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고 정부나 공공단체들이
주관하는 대형 건설사업들도 조기 시행됨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토지(농지)수용과 그 보상금과 관련한 세금감면 규정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1.수용이란 국가,정부또는 공공단체가 도로,항만,댐 등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정한 토지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그 토지를 취득 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수용이다.
2.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 → 토지물건조서작성 → 보상계획공고 열람 → 보상액산정 → 협의 로 진행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다시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가. 사업인정: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각 개별법에 의한 사업승인 등이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고 있다.
나. 협의: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재결신청 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결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수용재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미루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라.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토지소유자는 공탁금을 일단 수령하고 이의 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탁금을 찾을 때
반드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토지(농지)수용시 세금문제는?
토지(농지) 를 수용 당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보상방법에 따라 그 감면금액은 달라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1)감면요건:
- 사업 인정 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일것
-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등에 협의양도.수용되는 토지일것
2)감면금액:
현금보상시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 하고
채권보상시는 양도소득세의 25%감면(만기보유시 30%감면)하며
토지보상시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한다.<끝>
첫댓글 공부 잘하고 갑~니~다.
제목만 보마 됩니데이
잘보고 갑니다...감사드려요
보고 퍼뜩 잊어뿌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