師食,師說經,師梳齒,師 浴,師
眠息等,俱不應作禮,師閉戶,不應戶外作禮,
欲入戶作禮,應彈指三遍,師不應,應去,持
師飮食,皆當兩手捧,食畢 器,當徐徐,侍
師不得對面立,不得高處立,不得太遠立,當令
師小語得聞,不費尊力,若請問佛法因緣,當
整衣禮拜,合掌胡 ,師有語,澄心諦聽,思惟
深入,若問家常事,不須拜 ,但端立師側,
據實申白,師若身心倦,敎去,應去,不得心
情不喜,見於顔色,凡有犯戒等事,不得覆藏,
速詣師,哀乞懺悔,師許則盡情發露,精誠悔
改,還得淸淨,師語未了,不得語,不得戱坐
師座,及臥師床,著師衣帽等,爲師馳達書信,
不得私自折看,亦不得與人看,到彼有問應答,
則實對,不應答,則善辭 之,彼留不得便住,
當一心,思師望 ,師對賓,或立常處,或於
師側,或於師後,必使耳目相接,候師所須,師
疾病,一一用心調治房室,被褥,藥餌,粥食等,
持衣授履,洗浣烘 等,具於律中, 不繁錄,
,附,凡侍師不命之坐,不敢坐,不問不敢對,除
自有事欲問,凡侍立不得倚壁 ,宜端身
齊足側立,欲禮拜若師止之,宜順師命,勿
拜,凡師與客談論,涉道話,有益身心者,
皆當記取,師有所使令,宜及時作辦,不得違
慢,凡睡眠,不得先師,凡人問師諱,當云
上某下某,凡弟子當擇明師,久久親近,不
得離師太早,如師實不明,當別求良導,設離
師,當憶師誨,不得縱情自用,隨世俗流,行不
正事,亦不得住市井鬧處,不得住神廟,不得住
民房,不得住近尼寺處,不得以與師各住,而行世
法中一切惡事,
스님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방에 들어가려 할 때는 먼저 손가락을 세 번 뜅겨야 (노크)한다.
허물이 있어 화상이나 아사리가 경계할 때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못쓴다.
화상이나 아사리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여야 한다.
더러운 그릇을 비여오라 하면 침뱉지 못하며, 두털거리지 못한다.
예배할 때 스님이 참선하면 절하지 않고 경행(經行)하면 절하지 않고 밥자실 때, 경을 설할 때, 치목할 때, 목욕할 때, 누었을 때는 절하지 않는다. 스님이 문을 닫았을 때에는 문밖에서 절하지 않고, 문열고 들어가 절하려거든 손가락을 세 번 튕기되, 스님이 대답 없으면 물러가야 한다.
스님 자실 음식을 드릴 때에는 두 손으로 받들고 다 자셨거든 찬찬히 그릇을 거두어야 한다.
스님을 모실때에 마주 서지 못하며, 높은데서 서지 못하며, 너무 멀리 서지 말고, 스님의 적은 말씀도 잘 들리도록 하여 스님이 힘쓰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인연을 물으려면 가사를 정돈하고 예배 합장하고 꿇어 앉을 것이며, 스님이 말씀하는 것은 정신차려 듣고 잘 생각하라.
집안의 에삿 일을 물을 적에는 절할 것 없고, 곁에 단정히 서서 사실대로 여쭙는다.
스님이 고단하여 물러가라 하면 곧 물러가고 불쾌한 기색을 보여서는 안된다.
계를 범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거든 숨기지 말고, 스님께 가서 참회하기를 애걸하되, 스님이 허락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정성껏 회개하면 도로 깨끗해진다.
스님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말하지 못하며, 스님 자리에 장난 삼아 앉지 못하며, 스님 평상에 눕지 못하고 스님의 옷과 모자를 입거나 써 보지 못한다.
스님 명령으로 편지를 전달 할적에 가만이 떼어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주어 보게 하지 못한다. 편지 받을 사람이 무슨 일을 묻거든 대답할 것은 사실대로 대답하고 대답하지 아니할 것은 좋은 말로 막을 것이며, 묵어 가라 하여도 묵지 말고, 스님이 돌아 오기 기다릴 것을 정성껏 생각하여야 한다.
스님이 손님을 맞으셨거든, 서던 자리에섰거나, 스님 곁에 서거나, 스님 뒤에 서거나 하여 받드시 귀와 눈이 항상 스님과 마주쳐서 스님의 시킴을 기다려야 한다.
스님이 병들거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며, 방과 이부자리와 약과 자실 것을 낱낱이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
옷을 받들고 신발을 내놓고 빨래하고 말리는 일들은 율장에 자세히 있기에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다.
(보탠 것)
스님을 모셨을 적에 앉으라 하지 아니하면 앉지 못하며, 묻지 아니하면 말하지 못한다. 내가 물을 일은 물을 수 있다.
모시고 섯을 적에 벽에 기대거나 탁자에 의지하지 못하며, 몸을 바로하고 발을 모아 곁으로 서야 한다.
예배하려 할 적에 스님이 그만 두라하면 명령대로 그만 둔다.
스님이 손님과 말씀할 때에 도에 대한 말씀으로서 내게 이익한 것이면 모두 명심하여야 한다.
스님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제때에 꼭꼭하야야 하며, 어기거나 소홀히 하면 안된다.
잘 적에 스님보다 먼저 자면 안된다.
누가 스님의 이름을 묻거든 윗자는 무슨자 아랫자는 무슨자라고 하여야 한다.
제자로서 지혜 밝은 스님을 택하여 오래 친근할 것이고 너무 일찍이 스님을 떠나서는 못쓴다. 스님이 참으로 밝지 못하면 따로 잘 지도할 이를 구하여도 좋다.
설사 스님을 떠났더라도 스님의 가르치던 말씀을 항상 생각할 것이고 제멋대로 세속사람들과 함께 옳지 못한 짓을 하면 안된다. 복잡한 시가지에 있지 말며, 귀신 위하는 곳에 머루지 말며, 속인들 집에 머물지 말고, 승방 가까이 머물지 말며, 스님과 따로 있다고 하여서 세 속의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면 못 쓴다.
