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生)과 졸(卒)
생(生)은 출생을, 졸(卒)은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70세 이상에서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70세 미만에서 사망하면 향년(享年)
○○라 하며, 20세 미만에 사망하면 요절(夭折), 또는 조요(早夭)라고 표시한다.
실(室)과 배(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은 생존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生卒) 구분없이 배(配)로 통용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묘 소
분묘의 소재지(所在地)를 말하는 것으로 족보에는 '묘(墓)'자만을 기록하고, 좌향(坐向 : 묘가 위치하고 있는 방향, 방위)과 석물(石物), 또는 합장 여부를 기록한다.
묘소의 방향이 자좌(子坐)로 되어 있으면 고인의 머리쪽이 정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는 묘지의 방향은 정남향이 된다. 좌우(左右)는 사자(死者)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묘를 바라보는 쪽에서는 정반대가 되므로 좌는 동(東)쪽, 우는 서(西)쪽으로 보면 된다.
합봉(合封), 합묘(合墓)는 부부를 한 봉분에 합장했다는 말이고, 쌍봉(雙封)은 같은 묘소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두 봉분을 나란히 만들었다는 것이다.
합장(合葬)을 할 경우는 남편은 오른쪽, 부인은 왼쪽에 묻는데 이는 사자(死者)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정반대가 된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중(僧)을 제외하고는 토장(土葬)을 하여 분묘가 발달하였다.
분묘의 형태는 시대와 나라, 지방, 문화생활, 계급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 하나 대개의 경우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산을 뒤로 두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며, 좌우의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앞의 주산(主山)보다 약간 높게 위치한 곳에 앞은 몇 층의 단상(壇狀)을 만들고 주위에 호석(護石)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사대부(士大夫)의 무덤 주위에는 망주(望柱 : 무덤 앞에 세우는 한쌍의 돌기둥)를 세우고 석인(石人 : 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배치하였으며, 분묘 앞에는 상석(床石 : 제물을 놓기 위해 돌로 만든 상)과 묘표(墓表)를 두고 신도비(神道碑), 묘비(墓碑), 묘갈(墓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일명 표석(表石)이라고 하는데 고인의 관직 이름과 호를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사적 또는 비석을 세운 날짜와 비석을 세운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이다.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묘지를 잃어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판, 돌, 도판(陶板) 등에 고인의 원적과 성명, 생년월일, 행적, 묘의 위치 등을 새겨서 묘 앞에 묻는 것을 말한다.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소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명(碑銘)은 비에 새긴 글로서 명문(銘文),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고인(故人)의 성명, 본관, 원적, 성행(性行), 경력 등의 사적(事蹟)을 기술한다.
신도비와 묘갈
신도비(神道碑)는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앞의 길목에 세워 고인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神道)란 뜻은 사자(死者)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서는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왕의 신도비로는 건원릉(建元陵)의 태조 신도비와 홍릉(洪陵)의 세종대왕의 신도비가 있으며, 문종이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여 그 이후에는 왕의 신도비는 세우지 않았다.
묘갈(墓碣)은
신도비와 비슷하나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에 세우는 머리 부분이 동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종 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종친부(宗親府)가 있어 왕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을 통솔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 한다.
친족·존속·척족
친족(親族)이란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 조부모 등의 존속(尊屬)과 자손(子孫) 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 종백숙부모, 종형제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존속(尊屬)이란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이라고도 한다.
척족(戚族)은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 고모관계(姑母關係), 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 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일컬으며,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자기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