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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의 세월은 어언 6년째다
(제 1부)
이재 곧
황야의 찬바람이 봄까지 불어 올 것이고
황혼의 나이들에 맞서 이겨 살아남아야 “머-언산 진달래” “아! 봄인가”를 부를 것이니
부디 건강들 하시라!
1, 먼저 10차 총회를 말한다
입회변호사의 사실적 공증서 살펴보면 참석한 회원들 함께한 사실적 내용대로 거기서 가감할 아무런 내용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총회 제일 관건인 목적이 회장 선거투표 였 으며,
개최당시 성원 440(부재자투표자 301명, 참석회원 139명)명중 찬성 180표 반대 251표 무효 9표로 이 우연 단일후보 부결 발표되자 희비로 교차된 상반된 결과에 다소 이외라는 평가가 많았으며 순간 술렁임이 결국 참석회원 139명중 42명만 남고 희비 교차한 회원 97명은 퇴장 하였다
그날 공식 성원 정족수에 참석 수속치 않은 회원 약 10여명도 지켜보았다
당시
진행상 선관위로선 당락 발표와 그 사후 처리 마감으로 책무완수로 끝남이 정상이고 따라서 그 상황에 적정한 시기 놓처 폐회 선언 못한 직무대행자의 매끄러운 페회 선언이 없는 가운데 이 우 연측의 2차 재투표 진행으로 어지러움 속에 치러진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남은 42명 회원들 중 임시의장 배 용찬을 선출하여 새로운 선관위 급박히 구성하여 진행한 성원 42명중 찬성 38표 반대 4표로 단일후보 이 우연 당선 후 임원진 선출하고 끝났다고 한다
즉
선관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선출한 내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투표 방법의 진행 그 적법성 여부는 두말 필요 없는 이야기 논재 가 될 수 없는 코메디일 뿐이다
엄연히 공신력 존재하는 집행부와 선관위 주관 아닌 별도의 선거투표는 그들 무지일 뿐 총회연장으로 임원선출 그 자체는 인정 불가한 것이고 따라서 그자체가 왈가왈부의 종전처럼의 9차 91명의 동아리 총회 주장과 같은 맥락의 재탕 상식 밖의 드라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 및 집행부 입장은
이 우연측의 선관위규칙 제10조에 의거한 재투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불인정 하는 것이며
그 적용 주장의 내용도 선관위규칙 제10조를 들어 양동양 집행부 규칙 그대로 실시한 자기들 규칙 에 따른 것이라며 주장치만 선관위 규칙에 단일후보자가 재투표 실시 한다는 명문화 규칙은 어느 아무 곳에도 존재치 않는다
더욱
설명 보태자면
“단일후보일 경우 한번 선거투표 찬, 반으로 그 당락을 결정하고, 단 “복수후보자 이상일 경우 재투표인 결선투표로 가린 다”는 내용이다
10차 총회전 공지한 회송용 부재자 투표용지 그 안내서에 설명한 내용중 4번 “임원선출은 과반수 득표가 아니라 최다득표가 당선이므로 한표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당시 두사람 후보지 선택적지지 투표방식을 말한 것이고 단일 후보로 변환된 경우는 당연 찬, 반 투표 실시가 정석인 것이다
총회 진행상의 매끄럽지 못한 수순 방법 절차 요령등의 하자 발생 초래케 한 집행부 및 선관위 결정 업무 그 진행상의 하자는 탓해도 될 것이다
간추리면 당시
부재자투표용지 및 결산승인 가부 묻는 우편의 안내서엔 두 후보자중 택일한 지지찬성표 한 표라도 많은 자를 당선으로 확정 한다는 안내 내용으로 복수 후보자 이상을 말한 것이며 단일 후보자일 경우는 예외다
위에서
기술한 데로 총회 날 치룬
- 정당한 회장 찬, 반 투표 그 진행과
- 나중 단일후보인 이 우연 측이 해당사항 아닌 재투표 결과의 내용으로
현 집행부 및 선관위 측에 당선이라는 주장으로 인계를 원하면서 상반된 주장의 진행이 한달여 대치라면 그 해결 방법으론 적법한 당선 주장 할수 있는 입회 공증한 내용을 참작한 사법부 판결인 증빙서류 얻어 현 집행부에 재출 하면 공신력을 증빙 하므로 인수 가능 한 것이고 현 집행부는 두말없이 인계하고 정리하는 마무리로 끝내면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다
현 집행부로선
- 복수 이상 다수 후보자가 준용할 선관위규칙 재투표 선거방법인데
- 단일후보가 재투표 실시로 1,100여명 회원에 38표 당선에 응한다면
- 다수의 1,000여명 회원은 무슨 영혼 없는 아바타로 치욕적 무시로 보아 불쾌할 것이며
- 선관위 및 집행부 그 소관 책무유기의 그 범주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위 상반된 내용의 엇갈린 서로의 주장은 선관위규칙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서로의 이해적 다툼인데 객관적 입장에서 편견 아닌 냉정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이 우연 측에서 당선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선관위규칙 제10조 3항 2에
- ”1차 집계에서 다 득표 찬성이 않나올 경우에는
- 현장에 출석하여 남아있는 참석자들만으로
- 2차 찬,반 투표를 한다“라는 전체 문장 중 일부분에 준용한 주장인 것이고
2), 선관위 및 집행부 주장의 근거는
선관위규칙 제10조 3항 2에
- ”1차 집계에서 다 득표 찬성이 않나올 경우에는
