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끼임)사고 예방조치 위반은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
하는 것이 아니라
-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락,전도,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이렇다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일환으로
- 당국은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크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참고로 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
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
○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산안법 위반사업장 조치기준 강화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일선 관계자들과 오랜 협의를 통해 검토한 것으로서
-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또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계도한 후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준수 노력을 주문하였다.
즉시 사법처리 대상
1.건설업 추락재해 방지조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제440조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방망과 안전대
착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2)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조업 협착재해 방지조치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1)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2)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
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반복적 법위반
- 노동부 안전점검일 직전 2년간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
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 동일공정의 동일 기계 · 기구 등에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