3.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
隨師出行第三
不得過歷人家,不得止住道邊共人語,不
得左右顧視,當低頭隨師後,到檀越家,當住
一面,師敎坐,應坐,到他寺院,師禮佛,或
自禮,不得擅自鳴磬,若山行,當持坐具隨之,
若遠行,不得相離太遠,若過渡,當持杖徐試
淺深,持甁 錫等,具如律中,文繁不錄,
,附,若偶分行,約於某處會,不得後時,師受
齋,當侍立出生,齋畢,復侍立收 ,
남의 집을 찾아다니지 못한다.
길가에 서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지 못한다.
한눈 팔면 못 쓰니, 고개를 숙이고 스님의 뒤만 따라야 한다.
시주 집에 가서는 한켠에 서되, 스님이 앉으라 하면 앉는다.
다른 절에 가서 스님이 예불할 때나, 제가 예불할 때에 함부로 경쇠를 치지 못한다.
산에 갈 때는 깔 것을 가지고 따라가고, 먼길 갈 때에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되고, 물을 거너게 되면 지팽이로 물 깊이를 재 보아야 한다. 병수들고 석장(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지팽이 위는 주석으로 고리를 만들어 달고 중간은 나무끝은 뿔이나 쇠로 만들어 짚고 가면 자연 거동을 알게 하므로 석장이라함)드는 것은 율장에 있으므로 번거로워 적지 않는다.
길을 갈리게 되어 어디서 만나기를 약속하면 시간보다 늦게 가면 안된다.
스님이 공양을 받을 때에는 곁에 모시고 서서 생반(스님들이 공양할 때 먼저 밥을 약간 떼서 귀신에게 주는 것)을 내고, 공양이 끝나면 곁에 모시고 서서 시물을 거두어야 한다.
4. 대중에 들어 가는 법
入衆第四
不得爭坐處,不得於座上,遙相呼語笑,
衆中有失儀,當隱惡揚善,不得伐勞顯己之功,
凡在處,睡不在人前,起不在人後,凡洗面
不得多使水,擦牙吐水,須低頭引水下,不得
噴水 人,不得高聲鼻箱嘔吐,不得於殿
塔及淨室,淨地,淨水中,箱唾,當於僻處,喫
茶湯時,不得隻手揖人,不得向塔洗齒,及向和
尙阿 黎等,凡聞鍾聲,合掌默念云,聞鍾
聲,煩惱輕,智慧長,菩提生,離地獄,出火坑,
願成佛度衆生,唵伽 帝耶娑訶,三遍,,
不得多笑,若大笑及呵欠,當以衣袖掩口,
不得急行 ,不得將佛燈,私就己用,若燃
燈,當好以 ,密覆勿令飛筮,投入,供佛
花,取開圓者,不得先 ,除萎者,方供新者,
萎者不得棄地踐踏,宜置屛處,不得聞呼不
應,凡呼俱宜以念佛應之,凡拾遺物,卽
當白主事僧,
,附,不得與年少沙彌,結友,不得三衣苟簡,
不得多作衣服,若有餘,當捨,不得辦精緻
穡拂拂玩器等,裝點江湖,取笑識者,不得著色
服,及類俗人衣飾等,不得不淨手搭衣,凡
上殿,須束縛 襪,不得放意自便,不得閒
走,不得多言,不得坐視大衆勞務,避懶
偸安,不得私取招提竹木花果蔬菩一切飮食,
及一切器物等,不得談說朝廷公府政事得失,
及白衣家長短好惡,凡自稱,當擧二字法名
,不得云我及小僧,不得因小事,爭執,若大事
難忍者,亦須心平氣和,以理論辯,不可則辭而
去,動氣發序,卽非好僧也,
앉는 자리를 다투면 안된다.
자리에 앉은대로 서로 불러 말하고 웃으면 못 쓴다.
대중 가운데 잘못하는 이가 있으면, 나쁜 일은 숨겨주고 잘한 일은 칭찬할 것이다.
제 자랑하여 공치사하면 못 쓴다.
어디서나 남보다 먼저 자지 말고 나중 일어나지 말라.
낯 씻을적에 물을 많이 쓰면 안된다.
양칫물을 뱉을 적에 머리를 숙이고 뱉어야 하며, 물이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면 못 쓴다.
큰소리로 코풀고 가래침 도꾸면 못 쓴다.
불전(佛殿)탐방이나 깨끗한 땅, 깨끗한 물에 코풀거나 침뱉지 말고, 으슥한 곳에 뱉는다.
차를 마시면서 한 손으로 인사하면 못 쓴다.
탑을 향하여 양치질하지 못하며, 화상, 아사리를 향하여 양치질하지 못 한다.
종소리를 들을 적에는 합장하고 속으로 외우되, "종소리를 들으니 번뇌 없어지고, 지혜는 자라나고 보리(菩提) 생기어 지옥을 여이고 불속 벗어나 부처되어 중생을 건지니 옴 가라지야 사바하"하라.
너무 웃지 말며, 크게 웃거나 하품하게 되면 소매로 입을 가려야 한다.
급히 걸으면 못쓰고 부처님께 켜는 등을 사사로이 쓰면 안되고 등을 켤 때는 불을 잘 가리워서 나비나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꽃은 잘 핀 것을 택하되, 냄새를 먼저 맡지 말며, 시들은 것은 들어내고 새것을 공양하며 시들은 것은 땅에 던져 밟게하지 말고, 외따른 곳에 버려야 한다.
부르는 소리 듣고 대답하지 않으면 못쓴다. 부르거든 염불로 대답한다.
흘린 물건을 주우면 책임있게 이에게 말한다.
[보탠 것]
나이 어린 사미와 함께 벗하지 못 한다.
세가지 가사를 간략하게 하면 못 쓴다.
옷을 많이 만들면 못쓴다. 남는 것은 남을 주라.
사치하고 호사스런 띠나 총채나 장식품을 만들어 돌아 다니는 몸을 단장하여 아는 이들과 웃음꺼리가 되면 못 쓴다.
부정한 손으로 가사를 수하면 못 쓴다.
불전에 들어갈 때에는 모름지기 다님을 처야 하며, 풀고 다니면 안된다.
부질없이 다니면 못 쓴다.
말을 많이 하면 못 쓴다.
대중 운력하는 것을 보고 꾀부리고 혼자만 편안하려 하면 못 쓴다.