- 현장에 출석하여 남아있는 참석자들만으로 2차 찬,반 투표를 한 다“ 이고
- 그 뒤 연결되는 문장 해설엔 ”만약 2차 투표에서도
- *다 득표자*가 없을 경우와
-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 것은
맨 앞에 말한 3항 2의
- 복수후보자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 상대가 존재하는 2인 이상의 후보자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양쪽의 주장 객관적 판단으론 단일후보자일 경우는 해당사항 아니라고 보아지며 2인 이상 복수 후보자에 해당 되는 2차 재 투표임을 알 수 있다
이 우연 측의 주장대로 재투표란 상대가 존재치 않는 재투표로선
- “최다득표”가 나올 수 없고
- “동점일” 경우란 상대가 존재한 것을 말한 것이니
이러한 내용임에 단일후보인 이우연 재투표란 상대 없는 재투표이므로 성사 자체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서로 다른 견해 차이는 지적 인격적 상식적인 문재로 계속적 다른 주장이라면 사법부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다
4), 10차 총회의 재투표의 그 행태는 9차 총회와 똑같은 답습이라 보아지며 주장도 똑같은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자충수 덫에 걸린 형국이라 보아진다
5), 존재하는 집행부와 선관위가 총회 진행중 수순 절차 방법 요령등의 진행상의 하자 발생 존재 시는 전적으로 책임 저야 하고 최악의 경우 총회무산으로 갈수 있고 그 행위자들엔 적법한 업무 과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인한 하자가 이 우연 당락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일후보자 한사람 위시한 잔류회원 41명이 해당 사항 아닌 재투표 한다면서 다시 꾸린 임시의장 배 용찬 및 선관위 몇 명 재구성은 그 적합성도 불인정 무효인 만큼 그 임원 선출은 객관적 동의는 어렵다고 보아지며 정도에 맞지 않는 분란 적 행태였다면 이 또한 비난 면키 어렵다고 보아 적법한 조치함이 타당하다
6), 단일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정관엔 존재치 않고 다만
선관위규칙 재10조 3항 1에
- “부재자 위임장 투표뿐만 아니라 현장참석회원의 투표의 경우에도 찬성, 반대투표를 한 다” 라는 명문화만 존재 하고
선관위규칙 제10조 2항에
- “정관 제19조 1항인(의결정족수) 총회는 부재자위임장을 포함하여 250명 이상의 회원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최다득표로 결의 한다”라고 한
해당자(정관 제19조 1항)를 당선으로 하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 *동수 득표자* 만으로 현장 참석회원들의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동점* 일 경우 “년 장자로 한 다”라고 되어 있다
즉 여기서도 복수후보자 이상인 다수후보자 일 때를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2, 9차 총회를 되짚어 보자
1), - 9차 총회는 이 우연 측의 “91명 성원에 91명 찬성으로 임원 선출이라면 확실한 편견적 지지파만 모여 전폭지지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진”이라 볼 수 있고
- 10차 총회서도 재투표 그자체가 단일후보자 해당사항이 아님에도 빌려 준용한 것에 지나지 않아 현 집행부가 당선 확인 할 만 한 그 근거를 재시 하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하지 말아야 할 재투표 오버 그것이 자충수로 등장한 것이다
2), 이 우연측은 9차와 10차 그 과정에서 중요한 Fact 및 Key Point에 너무나 몰이해한 지엽적 대의명분으로 감당 못할 주장으로 진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즉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린 체 지엽적으로 치부하는 그들 부분적인 실수 하자만을 상대로 자기들 재투표 당선을 합리화 하고자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 논평이다
이 우연 측의 3개의 핵심 중 1개인 그 실 예를 말하자면
- 얼마 전 이 우연 자격박탈건의 사법부 판단은 9차 총회에 한하여 단일후보 인정한 사법부 주문 판결 이였다, 조건은 5,000만원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 뜻과
그 판결 주문인
핵심 판결은
“단 9차 총회 한해서 임시 회장 자격을 부여하되 공탁금 5,000만원 기탁을 전재로 한 주문인 것이다”
아울러
- 91명 동아리 총회 그 자체는 단연 무효로 판단 한 것이며
- 집행부의 총회 연기 공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 되었고 그 공지에 이우연 측은 따르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적절한 시기 9차 총회개최로 이우연 단일후보자 찬, 반 선거만 하면 되는 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 “핵심” 이다}
