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305조에 기한 법정지상권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민법 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또는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없는 토지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후에 건물이 건축되어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다면, 그 토지가치는 크게 감소되어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토지의 담보가치는 건물부담이 있다는 전제하에 평가되게 되어 그 가치가 부당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①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이 개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은 멸실 전의 건물을 표준으로 정해진다.
②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③ 저당권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즉, 저당권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하나를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들 사이에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 이용권은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별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④ 저당권설정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보존등기를 갖추고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지만 이때에는 오히려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일괄경매권을 갖는다.
3.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담보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의 입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