상주물인 대나무 화초, 과실, 채소, 음식이나 온갖 기구를 제것으로 만들면 못 쓴다.
정부나 관청에서 하는 일이 잘하고 못한다거나, 속인들의 옳고 그른 것을 말하면 못쓴다.
제말을 할 때에는 이름을 불러야 하고 나라던가 소승이라 하면 못 쓴다.
적은 일을 다투거나 고집하면 못쓰고 그냥 둘 수 없는 큰일이면 좋은 말음과 화평한 기분으로 사리대로 말할 것이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만두고 가되, 성내고 큰소리로 하면 점잖은 중이라 할 수 없다.
5. 대중과 함께 밥먹는 법
隨衆食第五
聞 槌聲,卽當整衣服,臨食 願,皆當恭
敬,出生飯,不過七粒,麵不過一寸,饅頭
不過指甲許,多則爲貪,少則爲?,其餘蔬菩荳
腐不出,凡出生,安左掌中,想念偈云汝等
鬼神衆,我今施汝供,此食遍十方,一切鬼神共,
凡欲食,作五觀想,一計功多少,量彼來處,
二忖己德行,全缺應供,三防心離過,貪等爲
宗,四正事良藥,爲療形枯,五爲成道故,方受
此食,無呵食好惡,不得以食私所與,若摘
與狗.來益食,不得言不用,若己飽,當以手
讓 之,不得爪頭,使風屑落 中,不得
含食語,不得笑談雜話,不得嚼食有聲,
如欲挑牙,以袖掩口,食中或有蟲 ,宜密
掩藏之,莫令 單,見生疑心,當一坐食,不
得食訖,離座更坐食,不得食訖,以手指,刮
碗 食,凡食不得太速,不得太遲,行食未
至,不得生煩惱,或有所需,默然指授,不得高
聲大喚,不得碗 作聲,不得食畢先起,
若違僧制,聞白槌,不得抗拒不服,飯中有穀,
去皮食之,
,附,不得見美味,生貪心,恣口食,不得偏衆食
밥북소리를 듣거든 곧 웃옷을 정돈하라.
밥을 받고 주원(呪願=밥먹으며 외우는 주문과 발원)에 공경하여야 한다.
생반은 밥이면 일곱낱, 국수면 한치, 떡이면 손톱만큼 뜨라. 많으면 탐이되고 적으면 인색한 것이며, 나무새나 두부는 내지 않는다.
생반 뜬 것은 왼손바닥에 놓고 게송을 외운다. "내가 지금 귀신들게 먹을 것을 주노니 시방에 가득한 저 여러 귀신들은 다 먹어라."
밥을 받고는 다섯가지로 살펴 보되,
1. 공력이 얼마 들었으며, 어찌하여 여기 왔나.
2. 내 도덕과 내 행실이 이 공양을 받을 만한가.
3. 나쁜 마음 끊으려면 탐진치가 으뜸이다.
4. 여윈 몸 치료하는데 다시 없는 약이다.
5. 보리도를 이루고저 이 음식을 먹는다.
하라.
음식을 좋다 궂다 나무래지 말라. 음식으로써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쓰거나, 떼어서 개를 주면 못 쓴다.
가반(加飯)할 때, "안먹어요"하여서는 못 쓰고 배가 부르거든 손으로 사양하라.
머리를 긁어서 더러운 것이 곁바루에 떨어지게 하면 못 쓴다.
음식을 입에 물고 말하면 못 쓴다.
웃고 이야기하면 못 쓴다.
음식을 씹어서 소리내면 못 쓴다.
이사이를 쑤시려거든 소매로 입을 가리라.
음식에 벌러지가 있거든 아무도 모르게 치워버리고 곁에 사람이 보고 의심하게 하지 말라.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먹어야하고, 먹고 옮겨 앉아 또 먹으면 못 쓴다.
먹고나서 손가락으로 그릇을 행구어 먹으면 못 쓴다.
밥먹는 것은 너무 빨라도 못쓰고 너무 늦어도 못 쓴다.
가반이 미처 오지 않는다고 짜증내면 못쓴다.
시킬 일이 있으면 손짓으로 시늉하고 크게 말하지 말라.
바루를 소리내면 못 쓴다.
밥먹고 먼저 일어나지 못 한다.
규칙을 어기다가 경책을 받고 반항하면 안된다.
밥에 뉘가 있으면 껍질을 벗겨 먹는다.
맛나는 음식을 보고 탐심을 내어 마구 먹으면 못 쓴다.
대중을 떠나 따로 먹으면 못 쓴다.
6. 예배하는 법
禮拜第六
禮拜不得占殿中央,是住持位,有人禮佛,
不得向彼人頭前徑過,凡合掌不得十指參
差,不得中虛,不得將指揷鼻中,須平胸高低得
所,不得非時禮拜,如欲非時禮,須待人靜時,
師禮佛,不得與師 禮,當隨後遠拜,師拜人,
不得與師同拜,在師前,不得與同類相拜,
在師前,不得受人禮,已手持經像,不得爲
人作禮,,
附,凡禮拜,須精誠作觀,敎列種禮,不可不知
불전어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 어간은 주지스님 자리다.
다른 이가 예배할 적에 그 머리 맡으로 지나가면 안된다.
합장할 적에 열손가락이 어긋나면 못 쓰고, 가운데가 비면 못 쓰고, 손가락으로 코를 쑤시면 못 쓰니, 모름지기 가습과 반듯하게 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하라.
때 안닌때에 예배하면 못 쓴다. 때 아닌 때에 예배하려면 사람들이 고요할 때를 기다려라.
스님이 예배하는 데 가지런이 서서 예배하면 못 쓴다. 뒤에 멀지 감치 서서 예배해야 한다.
스님이 다른 이에게 절할 때 함께 절하면 못 쓴다. 스님 앞에서는 도반끼리 절하지 못한다.
스님앞에서는 다른이의 절을 받지 못한다.
손으로 경전이나 불상을 받들었으면 다른이에게 예하지 않는다.
예배할 때는 정성을 다하여 관하라. 교중에 일곱가지 예배법*을 말한 것을 알아야 한다.