- “10차 총회 개최가 아니라
- 복수후보자 아닌 9차 총회개최로 이 우연 단일후보 단 한사람의 그신임 묻는 찬, 반 투표 선거로 진행대야 하는 것이 정석이 였든 것이다
따라서
9차 총회로 찬, 반결과에 따른 당락으로 판명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들 걷어찬 실기의 행동들이 였 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임에도
그 당시 집행부의 판단 재대로 한 두뇌들 있었다면 10차 총회운운은 해당사항 아니므로 10차 총회를 할 것이 아니라 9차 총회 개최로 이 우연 단일후보 찬, 반의 선거 실행이 맞는 것이고 그 당시 이 우연 측에서도 단일후보 법적 지위 인정으로 당시 9차 총회로 빚어진 사안에 해당됨으로 단일후보 찬, 반으로 연기된 9차 총회 단일후보자 자격 박탈 그 불복 복권소로 승소한 이상 9차 총회 찬, 반 투표로 당락 결정해야 옳았음에도 누구하나 말 한이 없이 그대로 10차로 개최케 한 그 무지의 소치가 엄격히 말해서 바로 “10차 총회 그 자체를 무효라 할수 있는” 핵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묻어두고 언재나 지엽적으로 대처하는 이 우연을 도운이들 도움이 아니고 망가트리는 실수 연발이 였음 을 알아야 한 다
당시
좀 재대로 안다면 변종길 두 번 고소한 직무대행자
- (1) 심 극수 선진 직무대행자 추천건과
- (2) “단 한번 연임의 임원재한”의 소에서
두 번 다 패소 한 원인은 그 설명에 관한 잘못 이해로 풀이한 답변서가 빚은 실수 였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도 핵심이 존재 하는데 바로
정관 제 11조 1항에 임원의 임기에 관한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고 규정한바 이에 따른 해석으로 “회장과 부회장은 별도 분리가 아닌 이사에 해당되며 감사와 함께 통틀어 ”임원“이라 칭함이 핵심사항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인 회장 부회장 감사 어떤 직위에 관계없이 임원으로 임기 끝 난후 한차래 이상은 중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 다
따라서
재차 설명하자면
“한차례 연임 직 가능을 말함은” 해당되는 임원직(이사 및 감사)은 직위 또는 다른 직책 가릴 것 없이 일단 “임원”이란 그 자체를 칭함이니 바로 연결되는 한 차례 이상 연임은 않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한차례 직무 끝난 몇 년 지난 후 다시 임원으로 재직무 또한 불가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양동양은 5차 회장 단명으로 끝나고 7차 총회 회장으로 직무수행 할수 있는 적법한 연임 아닌 중임의 과거가 존재하므로 그의 출마 적격여부에 재동이 걸리는 사안이 사실 이 다라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즉 중임에 해당되므로 굳이 못 박듯 설명한 정관 11조 1항의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란 임기상의 재한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 다
따라서
누구든 임원직 그 임무가 끝 난후 한차례 연결된 연임은 가능하나 그이상의 임원직으로 건너뛴 중임과 연임 3, 4차례는 안 된다는 제한적 규범을 명시한 내용으로 풀이하면 될 것이다
이러 함에 변 종길 소 재기는 핵심 빠진 위의 설명 답변서 부족한 결과 아니 였 나 유추해 보 는 것이고 위 설명 아닌 방법이 였 다면 자연 승소는 불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게 하는 것이다
당시
핵심은
“단일후보 이 우연 찬, 반 신임 묻는 9차 총회 개최인데” 자기 권리 행사 못 찾은 입장에서 10차 총회로 넘어가 선거일자 공지 얼마 후
어느 날
이 우연 후보자로 부터 전화 받았으며 조언 부탁 하고자 한 그 전화에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상의하기로 하였으나 이 우연 그뒤 전화 약속 단절로 만나 이야기 할 시간 없어 상세한 조언 기회 없었던 것이다
당시 약속 지켜 으면 핵심 조언으로 그 판도가 달라 졌을지는 나도 모른 다
자기들 절호의 단일후보 찬, 반 기회를 또 놓친 결과다
그래서
사실 10차 총회는 엄격히 따지면 무효인 것이 맞다
3), 이렇게 9차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한적 없는 총회연기 와중에 이 우연 당선 확인소로 진통후 끝난 걸로 간주하고 넘어간 10차 총회의 결과도 똑같은 전 예인 9차 총회 91명 찬성 주장과 비슷한 해당사항 아닌 재투표 38명 찬성으로 당선이라는 주장이다
마
이것 또한 다툼의 여지 존재하므로 어쩔 수 없이 명쾌한 사법부 판결로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4), 10차 총회 전
애초
선거방법 수순 절차상의 문재가 발생 하였다
즉 선거공지 발표 얼마 후 복수후보자중 한사람 사퇴로 단일후보자로 총회를 치르게 되었다
이는
