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촌 우동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아니면 어항 이외의 포구인 소규모어항???
어항(漁港)은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용 항구이다.
대한민국의 어항 구분
법정항
「어촌·어항법」에서는 어항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어항은 대한민국에서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2001년 「어항법」이 개정되기전 과거 「어항법」상의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지방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어항은 대한민국에서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이다. 2001년 「어항법」이 개정되기전 과거 「어항법」상의 제2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방어항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다.
어촌 정주 어항(漁村定住漁港)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이다. 지정권자,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비법정항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의 포구(소규모어항)이다.
소규모 어항은 대한민국의 어항 중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법정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법정항을 말한다. 2010년12월말 현재 1,255개항이 있으며 이중 육지에 546개항, 도서지역에 709개항이 있다. 소규모어항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다음은 2010년 12월말 현재 부산광역시의 소규모 어항 목록이다.
◾공수항 - 부산광역시 기장읍 시랑리 545-11 일원
◾구덕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802 일원
◾길천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188-62 일원
◾남천항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561 일원
◾녹산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92-2 일원
◾동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630-1 일원
◾동선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동 201-25 일원
◾두문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1339-25 일원
◾명지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451 일원
◾미포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1015-9 일원
◾보덕포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777 일원
◾서암항 - 부산광역시 기장읍 연화리 297-6 일원
◾선창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2-12 일원
◾신전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33-15 일원
◾신평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47-9 일원
◾암남항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32 일원
◾엄궁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엄궁동 639 일원
◾외눌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562-28 일원
◾외양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산12-23 일원
◾용호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5-8 일원
◾월전항 - 부산광역시 기장읍 죽성리 154-20 일원
◾이천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95-19 일원
◾임랑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45-6 일원
◾장림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777 일원
◾정거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75-7 일원
◾중리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632-1 일원
◾하단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65-3 일원
◾하리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46-7 일원
◾홍치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34-1 일원
부산의 지방어항
눌차항 · 대항항 · 동백항 · 두호항 · 민락항 · 송정항 · 신암항 · 우동항 · 월내항 · 이동항 · 청사포항 · 칠암항 · 학리항
우동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수영만 내측의 수영강 하류에 있는 어항이다.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설관리자는 해운대구청장이다.
우동항의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우동 1401번지 지선 어항외측 남·북방파제 기부를 연결한 선내수역
◾지방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에 나타나 있다.
1.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2.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90톤 이상, 서해안은 70톤 이상, 남해안은 80톤 이상
3.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은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2왕복 이상
위 3개 기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지방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업무분담
시·도지사 :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 계획 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사업 시행
시장·군수·구청장 : 어항시설사용허가, 어항시설공사 추진(재배정), 어항시설사용료 부과징수, 어항청소 등 관리, 위법행위 단속 등
운촌 우동항 어민들이여 긍지를 가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