* 일곱가지 예배법
1. 몸으로 예배하나 마음으로 아만이 있는 것
2. 명리를 구하기 위하여 위의를 갖추어 예배하는 것
3. 몸과 마음이 한덩어리가 되어 예배하는 것
4. 지혜가 불처의 경지에 통하여 청정하게 예배하는 것
5. 자심과 모든부처님과 법계가 서로 여의지 아니한 性相平等觀에 주하여 한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든부처님께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
6. 일체중생의 불성을 認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기 불성에 예배하는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
7. 자기와 제불이 다 없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
7. 법문 듣는 법
聽法第七
凡遇掛上堂牌,宜早上堂,莫待法鼓大揷,
整理衣服,平視直進,坐必端嚴,不得亂
語,不得大咳唾,
,附,凡聽法,須聞而思,思而修,不得專記名言
,以資談柄,不得未會稱會,入耳出口,年少
沙彌戒力未固,宜更學律,不得早赴講筵,
법당에 들어가라는 패가 걸렸으면 미리 들어가되, 법고(法鼓)를 칠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의복을 정돈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면서 바로 나아가라.
앉는 것이 단정히 한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못 쓴다.
큰 기침하면 못 쓴다.
법문들을 적에 듣고는 생각하고 생각하여서는 닦아 행하여야 한다. 말구절만 기억하여 이야기 꺼리만 작만하면 못 쓴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여 귀로 듣고 입으로 흘리면 못 쓴다.
나이어린 사미로 계가지는 힘이 견고하지 못하면 율을 더 배울 것이고 미리부터 강의하는데 가지 말라.
8. 경전을 배우는 법
習學經典第八
宜先學律,後學修多羅,不得違越,凡學一
經,須先白師,經完更白別學某經,不得口
吹經上塵,不得經案上,包藏茶末雜物,人閱
經,不得近彼案前經行,凡經籍損壞,宜速修
補,沙彌本業未成,不得習學外書子史治世典
章,
,附,不得揀應赴道場經習學,不得習學僞造經
典,不得習學命書,相書,醫書,兵書,卜筮書,天
文書,地理書,圖讖書,乃至爐火黃白,神奇鬼怪
,符水等書,不得習學宣卷打偈,不得習學外
道書,除智力有餘,爲欲知內外敎深淺者,可以涉
,然勿生習學想,不得習學詩詞,不得
著心學字求工,但書寫,端楷足矣,不得汚
手,執持經,對經典如對佛,不得戱笑,
不得案上,狼藉卷帙,不得高聲動衆,不得借
人經看不還,及不加愛重,以致損壞,
먼저 계율을 배우고, 다음에 수다라(경)을 배우니 차례를 어기면 못 쓴다.
무슨 경이든 배울 때에는 먼저 스님께 여쭈고 경을 다 배우고 나서는 다시 무슨 경을 배우겠다고 여쭈어야 한다.
경전에 있는 먼지를 입으로 불면 못 쓴다.
경상 위에서 차가루나 다른 것을 싸면 못 쓴다.
다른이가 경을 보는데 경상가까이로 지나가지 않는다.
경전이 해어졌거든 곧 보수하라.
사미로서 본업을 다 배우지 못하고는 외가 서적인 제자서와 역사와 세간 법률같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
불공 차비 하는데 필요한 경전만 고라서 배우면 못 쓴다.
위조한 경전을 배우면 못 쓴다.
사주보고 관상보는 책이나 의서 병서나 점치고 천문보고 지리보는 책이나 비결서, 신선되는 법, 귀신보고 신병 부피는 법, 부적 같은 것을 배우면 못 쓴다.
책 펴고 게송 읊기 하는 것들을 익히면 못 쓴다.
글씨를 잘 쓰려 하면 못 쓰나니 다만 얌전하게 쓸 수 있으면 그만이다.
더러운 손으로 경책을 만지지 못한다.
경전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고, 장난하거나 웃거나 하면 못 쓴다.
경상 위에 질서없이 책을 벌려 놓지 못한다.
큰 소리로 대중을 시끄럽게 하면 못 쓴다.
남의 책을 빌려보고 돌려보내지 않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망가트리면 안되다.
9. 절에 들어 가는 법
入寺院第九
凡入寺門,不得行中央,順緣左右邊行,緣左
右先左足,緣右先右足,不得無故登大殿遊行,
不得無故登塔,入殿塔,當右繞,不得左轉,
不得殿塔中箱唾, 塔或三 七 ,乃至
十百須知遍數,不得以笠杖等倚殿壁,
절문에 들어갈 때 한가운데로 다니지 못한다. 왼쪽 갓이나 오른쪽 갓으로 다니되, 왼쪽으로 갈적에는 왼발을 먼저 내고 오른 쪽으로 갈적에는 오른 발을 먼저 낸다.
볼일없이 불전에 들어가 다니지 못한다.
일없이 탑에 올라가지 못한다.
불전에나 탑에 들어가면 오른 쪽으로 돌아야 하고, 왼쪽으로 돌면 못 쓴다.
불전에나 탑에서 침뱉거나 코풀지 못한다.
탑을 돌적에는 세 번이나 일곱 번, 열번, 백번을 돌더라도 그 수효를 알아야 한다.
삿갓이나 지팡이를 불전벽에 걸거나 기대면 못 쓴다.
10. 선당(禪堂)에 들어가 대중에 참여하는 법
入禪堂隨衆第十
單上不得 衣被,作聲扇風,使 單,動念,
下床默念偈云,從朝寅旦直至暮,一切衆生自
護,若於足下,喪身形,願汝卽時生淨土,不
得大語高聲,輕手揭簾,須乘後手,不得拖
鞋作聲,不得大咳嗽作聲,不得 單交頭接
耳,講說世事,或有道伴,親情相看,堂中
不得久話,相邀林下水邊,乃可傾心談論,若
看經,須端身澄心默翫,不得出聲,二板鳴,
卽宜早進堂,歸位默念偈云正身端坐,當
願衆生坐菩提座,心無所著,
[附]不得穿堂直過,上單下單,俱當細行,勿令
單動念,不得單上,寫文字,除衆看經敎時,
不得單上,相聚擺茶,夜坐雜話,不得單上,
縫補衣被,不得眠臥,共 單說話動衆,
자리위에서 옷이나 이불을 떨어 소리내거나 바람을 일으켜 곁 사람을 시끄럽게 하면 안된다.
상에서 내려올 적에는 가만히 게송을 외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중생들 잘 비키라. 내 발밑에 죽거들랑 극락세계 가 나거라."