복수 및 다수후보자 선택적 지지투표에서 단일후보자 선거방법인 찬, 반 투표로 전환 그 투표방법상의 부재자투표용지 재발송의 작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들 내면의 목적 다수 후보자 출마기회 착안의 10차로 명명한 총회로 시작은 출마한 한 후보자 사퇴였을 때 9차와 똑같은 사례로 선택적지지 투표 방법에서 단일후보 찬, 반 투표로 변환하여 부재자 투표용지 찬, 반으로 변경 후 다시 재 발송해야 하고 그 선거 기간의 촉박함에 선거일자 연기공지 해야 한다고 의견 개진하였다
헌데 답변은
그럴 경우 9차 총회처럼 선거일 연기는 꼼수라는 오해소지 다분하므로 어차피 단일 후보 이우연 당선으로 결정될 일 순조로 히 마치고 인계로 끝내고 싶다는 거두절미의 답변을 들었다
허나
재차 아무리 어려운 곡해와 오해의 딴지들이 발생한다 해도 그런 지엽적 비난들은 언재나 존재 하든 것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 없도록 해야 하는 그럴수록 합리적 정도의 진행만이 분란 줄이는 지름길이라 역설 하였고 어차피 정도의 그길 외엔 갈 길이 막 혀 으니 정관 선관위 규칙대로 단일후보자로 결정된 이상 그 선관위 규칙 선거방법에 따른 찬반 선거재도 그 실행으로 마무리 하라고 권고 하였다
고민하든
집행부 그들에게서 들은 답변의 말은 이젠 지처 다는 후회로 움 속에 빨리 끝내고 자유로 와 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으며 현재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 이지만 어차피 단일 후보 이우연후보자 당선 기정사실로 다만 선거방법에 따른 공신력 재고 위한 명확성 필요의 요식행위 그 절차를 밟아 공정한 진행으로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남기고 싶다고 전해 왔다
헌데
문재는 총회날 뒤집어진 결과의 대 반전상황에 다들 놀라고 한편 고민꺼리가 추가한 셈 이였다
한사람 사퇴로 단일후보 된 그의 지지 선거내용의 결과는 정족수 과반인 221표에서 41표나 모자라는 낙마의 결과로 선관위의 부결 발표대로며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10차 총회가 아닌 연기한 9차 총회 개최로 단일후보 이 우연 한사람만 놓고 찬, 반 선거 실시가 정도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결정후의 조언이라 늦었으며 그들 주장인즉 가능한 단초로이 빨리 끝내고 정상적 인수인계로 끝났으면 한다는 대답만 들었다
10차 총회서
이변이 낳은 선거결과
그 자체는
선거일자 연기로 인한 이 우연 측의 공세인 억지 딴지 피하기 위해 선택적 지지후보자 선택적 선거방법을 그대로 실시하면서 이 우연 측의 지지표는 찬성표로 간주하고 사퇴한 양동양 후보의 지지표는 반대표로 간주하는 선에서 부재자 투표 실시는 그대로 하되 참석회원 찬, 반 결과를 합산하여 당락 결정 하는 투표방법으로 실행 한다는 것이다
일단 공신력의 집행부와 선관위위원들의 결정이라면 따르는 게 정석이다 하여 한회원의 의견개진 일뿐 나중 일어날 일엔 그들 해결 몫 일 뿐이라 생각 하였든 것이다
이는 즉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선택적지지 부재자투표를
- 다시 재 발송 하는 복잡함과
- 어차피 단일후보란 유리한 이 우연 측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고
- 이 우연 측의 오해소지 다분한 선거연기라는
그 오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선택적 지지투표 그 방법에서 사퇴한 양 동양 후보자 표를 반대표 로 인정하자는 선에서 총회연기 공지로 인한 복잡함을 피하고 단일후보자 이 우연 측의 오해도 풀자는 방법으로 선택한 안으로 총회 연기 공지를 안 하고 바로 진행한 결과의 총회였든 것이다
결과 예상외로 양 동양 후보자의 부재자표가 우세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우연 단일후보 찬성표는 득표상의 성원정족수 과반미달 및 다 득표 미달 부결로 발표되고 총회 최대관심사인 당락문재 승복한 참석회원 139명중 42명 재투표 참석하고 97명은 퇴장한 것이다
이 퇴장한 97명중 59명이 이우연지지 찬성한 참석회원들이고 그들의 마음속 승복과 불복속의 퇴장을 조용히 음미 숙고할 때 정답을 얻었다면 성숙한 자중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10차 총회 결과
입회한 공인변호사의 인증서 내용 다시 살피면
1, 이 우연 후보자 성원정족수 440명에서 무효9 찬성180표 반대251표로 부결 선관위 부결 발표후
2, 참석회원 139명중 남은 사람들로 임시의장 선출 및 선관위원 구성하여 선관위 투표용지 아닌 복사지 찢어 만들어 이 우연 후보자 재투표 실시 42명중 반대4명 찬성38명으로 회장당선 발표 및 임원선출 하였다
3, 이 우연측이 재투표한 근거는 선관위규칙 제10조 3항 2에 근거한 재투표로 실시한 내용의 결과 당선으로 주장한 것이다
(허나 이 규칙은 복수후보자일 경우의 해당되는 적법규칙이지 이 우연 단일후보가 준용할 선관위규칙은 아닌 것이다)
이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3, 참석회원 139명중 42명 잔류 97명이 당선자 없음을 발표 후 퇴장 하였다
계산하면 이우연 후보자 지지찬성자 59명도 함께 승복하고 퇴장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럼
선거투표방법상의 그 명문화된 정관 및 선관위규칙 내용의 그 뜻은 무엇인가? 재삼 검토할 필요 존재 한다, 하여 어떤 내용이 길래 상반된 해석으로 이전투구 왈가왈부며 지나친 주장의 댓글과 회원 상호 의견 분분인가?
