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료 윤 리
1.요양보호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요양보호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요양보호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
시켰을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요양보호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요양보호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 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력자에 대한 윤리
1.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인으로서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요양보호사가 다른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요양보호사는 다른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들과 상호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
4.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외 갈등이
있을 때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5.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요양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요양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에 대한 윤리
1.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설,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요양보호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하여 이에 대응하고
즉시 요양보호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요양보호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요양보호사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관한 요양기관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5.요양보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요양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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