큰 말로 소리지르면 못 쓴다.
문에 발을 살그머니 들고 다 내린 뒤에 손을 떼라.
신발을 끌어 소리내면 못 쓴다.
큰 기침하거나 가래를 도꾸면 못 쓴다.
곁에 사람과 귀를 마주대고 세상 일을 말하면 못 쓴다.
도반을 만나서 정답게 인사하더라도 큰 방에서 오래 이야기 하면 못 쓴다.
냇가에나 그늘 밑으로 가서 속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하라.
경을 보게 되면 바로 앉아서 마음을 맑히고 가만히 보라. 소리내면 못 쓴다.
둘째판을 치거든 미리 선방으로 들어가라.
제자리에 거거든 가만히 게송을 외운다. "단정히 앉을적에 중생과 한가지 보리좌에 앉아서 착심(着心)하지 말고저."
큰방 복판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자리에 오르고 내릴적에 조심 조심하여 곁에 사람을 시끄럽게 하지 말라.
자리 위에서 글씨쓰면 못 쓴다. 다만 대중이 경을 불적에는 무방하다.
자리위에서 밤에 모여 앉아 차를 먹으며, 이야기하면 못 쓴다.
자리위에서 바느질하면 못 쓴다.
자는 시간에 곁에 사람과 이야기하여 대중을 시끄럽게 하면 못 쓴다.
11. 소임사는 법
執作第十一
當惜衆僧物,當隨知事者敎令,不得違戾,
凡洗菜,當三易水,凡汲水,先淨手,凡
用水,須諦視有筮無筮,有以密羅濾過,方用,若
嚴冬,不得早濾水,須待日出,凡燒 ,不得
燃腐薪,凡作食,不得帶爪甲垢,凡棄惡水,
不得當道,不得高手揚潑,當離地四五寸,徐徐
棄之,凡掃地,不得逆風掃,不得聚灰土安門
扇後,洗內衣,須拾去 ,方洗,夏月用
水盆了,須覆若仰,卽筮生,
,附,不得熱湯潑地上,一切米麵蔬果等,不得輕
棄狼籍,須伽愛惜.
대중에서 쓸 물건을 아껴야 한다.
책임있는 이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어기면 안된다.
채소를 씻을 때는 물을 세 번 갈아야 한다.
물길을 때에는 먼저 손을 씻으라.
물을 쓸때에는 벌래가 있고 없는 것을 잘 살피되, 촘촘한 헌겁으로 걸러서 써야 한다. 겨울에는 일찍 물을 거루지 말고 해뜰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불붙일때는 썩은 나무를 때면 못 쓴다.
음식 만들때에 손톱에 때가 있어서는 않된다.
구정물 버릴 때에 길에 버리면 못 쓰고, 손을 높여 버리면 못쓴다. 땅에서 반자쯤 뜨게하고서 천천히 버리라.
땅을 쓸 적에는 바람을 거슬려 쓸면 못쓰고 쓰레기를 문 뒤에 두면 못 쓴다.
속옷을 빨때에는 이를 잡아 버리고 빨아야 한다. 여름에는 물그릇을 쓰고 엎어 놓아야 한다. 재쳐 놓으면 벌레가 난다.
쌀이나 채소나 과실을 함부로 버리면 못 쓴다. 모름지기 아껴야 한다.
12. 목욕하는 법
入浴第十二
先以湯洗面,從上至下,徐徐洗之,不得序
躁,以湯水 人,不得浴堂小遺,不得
共人語笑,人天寶鑑云一沙彌入浴戱笑,遂感
沸湯地獄之報,不得洗僻處,凡有瘡癬,宜
在後浴,或有可畏瘡, 宜 避,免剌人眼,
不得恣意久洗,妨 後人,
,附,脫衣著衣,安詳自在,浴前見洗淨,須細
行,不得以洗淨水,入浴釜,湯冷熱,依例擊
,不得大喚,
먼저 끓는 물로 낯을 씻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찬찬히 씻어야 하고, 멋스럽게 덤비면서 더운 물이 곁사람에게 뿌려지면 안된다.
욕실에서 오줌누면 못 쓴다.
남과 이야기하거나 웃으면 못 쓴다. 인천보감(人天寶鑑)에 말하기를 어떤 사미가 목욕하면서 희롱하고 웃는 탓으로 끊는 물 지옥에 가 났다고 하였다.
으슥한데를 씻으면 못 쓴다.
부스럼이나 옴이 있는 이는 나중에 목욕하여야 하며, 무서운 창병이 있는 이는 더욱 회피하여 남의 눈에 띠지 않게 하라.
제멋대로 오래 씨어 뒷사람에게 방해되면 안된다.
옷을 벗고 입을 적에 찬찬히 하여야 한다.
목욕하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고 찬찬히 행동하며, 씻은 물이 목욕솥에 들어가게 하면 못 쓴다.
물이 차거나 더운 것은 법례대로 목어를 두드리라. 크게 소리지르면 못 쓴다.
13. 뒤깐에 가는 법
入 第十三
欲大小便,卽當行,莫待內逼倉卒,於竹竿
上,掛直 ,摺令齊整,以手巾,或腰穡,繫之,
一作記認,二恐墮地,須脫換鞋脚,不可淨
鞋入 ,至當三彈指,使內人知,不得迫促
內人使出,己上復當三彈指,默念大小便
時,當願衆生棄貪瞋癡, 除罪法,不得
低頭視下,不得持草 地,不得努氣作聲,
不得隔壁共人說話,不得唾壁,逢人不
得作禮,宜側身避之,不得沿路行繫衣帶,
便畢當淨 手,未 不得持物,洗手默念,
以水 掌,當願衆生得淸淨手,受持佛法,
唵主迦羅耶娑訶, 三遍,,
,附,若小解亦要收起衣袖,又不可著 衫小解,
대소변을 하게 되면 곧 가라. 오래 참다가 급하게 설레지 말라.
횃대에 장삼걸 때는 잘 개어서 수건이나 허리끈으로 매라. 첫째는 표가 되고, 둘째는 떨어지지 않게 된다.
신발은 반드시 갈아신어야 하며, 깨끗한 신발로 변소에 들어가면 못 쓴다.