위에서도
주장한 내용 설명했지만
1,정관 재19조(의결정족수) 1항에 부재자 의결위임장을 포함하여 250명 이상의 회원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최다득표로 결의 한다
따르면
“부재자 의결위임장 포함 참석회원 합한 250명이상이면 개의한다는 내용이고 출석회원 최다득표로 한 다”라고 함은 사안의 찬, 반시 어느 쪽이든 많은 쪽을 말함이니 복수이상 다수후보자 일 때 해당하는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편적 통상의 예로 찬, 반의 어느 쪽이든 성원정족수의 과반 이상이어야 하며 찬,반 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행 시는 그 효력이 상실 된다
따라서 단일후보자일 경우 아예 해당 없고
2, 선관위규칙 제10조 3항에 선거에 입후보자 1인일 경우 3항-1에 “부재자투표뿐만 아니라 현장 참석회원 찬, 반으로 한 다”라고 단일후보자에 관한 건 이 규칙밖엔 존재치 않는 다
그러므로 단일후보 찬, 반으로 당락 한번으로 결정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재투표 할 수 있는 적용 적법대상자는 선관위규칙 3항 2에 복수 출마자 “다 득표 찬성이 않나올 경우에는 현장에 출석하여 남아있는 참석자들로만 2차(재투표) 찬반투표를 실시한 다”라고 되어 있고 “실시결과 동점일 경우엔 년 장자로 한 다”라고 한 명문화의 선관위규칙 내용으로 보아 복수이상의 후보자 선출의 선거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투표방법의 다 득표라 함은 복수이상의 후보자 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 1차 다 득표 찬성 않나올 경우 2차 재투표로 당락 가린다는 뜻 이다
이러 함에도
이 우연 측의 재투표 그적용 대상이 단일후보자에겐 아무런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복수 후보자에게 적용 그 투표 방법인데 남은 회원 38명의 재투표 찬성으로 당선 주장이라면 어쩔수 없이 사법부 판결로 도움 받아 해결함이 명확한 뒷말 없는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우린 정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 존재 한다
9차 총회선 불법적 총회개최한 동아리 모임이 1,000여명 회원 중 91명 성원미달(이들 주장은 당시 부재자 위임장의 합산으로 정족수 충족이라 말하지만 그 위임장 효력은 다수후보자 출마시 인정한 선택적 지지 투표 방법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단일후보자로 변환한 경우엔 찬, 반 투표방법의 부재자투표로 가능한 것이므로 이미 단일후보자로 혼자 남게 된 변환후의 그 투표선거방법 규칙에 준한 실시가 정당하므로 그 위임장의 효력은 상실한 사용 불가한 위임장인 것이다) 정족수에 91명 찬성으로 당선한 임원들 당선 확인 소 사법부 결론인 패소판결로 끝난 일이 존재 한다
이번 10차 총회서도 해당 없는 재투표로 1,000여명 회원 중 42명 성원정족수 미달이지만 “참석회원 남은 회원들”로란 것 빌려 굳이 준용한다면 38명 찬성 4명 반대 로 그 결과에 당선이라 주장하면서 인계를 요청하는 것이다
세상 어느 조직에서 재적회원 1,100여명 이상인 법인에서 38명 찬성으로 회장 당선 되었다면 정상인 사람들 양심에 부끄러움 가득 할 텐데 그걸 당선이라 우기며 인계 요청이라면 그게 과연 전체 다수의 지지자로 군림 가능하겠으며 전체 아우르는 지도 역활 재대로 할수 있다고 보는지? 우린 깊이 생각해볼 이유는 다수가 지지하여도 어려운 판에 38명 찬성 지지라면 그건 동아리도 아니고 사랑방이나 동네 경로당 수준이지 그게 무슨 법인체의 대내외 상대할 조직체라 하겠는가?
염려 고민하며 바라보는 시선들에 지나친 실망 끼치지 않았음 한다
물른 악법도 지키라는 법이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설명한데로 해당 적용에 효력 가능치 않고 보편적 상식선의 어느 정도 감당 이해 가능한 범위의 갖추어진 숫자 개념의 다수가 표현한 지지 속에 기능한 지도자로 올라서야 영이 서는 것이지 우습게 보일 정도의 그 감투! 초등생들도 그렇게 선출치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이미 여러 형태의 이미지 판단은 들어난 이상 연연은 그리 좋은 게 아니다
우린 되돌아 성찰하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물질 거두기 위한 생업의 일선에서 이미 졸업하고 달관된 경험 지혜로 남은여생 삶의 가치와 존중 명예로 살아갈 나이에 점잖치 못하고 유치한 하위계층 사람들 왁자지껄한 무지의 행동처럼 시간 낭비할 나이들 아니다
좀 더 생각의 사고에서 큰 그림 그리고 발상의 전환에서 지식을 넓히고 진정 남은여생 가치존중 그것에서 행복하여야 한 다
공증변호사의 업무는 간단하다
총회진행의 그 사실적 진실만을 사실대로 그대로 가감 없이 공증 하므로 법적 효력의 그 신빙성을 증명하는 것이지 입회변호사가 진행상의 그 방법 수순 절차 요령 기타 등등의 진행에 이러 저러한 관여지시는 없었다고 보며 또한 합리적 조언 외는 불관여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입회변호사가 공증한 내용의 전부는 총회 진행상의 사실 여부와 명확한 진실만을 그대로 공증한 내용으로 변호사 공증 그 자체엔 사실에 근거한 내용 기록에 불과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본 다
즉 공중변호사의 사실 기록이 이우연 회장 당선자라고 인정 또는 불인정 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므로 그것에 준한 당선자로 인정 한다고 하는 말은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물른 알면서 들이대는 억지 란걸 이미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연합회 투표함 2개다
지난 총회 투표함 용지 든 외에 다른 투표함 개봉한 사진으로 투표용지 없다는 그카페 사진들 그런 유치하고 저질스런 속 들여다보이는 짖 거리 안 했으면 한 다 바로 그런 행위의 양심불량의 그 적 라라 함을 보이는 하수들 묘수는 스스로 자기비하의 신뢰 부족한 위치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충고는 진정한 사랑이 란걸 알면 된 다 이렇게 자세히 쥐어 줘야 안다면 실망스런 처신들이라 생각되고 좀 더 심사숙고 깊이 연구 검토 후 핵심 찾아 정당하게 이겨 합리적 조직으로 발전 시켜보았으면 한 다
이번에도 이 우연 측은 9차 동아리 총회 개최처럼 재투표로 인한 그 선거로 당선자 운운이 또 자충수를 낳고 있다고 말 할수 있다
이 우연 지지한 59명이 판단력 흐려서 당락 발표 후 승복들 하고 퇴장 했겠는가?
재투표 방송을 외면하고 그를 지지한 그들이 퇴장한 그 뜻에 깊은 고민으로 재고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보아 진 다
보편적
찬, 반 투표란 부재자 투표방법이 아닌 전체회원 거의 참석 가능한 집단에서 사용하는 신임 묻는 선거재도로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참석한 성원정족수 전체의 과반이상으로 당락 가리는 선거방법인 것이다
우리처럼 부재자 투표 선거방법은 부재자 투표 표와 참석회원 찬, 반 투표 합산하여 성원정족수 과반이상으로 당락 가리는 결과로 부결된 것으로 신임 묻는 찬, 반 선거방법으로 가리는 가장 민주적인 선거방법인 것이라면 결과에 따르는 승복도 할 줄도 알아야 성숙한 문명 문화인 이다 고 할 수 있다
10차 총회의 이 우연 측의 재투표로 당선 주장이라면 이미 단일후보 지지투표 투표결과에서 부결되었고 그 결과 따라 공지한 선관위나 집행부로선 재투표로 당선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 할 만 한 법적 증빙서 재출을 원 할 수 있고 재출할 경우 공신력의 집행부로 인정하여 인수인계로 마무리 하면 될 것이다 간단한 자기들 권리 행사인 것이다
이는 당연히 법적 당선 증빙은 이 우연 측에서 재시 해야 할 사항이며 그래야 인수에 하자 없고 공신력의 집행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성채로 탄생 할 것이다
*애초
몇 번인가 역대 집행부 잘못 탄생한 그 역사의 과정 충분한 어려움으로 고민 할 만큼 하였고 따라서 공정한 공신력의 그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거울삼아 후보자 및 회원 전부가 본보기로 경험한바 올바른 처신 그 실행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동아리 모임의 소수의 지지와
- 대의명분 결여된 주장과
- 적법치 못한 방법의 당선 주장들
- 역대 임원진 및 집행부 구성체 모두가 정관 및 선관위규칙 위배 위반으로 인한 부적절한 처신들로 패소 및 낙마 해산된 사례들을 우린 경험했고 또한 진행 중이다
- 게다가 재정적 손해 낭비 및 총회현장에서 직접 받은 회비 그것 적당히 쌈 짖 돈으로 둔갑시킨 치졸한 방법들 하며
- 법인에 입금시켰으면 그건 희사금이고 법인의 계좌에서 빼간 돈은 횡령 아닌가? 라고 하든 이들은 저들 낸 희사 찬조금 몇 백만 원 및 수시로 빼간 재정들 그 행태엔 어떤 변명부터 나중에 할 것 인지 궁금하다 할 것이다
- 내가 남을 비난 비방 할 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때 상대 잘못 나무라야 하거늘 뭐 뭍 힌 주재들에 비난 비방은 조직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분란만 생산할 뿐인 것이다
- 돛 대기처럼 설친 몇 명의 그 우월성 행동이 항상 비생산 비건설적 결과 유발한 역사 속에 그들 바라본 유능한 회원들 실망하고 관심 밖으로 외면하는 그 심정들 안다면 지금이라도 자중할 필요 존재 한다
모두가 회원들 바람의 생각에 충분한 충족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 정도로 갔었고 간다면 분란 종식 및 목적하는 “유공자 예우 법”에 올인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 않고 조용한 회원들 알길 우습게 알고 유치한 가짜사진 가짜뉴스로 도배치 않아야 하며 그것 올려야 며칠 후면 실상 다 아는 사실 누가 그것에 동의하며 믿으려 하겠나? 애들도 아닌 지금 나이들에!