변소 앞에 가서는 손가락을 세 번 퉁겨서 안에 사람이 알게 한다.
안에 사람을 나오라고 재촉하면 못 쓴다.
뒤깐에 들어가서는 세 번 손가락을 퉁기고, 가만히 게송을 외운다. "대소변을 할 적에 중생들과 다같이 탐진치를 버리고 죄를 덜어지이다."
머리를 숙여서 아래를 보면 못 쓴다.
풀 줄기 같은 것으로 끄적거려 낙서하면 못 쓴다.
힘쓰는 소리를 내면 못 쓴다.
곁에 칸 사람과 이야기하면 못 쓴다.
벽에 침을 뱉으면 못 쓴다.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면 못 쓰나니, 몸을 기우려 비켜야 한다.
걸어가면서 허리끈을 매면 못 쓴다.
뒷물하고 나서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고, 씻기 전에는 물건을 만지지 못한다.
손씻을 적에는 가만히 이렇게 외운다. "물을 손에 불 적에 중생들과 다 같이 깨끗한 손 얻어서 불법을 받자오리. 옴 주가라야 사바하."
소변볼적에도 소매를 걷어 들어야 하고, 장삼을 입고 소변을 보지 못 한다.
14. 잠자는 법
睡臥第十四
臥睡右肋,名吉祥睡,不得仰臥覆臥,及左肋
臥,不得與師,同室同 ,或得同室,不得同
,亦不得與同事沙彌,共 ,凡掛鞋履小
衣等,不得過人頭面,
,附,不得脫裡衣臥,不得睡上床,笑語高聲,
不得聖像及法堂前, 溺器過,
오른옆으로 누어야하니, 좋게 자는 잠이라야 한다. 재켜 눕거나 엎어 눕거나 왼옆으로 누우면 못 쓴다.
스님과 한 방 한 자리에서 자지 못한다. 한방에서 자게되더라도 한 자리에서 자지는 못한다.
같이 있는 사미와도 한자리에서 자지 못한다.
신발, 버선, 속옷을 걸적에 머리위에 지나게 하면 못 쓴다.
속옷을 벗고 눕지 못한다.
자리에 누워서 웃거나 지껄이면 못 쓴다.
성상(聖像), 법당앞으로 요강을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15. 불 쪼이는 법
圍爐第十五
不得交頭接耳說話,不得彈垢 火中,不
得烘焙鞋襪,不得向火太久,恐妨後人,稍煖
便宜 位,
머리를 마주대고 이야기하면 못 쓴다.
코딱지나 때를 불에 튕기면 못 쓴다.
버선이나 신발을 불에 말리면 못 쓴다.
너무 오래 쪼여서 뒷사람을 방해하면 안된다. 몸이 조금 녹으면 제자리로 와야 한다.
16. 방에서 거쳐하는 법
在房中住第十六
更相問訊,須知大小,欲持燈火入,預告房
內知云,火入,欲滅燈火,預問同房人,更用燈
否,滅燈火,不得口吹,念誦,不得高聲,
若有病人,當慈心,始終看之,有人睡不得
打物作響,及高聲語笑,不得無故入他房院,
서로 인사하고 손윈지 손아래인지 알아야 한다.
등불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미리 방안 사람에게 "불 들어갑니다."하고 등불을 끌적에는 방안 사람들에게 "등이 더 필요하십니까"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등불을 입으로 불면 못 쓰고, 염송할 적에 소리를 높이면 못 쓴다.
병난이가 있으면 자비한 마음으로 끝까지 간호하여야 한다.
남이 잘 때에 물건을 두들겨 소리내던가, 크게 웃거나, 이야기하면 못 쓴다.
볼일없이 남의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17. 승방(비구니)에 가는 법
到尼寺第十七
有異座,方坐,無異座,不得坐,不得爲非
時之說,若還不得說其好醜,不得書疏住
來,及假借裁割洗浣等,不得手爲淨髮,不
得屛處共坐,
,附,無二人不得單進,不得彼此送禮,不
得囑託尼僧,入豪貴家化緣,及求念經懺等,
不得與尼僧,結拜父母 妹道友,
딴자리가 있으면 앉고, 없으면 앉지 않는다.
때아닌 설법을 하면 못 쓴다.
다녀온 뒤에도 그들의 나쁜 일을 이야기하면 못 쓴다.
편지 와래를 하면 못 쓰고, 물건을 빌리거나 바느질, 빨래질을 시키면 못 쓴다.
머리를 깍아 주면 못 쓴다.
으슥한데 함께 앉지 못한다.
두 사람이 아니고는 혼자서는 가지 않는다.
선사품을 보내거나 받지 못한다.
니승을 시켜서 잘 사는 집에 가서 화주하거나 독경하기를 청구하면 못 쓴다.
니승들과 수양부모나 결의 남매나 도우를 맺으면 못 쓴다.
18. 남의 집에 가는 법
至人家第十八
有異座,當坐,不宜雜坐,人問經,當知
時,愼勿爲非時之說,不得多笑,主人設
食,雖非法會亦勿失儀軌,無犯夜行,
不得空室內,或屛處,與女人共坐共語,不得書
疏往來等,同前,若詣俗省親,當先入堂中禮
佛,或家堂聖像,端莊問訊,次父母眷屬等,一一
門訊,不得向父母巷說,師法嚴,出家難,寂寥
淡薄,艱辛苦屈等事,宜爲說佛法,令生信增福,
不得與親族小兒等久坐久立,雜話戱笑,
亦不得問族中是非好惡,若天晩作宿,當獨處
一 ,多坐少臥,一心念佛,事訖卽還,不得留
連,
,附,不得左右邪視,不得雜語,若與女人語
不得低聲密語,不得多語,不得詐現威儀,假
,禪相,求彼恭敬,不得?說佛法,亂答他問,
自賣多聞,求彼恭敬,不得送盒禮,效白衣
往還,不得管人家務,不得雜坐酒席,不
得結拜白衣人,作父母 妹,不得說僧中過失,
딴 자리가 있으면 앉고 섞여 앉으면 못 쓴다.
사람이 경을 묻거든 시기를 알아 할 것이고, 때아닌 설법은 하지 말라.
너무 웃으면 못 쓴다.
주인이 밥을 차렸거든 비록 법회가 아니라도 의식을 빼지 말라.