합리적 정도로만 가면 말 안 해도 다 인정하고 지지하며 따르게 되어있다
스스로 옳 타기보다 올 바른 언행으로 실행하면 자연 인정받고 신뢰 얻을 것이다
영양가 없는 말로 이 나이들의 산전수전 다 겪은 역전 용사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짖이다
항상
권고하고 조언하는 말이다
모든 세상사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 정도를 기준으로 한 동행이라면 어떤 어려운 사안이 닥친다 해도 정답은 바로 보이며 해결 가능하다고 하였다
아직도 읽고 보고 듣고도 이해 부족이라면 좀 더 지루하고 어지러운 시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종교에선 깨달아 깨우치라고 설파 한다
종래
어느 회원의 조언 무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조언도 먼저 말한게 아니고 그사안의 핵심 인물이 물어 온 것에 진솔하고 상세히 알려 주었을 뿐이다
- 5차 총회엔 회비 납부한 회원 자격 부여 하겠다는 발상에 그 부당성에 말해줬고
- 6차 총회후 다 득표로 당선된 만큼 정관 과반에 모자란다는 그 고소에 사실대로 응대 하라고 하였으나 과반수 당선으로 한 대응이 결국 패소였다
이 고소 건은
아주 치사한 몇 명 인간성 가진 인간들이 돌연 과반미달이란 명목으로 회장 당선 무효의 고소로 아주 더러운 작당이 시작되었다
총회당시 4명 후보자 난립에 대비한 선거투표 방법상 그 선거 결과 성원정족수 과반이상 당선재도로 갈 경우 결선 투표 그 과정에서 중간 퇴장하는 회원 존재하므로 발생하는 성원정족수 미달로 인한 재 2차 결선투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조율한 선관위규칙에 최다득표로 결정한 것이 엿 으며 후보자 4명 모두 인지한 내용을 선거후엔 발바닥 뒤집듯 뒤엎어 특정후보 지지자들로 성금까지 모아 소재기로 분란 일으킨 후보자 및 그 참모 지지자들 얼굴 뜨거운 메추리알 찬 남자들 아닌 양식에 어긋나는 비양심적 행동의 파렴치한들이 존재하였으며 지금도 그 인물들이 앞장서 분란 중심에 좌우로 갈려 서로 갈등 비난하며 분란 중심에 활동한다
- 7차 총회엔 성원정족수 과반에 모자라 낙마인데 대구 배 용찬 선관위장임시대행자 직분인 이 대선진이란 인물이 최다득표자로 발표 당선으로 하고선 얻은 직함은 이사 및 기념관장의 타이틀 이며 이 친구 10차 총회서도 사회자 역할 하더니 나중 불법적 2차 투표 시 임시의장으로 행세하였다, 계속 흙탕물 흐리는 선진이란 이 인물 파독광부 역사 속에 아주 가관인 인물로 등장 할 것이다 개탄스럽고 개탄스런 일이다
- 9차 총회 동아리 불법적 총회개최 성원 정족수 91명에 91명 찬성 이우연 당선 임원진들 4층을 농성장으로 사용하며 겸하여 만약을 대비한 동일한 인원으로 비 대위 구성도 하였다며 그 불법적 비 대위 이름으로 날린 증빙의 문자들하며 4층 점령 숙박 농성하면서 고려대 정문앞과 정능 양 동양 아파트 앞에서 10여명 정도의 집회 등등은 누워 침 뱉는 자기비하의 그 소동은
적법치 않는 행위로 결국 전체 조직 명예훼손 시킴으로서 실추시킨 그 행위에 대한 추가적 회원 자체 심판으로 가려할 문재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양식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준 한 예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자랑인진 몰라도 이 우연 임원진들의 양식을 카페 올린 집회농성 그 사진들을 보면서 무한한 부끄러움으로 얼굴 들기 어렵게 되었고 그런 조직이 유공자 청원은 어떤 얼굴로 할 것이며 당선 확인소도 결국 패소한 사실을 무엇으로 변명하며 처신 할 것인가 에 자숙 자성이 필요하다 하겠 다
당시 선관위는 김 춘동 후보자의 선관위규칙 위반의 그 책무 재대로 조치 처리 하지 못한 도덕적 및 책무위반을 자인하고 사퇴로 표현한 양심적 수순이 였었고 집행부와 선관위 측의 선거공지 연기는 복수 후보자에서 단일 후보자로 변환된 그 선거투표 부재자 재발송의 시간적 여유 얻기 위한 선거일자 연기공지는 정당한 업무 행위였으며 그럼에도 의혹으로 간주한 속 좁은 행동의 고소 결과도 당선 확인 소에서 패소의 쓴 맞 만 보게 된 그들이다
이럴 즈음
양 동양 집행부 구성 2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회 방문 심 극수 선배와 함께 하였다
당시 3층에 여럿이 담소하든 중 받은 전화엔 김 오식 이사 왈 4층에 신임임원진과 대화 나누었음 한다는 내용이다
올라가 대화중 상세히 조언한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양동양 후보의 탄생에 양심적 인정은 존재치 않으나 현재 3승으로 사법부판결에 따른 공신력의 집행부이므로 다 접어두고 지난 과거 적폐 청산은 새로운 집행부 탄생후 처리할 문재이니 지금은 새로룬 집행부 구성만이 가장 시급하므로 무엇보다 재 반 선거규칙 법위 안에서 공신력 집행부로 탄생 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이 필요한 만큼 룰을 지키면서 이기는 전략에 올인 하라고 했었다
집행부 구성 그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신력 집행부로 탄생 출발해야 다툼의 분란이 없어 진 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단일후보 찬, 반 투표 선관위규칙 방법대로 따르면서 인정하고 불만족스런 어떤 부분이 존재할 경우는 대화로 풀어 가면서 그들 진행에 협조하되 존중하며 따라 이겼을 경우에만 다시 꾸리는 새 집행부도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해주고 현재 단일후보의 위치는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이므로 선관위규칙 단일후보 찬, 반 투표에서 승리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으며 대화중 열거한 설명 내용에 이 길수 있는 방법들 이미 힌트 드렸으니 그 방법 찾아 이기는 전략으로 승리 하라고 하였으나 91명 동아리 총회 그 정당성을 주장 하면서 공직자선거법에 단일후보자 무투표 당선 선거 방법이 일반적이니 당선 확인소로 결정 하겠다는 이 우연 후보자 의지로 답하고선 후보자 및 참모진들과 그것으로 대화는 끝나고 모두들 헤어진 그날이 였 으며 그들 이 우연 및 참모진들은 바로 당선 확인소를 진행 한 걸로 얼마 후 알게 되었다