밤에 다니지 말라.
빈집에서나 으슥한데서 여인과 함께 앉거나 함께 말하지 못한다.
편지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앞에와 같다. 속세에 가서 부모를 뵈올적에는 먼저 대청에서 예불하거나, 방에 모신 성상에 엄숙히 인사하고 다음에 부모와 권속들에게 인사한다.
부모에게 스님 규모가 엄하여 중노릇이 어렵다거나, 쓸쓸하여 취미가 없다거나 괴롭다는 말을 하면 못 쓴다. 마땅히 불법을 말하여 신심이 나고 복을 짓도록 하여야 한다.
일가 아이들과 함께 오래 앉거나 서서 웃고 이야기하면 못 쓰고, 일가들의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물으면 못 쓴다.
날이 저물어 자게되면 혼자서 따로자되, 오래 앉았고 조금 누워 일심으로 염불하고 볼일이 끝나면 곧 돌아오고 오래 묵지 말라.
[보탠것]
좌우로 흘겨보면 못 쓴다.
허튼 말을 하면 못 쓴다.
여자들과 말할 적에 가만가만하면 못 쓰고, 수다하게 말하여도 못 쓴다.
일부러 점잔을 빼고 스님네 모양을 지어, 저들의 공경을 구하면 못 쓴다.
불법을 허두루말하여 묻는 말을 되는 대로 대답하며, 많이 아는 듯이 자랑하여 그들의 공경을 받으려 하면 못 쓴다.
속인들 모양으로 선사품을 주고 받으면 못 쓴다.
남의 집 일을 아는 체 하면 못 쓴다.
술좌석에 섞여 앉으면 못 쓴다.
속인들과 수양부모나 의남매를 맺으면 못 쓴다.
스님네의 잘못을 말하면 못 쓴다.
19. 걸식하는 법
乞食第十九
當與老成人俱,若無人俱,當知所可行處,
到人門戶,宜審擧措,不得失威儀,家無男
子,不可入門,若欲坐,先當瞻視座席,有刀
兵,不宜坐,有寶物,不宜坐,有婦人衣被莊嚴
等,不宜坐,欲說經,當知所應說時,不應說
時,不得說與我食,令爾得福,
,附,凡乞食,不得哀求苦索,不得廣談因果,望
彼多施,多得勿生貪著,少得勿生憂惱,
不得專向熟情施主家,及熟情庵院處,索食,
노성(老成)한 사람과 함께 하여야 하고, 함께 할 이가 없으면 갈만한 데를 알아야 한다.
남의 집의 집 문앞에 가서는 형편을 살펴보아서 위의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남자가 없는 집에는 문안에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
앉으려거든 좌석을 살펴보되, 병기(兵器)가 있으면 앉지 말고 보물이 있으면 앉지 말고 여인의 옷이나 이불이나 장식품이 있으면 앉지 말라.
경을 말하려거든 말할때인지 아닌지 알아야 한다.
내게 음식을 대접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고 하여서는 안된다.
걸식할적에 너무 사정하거나, 꼭 달라고 하면 못 쓴다.
인과 말을 많이하여, 많이 주도록 하면 못 쓴다.
낯익은 시주만 찾아가서나 낯익은 암자에만 찾아가서 밥을 다라하면 안된다.
20. 촌중에 들어가는 법
入聚落第二十
無切緣,不得入,不得馳行,不得搖臂行,
不得數數傍視人物行,不得共沙彌小兒,
談笑行,不得與女人,前後互隨行,不得與
尼僧,前後互隨行,不得與醉人狂人,前後互
隨行,不得故視女人,不得眼角旁看女人,
或逢尊宿親識,俱立下傍,先意問訊,或逢戱
幻奇怪等,俱不宜看,惟端身正道而行,凡
遇水坑水缺,不得跳越,有路當 行,無路
衆皆跳越則得,非病緣及急事,不得乘馬,乃
至戱心,鞭策馳驟,
[ 附]凡遇官府,不論大小,俱宜 避,遇 爭
者,亦遠避之,不得住看,不得回寺,誇張所
見城中華美之事,
긴요한 일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 한다.
빨리 달아나면 못 쓴다.
활개를 치면서 다니면 못 쓴다.
곁으로 힐긋 힐긋 사람이나 물건을 보면서 다니면 못 쓴다.
사미나 어린애들과 웃고 이야기하면 못 쓴다.
여자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하여 따라다니면 못 쓴다.
니승들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따라 다니면 못 쓴다.
취한 사람, 미친 사람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따라다니면 못 쓴다.
일부러 여인을 처다보면 못 쓰고 곁눈질로 여인을 보면 못 쓴다.
어른이나 아는 이를 만나면 길 아래 비켜 서서 먼저 인사하여야 한다.
환술하는데나 연극하는데나 이상한 짖하는데를 만나도 서서 구경하지 말라.
몸을 단정하게 하여 길만 보고 다녀야 한다.
물구렁이나 물에 패인데를 만나면 뛰어건너가지 말고 길있는데로 둘러가야 한다. 길이 없어서 남들이 뛰어 건너 가거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병이 났거나 급한 일이 아니면 말을 타지 못하며, 희롱삼아 재쳐달리면 못 쓴다.
관리들을 만나면 높고 낮은이를 물론하고 길을 비켜 피하라.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멀리피하되 서서 구경하면 못 쓴다.
절에 돌아와서 성시에서 보던 것이 화려하다라고 자랑하지 않는다.
21. 물건 사는 법
市物第二十一
無爭遺賤,無坐女肆,若爲人所犯,方便
避之,勿從求直,己許甲物,雖復更賤,無捨
彼取此,令主有恨,愼無保任,致僭負,
싸고 비싼 것을 다투지 말라.
여인의 가개에 앉았지 말라.
다른 이가 먼저 흥정하거든 방편으로 피하고 거기서 사려하지 말라.
갑의 것을 사기로 한 번 값을 결정하였거든 아무리 싼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지 말라. 물건주인이 좋아하지 않는다.
보증을 서거나 책임을 대신졌다가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라.