수많은 기업 재벌 사법기관 천 차 만별의 외국바이어 상대까지 한 경험에서 얻은 그 대내외적 기준에 흔들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철칙이 존재 한다
상대가 존재하는 비즈니스에서 꼼수란 일시적인 이익이 존재해도 그건 순간이며 결국 영원성 없는 단락에 그친 다는 것 분명 안다면 그런 처신은 가장 불행한 생활사고 이므로 결국 실패하는 어리석음 이란 걸 알면 처신에 가장 적합한 답은 합리적과 정도 신뢰가 무기 란걸 알게된 다
세상사 상대가 존재하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그것엔 다 철칙 이란 게 존재 하는
- 만사에 양심에 따라 처리 할 것
- 정도 합리적 기준에 합당히 지킬 것
- 약속시간 여유롭게 도착하고 그 약속 내용 명확하게 분석 대응할 것
- 마지막으로 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손해도 감수하고 양보할것
어떤 경우든 정답은 명확하게 그걸 지켰다면 그날 잠자리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걱정이란 존재치 않는 생활 방법인 것이다
항상 대치 점에 선 위치에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여건 하에서 아무리 어려운 입장의 악 조건이라도 합리적 처신이 몸에 베인 기본 메너 라면 하늘은 지체 없는 지혜를 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물질적 정신적 손해로 상처 받는다 해도 얼마후 더 큰 축복으로 보다 부드러운 치유로 행복으로 인도 한다
우리 인생은 공 수거 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웅 대는 지엽적 그 문재는 인간사에서 누구나 파고들면 먼지 않 나는 사람 있겠는가?
딴지 꼬투리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인생에 큰 그림 그린다는 건
지엽적 일에 함몰되어 핵심을 놓치는 어리석음은 말란 이야기다
아무리 많은 사안 열거해도 그 사연에 핵심인 알맹이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진 모두 밥 반찬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핵심 빠진 사안에 지엽적으론 항상 페하고 실패하기 마련이다 결과론 아무 소용없는 관심 밖인 것이 되고 말며 지겨움으로 변 한다
세상 살면서 어찌 다 잘하고 실수 없는 사람 있겠는가?
허나
나를 기준한 세상 둘러보기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즉 이기주의란 예기다
상대가 존재하는 비즈니스란 객관적 관점에선 이익 적 과소가 존재한다 해도 때론 양보의 그 미덕의 존재 어필은 상대의 뇌리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 다시 연결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관계로 부상하여 결국 이익으로 더 얻게 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난 비방도 건전한 객관적 비난 비방 일 땐 재 삼자들의 수긍으로 동의를 얻지만 아니라면 단둘이 북치고 장구 처 봐야 뻔한 것으로 치부한다는 사실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현 집행부의 그 탄생의 적법성엔 양심적 인정은 인색 하였고 중간 정관개정 그사안 등등에 관해서도 정상적 공신력 집행부 탄생 후에야 다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이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9차 총회 시 이 우연 측은 집행부 선거일자 하자 없는 연기공지 그대로 따라서야 했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1), 일단 공신력의 집행부의 공지에 따라야 함이 정상인 것은
만약 불인정이라면 출마 자체도 그들 결정대로 따를 필요가 존재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2), 우선 내가 지켜야할 정관 및 선관위규칙에 원칙대로 지켜 당당하게 승리 할 때만 공신력의 집행부로 인정받게 된 다
3), 핵심 빠진 지엽적 문재 야기는 분란소지로 취급한다는 사실 알아야 하며
4), 그 분란의 단초인 지겨운 영양가 없는 문제재기 재탕도 도리어 역겨움으로 각인 된다
5), 그래서 그들 주최 진행에 따르면서 부당한건 고처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주최자 측의 계획과 규칙을 수동적 위치인 을이 훈수 하고 불복종이라면 뒤바꾼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6), 따라서 전채 다수의 지지 속에 출범하는 항해야 말로 순탄한 항해가 된다는 정도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7) 화합 단결 숱한 외침도 진정으로 양보 할 때 쉬운 것이지 항상 적대적 감정 노출론 상대 기분 더 더럽게 하는 피차일반이 되는 경황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10차 총회후
이 우연 측은
1), 당선자 지위 확인 소
2), 기탁금 900만원 반환 소
3), 선거방해로 위자료 청구 소
4), 선거업무방해 증거보존 신청 소
5), 업무방해 이사 선관위원 감사 회원 형사 고발 등 고소로 연결 시작이다
현재 다섯 건으로 진행 시작함을 "파독광부간호사" 카페로 알려 알게 되었다
전에 수차 말한 화합 단결운운은 결국 허무맹랑한 가식이 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가는 길에 스스로들 양보 없인 얻어질 것 아무것도 없고
큰 그림 큰틀에서 대책 강구치 않으면 주고받는 핑퐁고소에 승리자는 존재치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린 우리 스스로 누워 침 뱉으며 자해 비하하며 상처 만드는 현명치 못한 늙은 고령자들의 조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고 자탄해야 하는 입장이니
애석한 일이다
(초겨울 즈음하여)
[2부는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