22. 무슨 일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라
凡所施行不得自用第二十二
出入行來,當先白師,作新法衣,當先白師,
著新法衣,當先白師,剃頭當先白師,
疾病服藥,當先白師,作衆僧事,當先白師,
欲有私具祇筆之輩,當先白師,若諷起經唄,
當先白師,若人以物,惠施,當見白師已然
後受,己物惠施人,當先白師,師聽,然後與,
人從己假借,當先白師,師聽,然後與,己欲
從人借物,當先白師,師聽得去,白師聽不
聽皆當作禮,不聽不得有恨意,
,附,乃至大事,或遊方,或聽講,或入衆,或守
山,或興緣事,皆當白師,不得自用,
갈적에나 다녀와서는 스님께 여쭙는다.
새로법의(장삼)를 만들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새 법의를 입으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머리를 깍으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병이나서 약을 쓰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운력하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사사로 붓이나 종이를 사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소리지어 경을 읽으려면 스님께 여쭙는다.
누가 물건을 주거든 스님께 여쭙고 받는다. 내 것을 남에게 줄적에도 스님께 여쭈어서 허락한 뒤에 준다.
누가 물건을 빌리러 오면 스님께 여쭈어서 허락한 뒤에야 빌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빌려 올적에도 스님께 여쭈어서 허락한 뒤에 빌려 온다.
스님께 여쭈어서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마땅히 절하고 허락하지 않더라도 불쾌한 생각을 먹으면 못쓴다.
이밖에도 큰 일로 선지식을 찾아가거나 강의를 듣거나 대중처에 들어가거나 산림을 지키거나 불사인연을 하려 할 적마다 스님께 여쭙고 제멋대로 하지 말라.
23. 큰 스님 찾아 가는 법
參方第二十三
遠行要假良朋,古人心地未通,不遠千里
求師,
,附,年幼戒淺,未許遠行,如行不得與不良之
輩,同行,須爲尋師訪道,決擇生死,不宜觀山
玩水,惟圖遊歷廣遠,誇示於人,所到之處,
歇放行李,不得徑入殿堂,一人看行李,一人
先進問訊,取常住進止,方可安頓行李入內,
먼길 가려면 좋은 벗과 동행하여야 한다.
옛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못하였으면 천리를 멀다 않고 큰 스님을 찾아갔다.
나이 어리고 계받은지 오래 되지 않았으면, 멀리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꼭 가더라도 좋지 못한 사람과 동행하면 못 쓴다. 모름지기 스님을 찾고 도를 물어 생사를 판단할지언정 강산이나 구경하고 여러곳으로 다니면서 자랑꺼리나 작만하면 못 쓴다.
어디를 가던지 행이를 그냥 두고 전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한 사람은 짐을 지키고 한 사람은 먼저 들어가서 인사한 뒤에 그곳 규모를 알고나서 행이(行李)를 가지고 들어간다.
24. 가사와 바루의 이름과 모양
衣 名相第二十四
五條衣,梵語安陀會,此云中宿衣,亦云下衣,
亦云雜作衣,凡寺中執勞服役,路道出入往遠,當
著此衣,搭衣偈云善哉解脫服,無上福田衣,
我今頂戴受,世世不捨離,唵悉陀耶娑婆訶,
七條衣,梵語鬱多羅僧此云上著衣,亦云入
衆衣,凡禮佛修懺誦經坐禪,赴齋聽講布薩自恣,
當著此衣,搭衣偈云善哉解脫服,無上福田衣,
我今頂戴受,世世常得披,唵度波度波娑婆訶,
二十五條衣,梵語僧伽黎,此云合,亦云重,
亦云雜碎衣,凡入王宮,升座說法,聚落乞食,當
著此衣,又此衣九品,下品有三,謂九條十一
條十三條,二長一短,,中品有三,謂十五條十七條十九條,三長一短,,
上品有三,謂二十一條二十三條二十五條,四長一短,,
搭衣偈云善哉解脫服,無上福田衣,我今頂戴受,
廣度諸群迷,唵摩訶迦波波叱悉帝娑婆訶,
,梵語 多羅,此云應量器,謂體色量三,俱
應法故,體用鐵瓦二物,色,以藥煙熏治,量
則分上中下,
具,梵語尼師壇,此云坐具,亦云隨足衣,開
具偈云坐具尼師壇,長養心苗性,展開登聖地,
奉持如來命,唵檀波檀娑婆訶,
沙彌尼離戒文[沙彌尼戒經]
東晉失譯
5조가사는 범어로 안타회니, "속가사", "아랫가사", "일하는 가사"라 하여 절안에서 여러 가지 일할 때와 길다닐 때에 입는다. 가사입는 게송 "훌륭하다 때 벗는 옷, 가장 높은 복밭일세. 내가 지금 수하노니 날적마다 안노치리. 옴 싣다야 사바하."
7조가사는 범어로 울다라승이니, "겉가사", "대중에 입는 가사"라 하여 예불할 때, 예참할 때, 경읽을 때, 좌선할 때, 공양할 때, 공양받을 때, 법문들을 때, 포살할 때, 마음대로 잘못을 말할 때에 입는다. 가사를 입을 때는 "훌륭하다 때 벗는 옷, 가장 높은 복밭일세. 내가 지금 수하노니, 날적마다 늘입고저. 옴 도바도바 사바하."하는 게송을 외운다.
25조가사는 법어로 승가리니 "쪽무이 가사", "덧가사", "여러쪽 가사"라 한다. 왕궁에 갈 때 법상에서 법문할 때, 촌중에 가서 걸식할 때에 입는다. 이 가사는 아홉가지니, 하품은 9조, 10조, 13조요, 중품은 15조, 17조, 19조용, 상품은 21조, 25조다. 이 가사를 입을 때도 "훌륭하다. 때 벗는 옷, 가장 높은 복밭일세. 내가 지금 수하노니 여러 중생 건질거나 옴 마하 가바바다싣제 사바하."하는 게송을 외운다.
바루는 범어로 "발다라"니 "양에 맞는 그릇"이란 뜻이며, 바탕과 빛과 크기가 다 법에 맞는다. 바탕은 쇠나 토기로 하고 빛은 기름발라 연기쏘여 만들고 크기는 상중하가 있다.
까는 것은 범어로 "니사단"이니 "좌복"이라 하기도 하고 발덮는 것이라 하기도 한다. 좌복펼때는 "깔고 앉는 니사단, 내성품을 기르네. 펴 깔고 성인되어 여래사명 받들리 옴 단바단바 사바하."하는 게송을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